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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사업장 취득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230생산일자 2025-10-21
AI 요약
요지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대차계약과 실제 인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으면 다른 용도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조심 2023지3824, 24.8.14. 같은 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6.30. 경기도 가평군 OOO 토지 90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간주 취득한 후, 2024.7.15. 이 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물 981.6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단위 : 원, %)

○○○

나. 청구인은 2024.12.11.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감면업종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1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받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광숙박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그런데 취득 당시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나, 뒤늦게 위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내역과 취득 후 관광사업에 등록하여 영업신고까지 한 이력을 확인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인정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청구인의 자녀인 AAA(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2024.10.30. 쟁점부동산을 이 건 임차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관광사업의 지위를 이 건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를 처분청에 접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건 임차인의 사정으로 같은 날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였고, 차임 OOO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24.11.4. 처분청에 다시 이 건 임차인으로부터 관광사업을 양수받기로 하여 재차 신고를 완료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건 임차인이 관광사업의 사업자 지위를 양수받은 시점은 2024.11.1.부터 2024.11.4. 사이에 불과하고, 그 기간 동안 이 건 임차인은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다.

결국 이 건 임차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였다가 취소한 사실이 있을 뿐, 이 건 건축물 준공 이후에는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점유하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4.10.24. 상호를 ‘BBB 펜션’으로, 업태는 ‘숙박’, ‘소매’로, 종목은 ‘숙박용 펜션운영’, ‘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이후 2024.12.2.까지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한 반면, 이 건 임차인은 숙박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이 건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실제 점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2024.10.30. 이 건 임차인에게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건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같은 날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였고, 차임도 지급받지 않았으며, 관광사업 지위 승계도 행정절차를 알지 못해 2024.11.4.에야 관광사업 양수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이 건 임차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 인도받아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관광사업 지위가 이전된 기간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임대)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감면업종인 관광숙박업을 새롭게 영위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감면받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추징요건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23.6.30. 및 2024.7.15. 취득한 후 감면받은 관광숙박업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감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임대차 계약 후 짧은 기간 안에 이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제618조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3.6.30. 이 사건 토지를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을 한 후, 2024.7.1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위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12.1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은 충족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받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10.24.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상호는 ‘BBB 펜션’, 업태는 ‘숙박’, ‘소매’, 종목은 ‘숙박용 펜션운영’, ‘매점’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충주세무서장은 2024.12.2. 청구인에게 사실증명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사업 관련하여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까지 상호, 사업장소재지, 업종에 대한 사업자등록 변경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22.7.1. 처분청으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24.10.24. ‘BBB 펜션’을 상호로 하여 관광사업을 등록하였으며, 2024.10.30. 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이 건 임차인에게 승계하는 신고를 하여 2024.11.1.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2024.11.4. 이 건 임차인으로부터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다시 이전받았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관광사업자의 지위 이전 현황

최초 신고

이전 신고

이전 수리

양도인

양수인

2024.10.24.

청구인(신규)

-

2024.10.30.

2024.11.1.

청구인

이 건 임차인

-

2024.11.4.

2024.11.4.

이 건 임차인

청구인

(바) 청구인은 2024.12.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영업소 주소로 하여 ‘숙박업(생활)’ 영업신고를 하였다.

(사) 청구인이 2024.10.30. 이 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보증금은 없고 월세는 OOO원, 임대기간은 2024.10.30.부터 2026.10.29.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남양주세무서장이 2025.3.7. 이 건 임차인에게 발급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위 납세자가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OOO, 폐업), ***-**-*****(OOO, 폐업), ***-**-*****(OOO, 폐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임차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은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효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 제1항 제1호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추징사유가 있다는 사실 즉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처분청은 「민법」제618조에서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 건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민법」이 규정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임대인인 청구인이 계약상 이 건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인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할 ‘채무’를 부담하게 할 뿐이고,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는 것 즉 이 건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실제 인도하여 사용·수익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이 건 임차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 임대인으로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3지3824, 2024.8.14. 같은 뜻임).

그런데,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임차인과 2024.10.30.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청구인이 이 건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2024.11.1. 이 건 임차인에게 승계하였으나, 그 직후인 2024.11.4. 이 건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사업자지위를 돌려받은 점, 이 건 임차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실제 쟁점부동산을 이 건 임차인에게 인도하여 임대목적물로 사용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까지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