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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고 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임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3505생산일자 2025-10-22
AI 요약
요지
단순히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12.20.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3.12.22. 경기도 화성시 OOO외 1필지의 토지 및 건물(토지 1,647.10㎡, 건물 555.8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5.24.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주인 주식회사 A(이하 “종전법인”이라 한다)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고 하여 2024.6.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자동차 조립OOO 및 검사OOO를 제조하기 위한 사업장을 찾던 중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저렴한 매물이 있다는 말을 듣고, 부동산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40일이 되지 않는 기간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종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다고 보아 거부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종전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과점주주 등과도 관련이 없다. 단지 종전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빠르게 잔금지급을 한 것이며, 매매 당시에도 종전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조립OOO 등의 설계·가공·조립·검사의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의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매출 OOO원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매출처가 전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연도에 쟁점부동산 외에 비유동자산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종전법인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2023.11.10. 설립등기되어 2023.12.20. 사업자등록을 개시하였기에 2023.12.31. 재무상태표에는 비유동자산으로 쟁점부동산만 계상되어 있으나, 당시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기계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중이었고, 이는 수입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종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인수하지 않았고, 종전법인은 사업장 이전과 함께 기계도 이전해 갔다.

(5)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OOO의 경우, 다양한 종류가 있고, OOO를 검사하는 도구도 있는데, 종전법인의 경우에는 자동차부품에 들어가는 OOO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OOO를 검사하는 도구(자동차에 들어가는 OOO가 정상작동하는지 여부를 검사)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동일업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제품 및 생산시설에는 차이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은 종전법인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유형자산은 종전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만 확인되며, 2024.1.25. 기계장비 등을 수입하였으나, 해당 기계장비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2024년 상반기에 9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확인되어, 해당 매출은 종전법인의 기계장비 등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종전법인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창업이라고 볼 수 없다.

(3) 대법원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등기나 정관 상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도 함께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6두30576 판결, 조심 2021지2682, 2022.6.13. 참조).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자동차 부품제조업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법인설립 목적 역시 동일하며, 출장을 통한 현지확인 및 면담을 통해 청구법인의 일부 사업장(1동)에서 자동차 부품(OOO, OOO 작동검사) 제조업을 영위(2동 사업장 임대목적으로 사용예정)하였고, 종전법인 역시 자동차부품(OOO, 파워트레인 파레트 등)을 제조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종전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 따른 동종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여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고 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임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11.10. 경기도 화성시 OOO에서 대표자 a으로 하여 본점을 설립(등기일 2023.12.20.)하였고, 업종과 목적사업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업종 및 목적사업

업종

목적

제조업(자동차부품업 및 OOO류)

도소매, 무역(자동차 부품 및 OOO)

1. 자동차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품 제조업

1. 자동차 모터, 발전기 부품 제조업

1. 자동차 부품 도, 소매업

1. 자동차 부품 수출입업

1. 자동차 부품 개발업

1. 자동차 부품 검사업

1. 자동차 부품 유통업

1. 자동차 부품 수리업

1. 금속가공 및 판매업

1. 산업기계 설비, 부품제조 및 판매업

1. 자동화기기 장비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 전기, 전자부품의 도, 소매 및 수출입업

1. 전기, 전자부품용 금형, 공구 제조업

1. 전기, 전자부품 설비 기술연구개발 및 용역업

1. 전기, 전자부품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수출입업

1. 전기, 전자부품 설계, 제어, 구매 및 물류업

1. 전기, 전자부품관련 무역업

1. 전기, 전자부품 기술 자문 및 엔지니어링업

1.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1.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1.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나) 종전법인은 2001.9.7.(대표자 이주철) 개업하였고, 경기도 화성시 OOO을 사업장 소재지(청구법인과 약 200m거리로 나타남)로 하고 있으며, 업종과 사업목적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전법인의 업종 및 목적사업

업종

목적

제조업(자동차부품)

부동산업(임대)

서비스업(오파)

1. 자동차 부품 제조업

2.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3. 자동차 부품 수출입업

4. 건축자재, 전기자재 제조업

5. 건축자재, 전기자재 도,소매업

6. 건축자재, 전기자재 수출입업

7. 통신 및 기계부품 제조업

8. 통신 및 기계부품 도,소매업

9. 통신 및 기계부품 수출입업

10. 무역업

(다) 청구법인은 2023.11.15. 종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수하고, 잔금 OOO원을 2023.12.22.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공장)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 현장답사후 계약임

1. 현장답사 후 현황 상태에서 매도, 매수하는 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고 하는 계약임

2. 매도, 매수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 면적이다. (중 략)

7. 매수인은 주변상황(민원 소지등)을 확인 후 체결하는 계약이며, 소유권 이전 후 사용중 발생하는 민원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8. 매도인은 현 임차인을 2023.12.29.까지 퇴거시키기로 한다.

9.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장 내·외부(적치물 포함) 물건을 치운 것을 확인하고 잔금을 치른다(미처리분 있을 경우 비용산정 매도, 매수인 협의로 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의 생산품 사진은 다음과 같다.

○ ○ ○

(마) 처분청이 2024.6.19. 현지 출장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바)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따르면 종전법인의 매출처 20곳(186매, 공급가액 OOO원)과 청구법인의 매출처 9곳(20매, OOO원)은 중복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과 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4.1.23. OOO정밀전자 유한공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4.2.2. DIALAGE 외 91품목을 수입신고하였으며, 원화 금액은 OOO원(공급가액)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려는데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된 중소기업의 각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고용창출의 효과, 매출 발생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21지2638, 2022.9.29.,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외에 기계장치 등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2024년 제1기 매출처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24년 1월 경 중국으로부터 기계 등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단순히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