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OOO전 1,65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인 5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위에 단독주택 1동(지상 2층, 연면적 529.82㎡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과 2동(지상 1층, 연면적 62.64㎡, 이하 쟁점건축물과 합하여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9.2.25. 사용승인을 받고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과 이 건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신고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11.7. 고급주택에 대한 세무조사 중 쟁점건축물 및 이 건 토지 중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 1,478.28㎡(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12.6.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3.12.21.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3.12.28. 청구인에게 아래<표1>과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하며, 이 중 가산세 OOO원을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과세내역
(단위 : 원)
○ ○ ○
바. 청구인은 2024.3.22. 이의신청을 거쳐 202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아 시가표준액을 알 수 없었고,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며,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으로서 복잡한 산정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또한, 처분청으로부터 중과세율 적용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점, 과세예고통지서를 통해서야 고급주택 요건 충족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는 감액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 법령에 따라 쟁점주택이 고급주택 기준을 초과하므로 중과세 대상이 명백한 점,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 기한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는 당연히 부과되는 점, 법령에 대한 부지나 오인, 과세관청 공무원의 미안내가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쟁점주택을 원시 취득하여 취득세 신고 당시 고급주택의 일반적 판단 요건인 건축물 연면적, 대지면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만으로도 충분히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축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어 취득주택의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가 면제(정당한 사유)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12.5.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9.2.25.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총 공사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원시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OOO원 및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10.4. 이 건 주택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주택이 본채와 별채로 구정되어 있고, 본채 1층은 청구인이, 2층은 청구인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으며, 본채 2층은 독립적인 외부 출입구가 없고 내부 계단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별채는 별도의 세대가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쟁점주택은 2019.2.25. 신축당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529.82㎡이고, 그 부속토지 면적은 1,478.28㎡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고급주택의 면적규모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2019.6.1.기준으로 조사되어 2019.9.30. 공시된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공시가격
(단위 : 원, ㎡)
가격기준연도
(기준일)
동 번호
주택소재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개별주택가격
전체
산정
전체
산정
2019.6.1.
1
OOO
1,653
1,478.28
529.82
529.82
OOO
(마) 청구인은 2017.12.5.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9.2.25. 쟁점건축물을 OOO원으로 신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주택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거나 또는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아 고급주택 여부를 알기 어려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쟁점주택의 연면적 및 건물취득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의 고급주택의 기준을 충족하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합산하면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인 6억원을 초과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세 신고납부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취득세(고급주택에 해당) 납부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당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취득세 중과세분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지765, 2020.12.11. 참조).
다만,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2019.9.30.에 공시되었으므로 공시된 이후 60일 이내인 2019.11.29.까지는 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를 2019.4.27.부터 기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③ 생략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