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이 건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021생산일자 2025-10-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압류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시효를 완성하기 전 날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법인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2.1.21. 주식회사 AAA(현 주식회사 BBB로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체납법인 소유였던 경기도 남양주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이하 “이 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12.11. 의정부지방법원 OOO로 취득시효 완성(취득시효 완성일 : 2020.11.24.)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고, 2023.7.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2.25. 쟁점부동산은 체납법인이 아닌 청구인 소유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압류해제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3.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점유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는데, 처분청이 2002.1.21. 체납법인에게 한 이 건 압류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완성한 날인 2020.11.24. 이전에 설정된 압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점유취득시효로 원시 취득함과 동시에 이 건 압류의 효력은 모두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제2호는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체납법인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압류해제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납세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게 하는 압류에서의 이른바 처분금지의 효력은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압류채권자는 제3취득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압류 후에 원고가 시효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5375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압류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이 건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내용 중 발췌

○○○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인 체납법인(주식회사 BB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OOO)에서 청구인은 2000.11.24. 쟁점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2020.11.24.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2023.7.4. 의정부지방법원 OOO로 확정되었다(판결선고일 2023.6.13., 피고 체납법인이 상고 포기).

(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의하여 2023.7.7.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압류의 제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만료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제245조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9.25. 선고 2004다31463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의정부지방법원 OOO 사건 판결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0.11.24. 점유를 개시하여 2020.11.24.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바 있고, 이후 청구인은 2023.7.7.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등기일에 쟁점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2.1.21. 이루어진 이 건 압류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점유를 개시한 2000.11.24.부터 시효를 완성하기 전날인 2020.11.23.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법인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5375 판결)는 시효취득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이미 완성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경료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오직 채권적청구권만 보유하고 있는 사이에(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시효를 완성한 2020.11.24.부터 2023.7.7. 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 기간에 해당한다) 위 부동산에 채권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건 등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적 효력만 보유하고 있는 시효취득자보다 제한물권자 등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이 건 압류가 이루어진 시기와 관련하여 이 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법리를 이 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3.7.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이 건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소유권자인 청구인이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2)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