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2.30.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주택(다가구주택,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지역주택조합이 멸실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멸실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5.6.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멸실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2021.12.30.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채권자들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청구법인은 그 이후부터 이 건 이 건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을 상실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막고,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원에 반환청구금액을 공탁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채권자들이 청구법인의 신탁계좌(OOO)를 가압류함에 따라 자금 집행이 정지되어, 강제 경매를 막기 위한 공탁을 하지 못했다.
(3)「민사집행법」제83조에서 부동산의 강제경매 결정이 개시되면 그 관리 처분권은 법원에 넘어가게 되어 청구법인을 이 건 주택을 임의로 멸실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전형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한 외부적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설령,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하였는데,「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지방세법 등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면제받거나 경감받은 후에 해당 부동산이 취득세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그 취득일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경과한 날(2024.12.30.)부터 60일 경과한 2025.2.28.이라 할 것이므로 2025.3.1. 이전에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취득자의 자금 사정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9두33415 판결).
(2) 청구조합은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따라 이 건 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주택의 강제경매 원인은 채권자들의 가압류인데, 청구법인이 해당 가압류를 해제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에 따른 것으로 이는 행정관청의 금지 또는 제한과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지방세법 등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면제받거나 경감받은 후에 해당 부동산이 취득세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중과세를 유예받은 것으로 이는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기산일로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3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조합으로, 2021.12.30. 이 건 주택(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을 OOO원에 취득한 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조합원인 AAA은 2022년 10월 경 청구법인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건 주택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10.24. AAA이 제기한 이 건 주택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후(OOO), 2023.11.15. 이 건 주택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채권자 AAA), 그 후 2023.12.8.부터 2024.9.26.까지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이 건 주택의 가압류 신청과 강제경매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주택을 그 유예기간까지 멸실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쟁점가산세,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산일로 보아 납부지연일수를 1,256일로 산정)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본세(OOO원)에 합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3)에서「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그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주택조합 등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주택조합 등의 자금 집행 등과 같은 내부 사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신탁계좌가 채권자들에게 가압류되어, 법원에 ‘조합원 분담금’을 공탁할 수 없었다 하여 이를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분담금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한 것은 주택건설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험이나 역량을 신뢰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불신을 해소하고,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과 분담금 반환 등에 대한 협의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멸실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그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 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그 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 내에 멸실하는 조건으로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예외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표준세율(1천분의 30)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시키기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건 주택은 당초부터「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소유권이전등기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주택을 취득한 후 중과세율(1천분의 120)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법인들과의 조세 형평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에 포함된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을 이 건 주택의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각목 생략)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2021.12.28.)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3164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 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3)「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단서 생략)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① 법 제5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
(5)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