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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1197생산일자 2025-10-1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3.23. 충청남도 아산시 OOO동 214호(토지 26.225㎡, 건물 79.0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면서, 분양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로서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현지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OOO에 2024.12.4. 임대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은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2025.3.13. 기감면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추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 2024.12.4. 함께 쟁점부동산을 사용할 업체에 부분임대를 주었을 뿐이다.

(2) 이러한 부분임대를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을 부정하고 본세 및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 취득일(2023.3.23.)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할 수 있음에도 2년이 지난 2025년 3월에 이 건 처분을 하여 상당한 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만을 임대하였음에도 전체 면적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현지출장 결과, 쟁점부동산 내에는 청구인의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구획된 구조나 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며, 임차인 명의의 외부 간판만 부착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 명칭은 임시로만 붙여놓은 점, 사무용 집기(컴퓨터, 책상, 의자, 파티션 등)가 모두 임차인 소유로 확인되는 점, 임대차계약서 상 일부면적에 대한 명시가 없고 관리비 등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 전체면적이 임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감면 추징 사유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음에도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사전에 추징 사유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조심 2017지297, 2017.5.17., 같은 뜻임),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 지연에 따른 금융이자 성격도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아산세무서장의 2023.2.15.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호 “OOO”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해당사업의 업태는 “정보통신업”, 종목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들은 아래 <표1>과 같으며, 2024.11.14.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식산업센터가 공실이거나 임대로 사용되는 곳이 많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1> 처분청 출장결과보고서

○○○

(다) 청구인이 2024.12.4. (주)A과 체결한 “부동산(지식산업센터)월세 계약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계약서의 임대할 부분 란에 “214호 일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면적은 79.04㎡, 대지는 13,510.9㎡ 중 13,510.9분의 26.225로 각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과 일치한다.

2) 임대차기간은 2024.12.4.부터 2026.12.3.까지 24개월이고, 보증금은 1,000만원, 계약금 300만원, 잔금 700만원이며, 차임은 매월 4일 7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계약서 특약사항 6번에 “인테리어 시공은 가능하나 퇴실 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8번에는 “임차인은 본 호실에 대한 3개월 간의 관리비 66만원을 임대인에게 2024.12. 안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제출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 중 본인이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면적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2> 청구인이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면적

2) 청구인은 최근 쟁점부동산 사진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의 최근 사진

○○○

(마) 이 건 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처분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처분의 내역

(단위 : 원)

○○○

2) 당초 과세예고 통지시 처분청은 “직접 미사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을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한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2023.3.23.부터 2025.3.5.까지)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가산세 내역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4.12.4. (주)A과 체결한 “부동산(지식산업센터)월세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70만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 계약서 상 임대면적은 쟁점부동산과 일치하고 쟁점부동산의 구체적인 일부 면적을 임대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처분청 현지출장 결과 쟁점부동산 내에는 청구인의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구획된 구조나 시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사무용 집기(컴퓨터, 책상, 의자, 파티션 등)가 모두 임차인 소유로 확인된 점, 한편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사전에 추징 사유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6.1. 법률 제1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4.1.9. 법률 제19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지식산업센터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기본법(2023.12.29. 법률 제19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