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12.12. 경상북도 경주시 OOO 일원의 AAA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경주시 OOO외 165필지 530,937.9㎡에 대하여 2024.9.3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면적을 산정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재산세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내역
(단위 :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경상북도 고시 OOO에 의하면, 이 건 산업단지의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 고시 OOO에 의하면, 이 건 산업단지 조성토지(OOO외 154필지 515,172.9㎡로서,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256,961㎡가 도로 등의 공공시설용지(이하 “쟁점공공시설용지”라 한다)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쟁점공공시설용지는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쟁점공공시설용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과세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이다.
위 조항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용지조성사업, 건축사업 및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 말한다.
(2) 한편 쟁점공공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일단지의 토지로서,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의 일부로 간주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의 산업단지 감면을 적용한 이상, 쟁점공공시설용지만 분리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공시설용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공시설용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경상북도 고시 OOO에 의하면, 경상북도지사가 2016.12.12. 아래 <표2>과 같이 이 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후, 처분청이 2018.12.3. 아래 <표3>와 같이 이를 일부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이 건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문 주요내용
○○○
<표3> 이 건 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문 주요내용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2024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경상북도 경주시 OOO외 154필지 515,172.9㎡ 중 같은 OOO 총 3필지 118㎡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과세제외, 그 나머지인 515,054.9㎡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과세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결과는 <별지2> 기재와 같고, 공공시설인 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유수지, 하수종말처리장, 수도공급설비 등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를, 같은 조 제2호에서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의 일부로 간주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의 산업단지 감면을 적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과세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AAA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문(OOO)에 의하면, 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유수지, 하수종말처리장, 수도공급설비로 총 256,961㎡가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인 도로, 녹지, 공원, 유수지, 하수종말처리장, 수도공급설비 등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는 달리 당해 토지에 지상건축물 등의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3지4740, 2024.3.6., 같은 뜻임),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주차장은 행정청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공공시설용지 중 주차장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9,494㎡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청구법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공시설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주차장으로 고시된 9,494㎡를 제외한 247,467㎡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 소유 부분에 대하여 그 이용현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
<별지2>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