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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사설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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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사설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지하건축물 부속토지, 별도합산과세 및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역사(驛舍)부속토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지하에 선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3536생산일자 2025-10-17
AI 요약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①-1토지는 도시철도 출입구 및 환기구가 위치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인도로 이용하고 있으며, 점자블록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등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청구주장을 인정쟁점②지하 구조물도 건축물로 인정되므로, 지하 공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해당 토지의 지표면에서 유료주차장 등의 영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가 지하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쟁점③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 건설 당시 도시철도 이용자의 자가용 환승 수요를 고려하여 조성된 주차장으로서 도시철도시설인 신평역사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는 기능을 수행쟁점④ 지목상 공장용지로서 지상은 나대지 상태로 도시철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지하 약 11m 아래로 도시철도 선로가 통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토지를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움쟁점⑤ 해당 토지가 실제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명시적인 제한 명령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9.10.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 외 3필지 12,60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4. 심판청구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 토지 9,391.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중 2,802㎡(이하 “쟁점①-1토지”라 한다)는 OOO역의 출입구, 출입구 통로 및 환풍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한편, 쟁점①토지 중 쟁점①-1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6,589.6㎡(이하 “쟁점①-2토지”라 한다)의 지하에는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은 실시설계에 따라 건설된 도시철도시설인 A역사(연면적 5,796㎡)가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선로 및 승강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쟁점①-2토지는 지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5항 제3호(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토지 2,406㎡(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도시철도 1호선 4단계 건설을 위하여 1992.5.30. 취득된 것으로, 현재는 OOO역의 OOO역 기능에 따라 해당 역을 이용하는 자가용 환승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도시철도 역세권의 환승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평역사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②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 토지 681㎡(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의 지하 약 11m 아래에는 도시철도 선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은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쟁점③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재산세 전액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4) 쟁점①·②토지 및 같은 구 OOO 토지 129㎡(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는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본질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사권제한토지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3항은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들은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정보 사이트인 ‘토지e음’에서 해당 토지들이 철도보호지구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감면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나, 이는 수긍하기 어렵다. 처분청은 과거 동일한 ‘토지e음’상 철도보호지구로 표기되어 있지 않았던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건축 또는 개량공사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청구인에게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행위신고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는 처분청 스스로 해당 토지들이 실질적으로 철도보호지구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①·②·④토지가 「철도안전법」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사권제한의 실질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외부 표기 여부만을 근거로 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①-1토지가 도시철도 출입구 및 환기구가 위치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인도로 사용 중이며, 점자블럭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등 사실상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해당 면적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2,326㎡에 해당한다.

한편, 쟁점①-2토지는 부산광역시 소유의 도로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이하 “연접도로”라 한다)의 지하 건축물과 연접해 있으나, 지상에 소재한 해당 토지는 ‘OOO대 주차장’으로 전면 임대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주차장의 주요 이용자는 도시철도 이용객이 아니라 OOO 해변공원을 방문하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지하 건축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토지는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연접도로의 지하 건축물에는 별도의 충분한 주차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해당 토지를 도시철도 이용객을 위한 필수 부대시설로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해당 토지는 청구법인에 의해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임대되어 수익사업에 활용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2) 쟁점②토지는 A역 역사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자가용 환승 수요를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인근 식당 이용자에게 일정 시간 무료 주차를 제공하는 등 도시철도 이용객이 아닌 제3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해당 토지는 역사 건물과 담장 등에 의해 명확히 구획되어 있어 물리적으로도 역사 건축물로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해당 건축물의 효용이나 편익을 위한 부속토지로서 기능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 토지를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3) 쟁점③토지는 지목상 공장용지로서, 지하의 도시철도 관련 시설과는 별개의 공간이며, 지상 전체는 신평역사와 펜스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 역사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인접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직접 사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①·②·④토지에 대하여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권이 제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토지가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3항의 감면은 단순히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제로 건축 또는 기타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 명령을 받은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오히려 그러한 제한 행위를 부과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스스로가 제한의 주체이므로 감면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

