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6.17. 경상남도 함안군 OOO외 2필지 공장용건축물 1,240㎡와 부속토지 1,9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11.1. 처분청 관내 비과세·감면 부동산을 일제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4.8.30.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여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5.2.6. 청구법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9.1.10.부터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제조업을 영위해 왔다.
청구법인은 2022.6.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았다.
(2) 청구법인이 소재한 경상남도 함안군은 2021.10.18.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으로, 청구법인은 이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
(3)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인정할 정도로 급격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청구법인은 인력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고, 업황 또한 부진해지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지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 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결정하였다.
(4) 정부는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24.12.31.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의3 제7항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등 사업전환을 유도하면서 중소기업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업종의 특성상 사업전환을 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서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각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함안군 OOO을 본점으로 하고,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9.1.10. 설립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22.6.17. 취득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감면(75%)을 적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22.6.20. 청구법인 명의, 2024.8.30. 주식회사 AAA 명의로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2.6.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3년 이내인 2022.6.20. 이를 매각한 사실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는 정당한 사유 등의 추징 예외 근거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추징을 배제할 수 없는 점(조심 2024방2174, 2025.1.1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