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사실상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759생산일자 2025-10-2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07.00.00. 명의신탁해지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4.00.00. 명의산탁해지 예약의 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0.15. 대표자인 a과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2007.11.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OOO 소재 토지 및 지상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a의 명의로 경매로 낙찰받아 2007.11.8.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07.1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명의수탁자 a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1398)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7.11.15.자 부동산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및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에 따라 2024.9.6. 명의신탁해지 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11.12.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사실상 취득할 당시 수탁자 명의로 이미 취득세 등을 완납하였으므로, 명의신탁해지 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종중명의로 가등기한 후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 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2024.12.1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법원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년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후 사실상의 취득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이 명의신탁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경매로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하고자 입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법인사단으로 입찰자격에 제한이 있어 대표자인 a에게 2007.10.15.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경매입찰을 신탁하여 2007.11.7. 쟁점부동산을 낙찰받게 하였으며, 2007.11.9. 명의수탁자인 a이 경매낙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명의신탁을 명확화하기 위해 2007.10.15. 쟁점부동산 명의신탁계약과 관련하여 2007.11.10. 부동산명의신탁해지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명의수탁자 a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1398호)을 제기하여 2007.10.15.자 부동산명의신탁계약의 해지 의사표시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부동산명의신탁해지예약의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고 종용하여 2024.9.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예약해지예약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할 당시의 「지방세법」 제105조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비록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이 후 사실상의 취득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7.11.9. 쟁점부동산을 종중대표자인 a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실상 취득하면서 a 명의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등기원인은 증여이나, 청구법인은 a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명의신탁은 본래 본인 소유인 재산의 명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증여는 제3자로부터 재산을 받아 취득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로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 명의신탁해지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함에도 증여와 명의신탁해지의 세율이 동일하므로 취득세 등을 재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이라고 할 것이다.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 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나) 「지방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으로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종중원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지는 그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종중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4.14. 선고 96다39011 판결).

(다) 이 건의 경우 종중대표자가 종중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로써 청구법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된 것으로, 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2556 판결).

(라) 청구법인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판결)는 회사직원 명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 후 등기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각 토지의 실제 취득자인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 납부한 건으로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이중과세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 건과는 다르다.

(마) 청구법인은 대표자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가등기한 후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 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가등기는 그 본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 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며,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종중대표자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 명의신탁해지 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라 종중명의로 명의이전하는 것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고, 종중을 납세자로 하여 무상취득세율(3.5%)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고지서상 등기원인에 증여로 기입하여 부과하였으므로 당초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세를 재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소는 별다른 보정 요청없이 청구법인의 등기신청에 따라 명의신탁해지 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는 무상취득과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취득세 세율은 3.5%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납부한 취득세의 정정을 위하여 부과를 취소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세를 재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사실상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각각 9月)]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과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명의신탁계약서를 2007.10.15. 작성하였고, 2007.11.10. 명의신탁해지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22.6.14.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대표자인 a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7.11.9.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2007.11.10. 명의신탁해지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며, 2024.9.6. 명의신탁해지 예약을 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7.11.8.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해지 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같은 뜻임), 「지방세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바, a이 명의수탁자로서 2007.11.8.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2024.9.6.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보고 있으나, 같은 법 제1호에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종중 외의 자로 등기한 경우 무효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한 것을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중의 대표자인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유효한 취득이라고 할 것인 점(조심 2022지523, 2022.12.9., 같은 뜻임), 가등기는 본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 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2007.11.10. 명의신탁해지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024.9.6. 명의신탁해지 예약의 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원인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예약해지완결’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기원인을 변경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등기원인의 변경을 구하면 될 것으로(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참조),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