설령 일정한 제한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내부 지침이나 운영방침에 따른 자율적 조치에 불과하며, 행정기관으로부터 외부적·공권력적 제한이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3항이 예정하고 있는 감면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1토지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2토지는 지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토지는 A역사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③토지 지하에 도시철도 선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①·②·④토지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조 제3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토지(노란색 표시)는 지하에 도시철도 1호선 종점인 B역사의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연면적 17,493.14㎡에 이르는 구조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지하 2층에는 주차장 1,153.32㎡가, 지하 3층에는 2,817.65㎡의 공간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는 아래 위성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2,802㎡(노란색 부분, 이하 “쟁점①-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B역 출입구와 출입구 통로 및 환풍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9,391.6㎡) 중 쟁점①-1토지(노란색 부분, 2,802㎡)를 제외한 나머지 6,589.6㎡(이하 “쟁점①-2토지”라 한다)의 지하에는 B역사의 일부(빨간색 부분)가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①-2토지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실시설계에 따라 지하에 선로 및 승강장 등 도시철도시설이 건설되어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지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쟁점①-2토지의 지상은 임차인이 주차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차량은 물론 대형 버스까지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②토지(노란색 부분)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 토지(99,812.8㎡) 중 일부로, 부산도시철도 1호선 A역의 북측에 위치하고 있고, A역을 설치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주자장이며, 현재 임차인이 쟁점②토지를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③토지(노란선 표시)는 아래 위성사진 및 지적도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현재 나대지 상태이고, 그 지하에는 도시철도가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④토지는 도시철도 환풍기시설(노란색 표시)용 부지로 로드뷰 사진은 아래와 같다.

(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쟁점①·②·④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따라 도시철도 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①-1토지는 도시철도 출입구 및 환기구가 위치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인도로 이용하고 있으며, 점자블록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등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청구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1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위 토지 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해당 토지의 실제 면적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①-2토지가 도시철도 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일반 시민을 위한 유료 주차장으로 제3자에게 임대되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은 지상에 있는 것만을 한정하지 않으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하 구조물도 건축물로 인정되므로, 지하 공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해당 토지의 지표면에서 유료주차장 등의 영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가 지하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2토지는 지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5항 제3호는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직접 사용’의 의미는 해당 부동산이 도시철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실질적이고 물리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①-2토지 지하에 설치된 도시철도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은 지표면상에서 해당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실질적·물리적 면적에 해당하므로 해당 토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간으로서 도시철도시설의 ‘직접 사용’ 개념에 포함되는바, 과세물건의 일부 면적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해당 면적에 한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하므로 쟁점①-2 토지 전체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시철도시설의 수평투영면적에 해당하는 범위만큼은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①-2토지 중 도시철도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도시철도시설의 위치 및 범위에 대한 관계 서류(예: 도시철도시설 배치도, 설계도면, 지적도 등)를 확인하여 해당 수평투영면적을 재조사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는 도시철도 이용객이 아닌 제3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역사 건물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토지는 도시철도 1호선 A역 건설 당시 도시철도 이용자의 자가용 환승 수요를 고려하여 조성된 주차장으로서 도시철도시설인 A역사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시간대에는 인근 식당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을 사용하는 등 부수적 활용이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도시철도사업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역사와 일정 거리 또는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리적·기능적 연계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토지는 A역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③토지는 지하에 도시철도 선로가 설치되어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토지는 지목상 공장용지로서 지상은 나대지 상태로 도시철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지하 약 11m 아래로 도시철도 선로가 통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토지를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①·②·④토지는 사권이 본질적으로 제한되는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단순히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란 철도보호지구 내의 모든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중 건축물의 신축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해당 행위를 신고하였으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은 토지를 의미하는바, 해당 토지가 실제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명시적인 제한 명령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이하 이 항에서 “도시철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3. 도시철도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③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4)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