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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①토지는 조경지가 아니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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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①토지는 조경지가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는 골프장과 무관한 오수처리장 등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459생산일자 2025-10-20
AI 요약
요지
① 쟁점①토지는 조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쟁점②토지 전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면서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AAA컨트리클럽으로,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상북도 경산시 OOO외 211필지 토지 1,839,270.09㎡에 대하여 2024.9.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2024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내역

(단위 : 원, ㎡)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11.20. 골프장업 및 부동산 관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처분청 관내에서 이 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용 토지의 2024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산림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에 착오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아래 (1)∼(2)와 같이 변경하여야 한다.

(1) 이 건 골프장용 토지 중 고율분리과세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아래 <표2>의 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자연상태 방치임야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총 158,627㎡).

<표2> 쟁점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및 청구주장 내용

(단위 : ㎡)

○○○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경지로 보기 위해서는 ‘토지 형질 변경 및 경관 조성’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재산세 현황부과원칙에 비추어 골프장 외곽 또는 홀과 홀 사이의 토지가 ①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 ②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가 훼손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경우라면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연상태 임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지869, 2021.5.24. 외 다수)에서도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홀과 홀 사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자연 상태 임야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고율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골프장내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①토지는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 또는 자연 상태의 방치된 임야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하다.

(2) 이 건 골프장용 토지 중 아래 <표3>의 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골프장 용도와 무관한 외곽오수처리장, 외곽재해용저류지, 유휴지 등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총 4,210㎡).

<표3> 쟁점②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및 청구주장 내용

(단위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중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구분등록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토지 중 4,210㎡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는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원형보전지인 토지가 아니라 원형이 회복된 체육용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보전”의 사전적 의미를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즉, “보전”이라는 뜻은 어떤 인위적인 조작이나 훼손없이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쟁점①토지를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원형보전된 토지이거나,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회복”의 사전적 의미를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정의하는바,「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규정한 “보전”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회복”은 그 사전적 의미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 조성 당시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라 그 지목을 임야에서 체육용지로 변경 신청한바, 해당 법령에서 지목변경 신청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에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쟁점①토지는 원형이 보전된 임야가 아니라 원형이 회복된 체육용지라 할 수 있으므로 별도합상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 고율(1천분의 40)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2) 쟁점②토지(청구면적 4,210㎡ 중 693㎡를 제외한 3,517㎡ 인정)

(가) 쟁점②토지 중 경상북도 경산시 OOO 및 같은 OOO(609㎡)는 골프장 입구 대로변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2022년도에 수목을 식재하여 조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원형이 회복된 체육용지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고율분리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나) 쟁점②토지 중 나머지 부분은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부합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토지는 조경지가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는 골프장과 무관한 오수처리장 등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경상북도지사가 2020.12.31. 발행한 체육시설업 등록증에 의하면, 이 건 골프장은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인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BBB이 2024년 11월 작성한 2024년 AAA컨트리클럽내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자연상태(방치) 임야 및 조경지 판단기준, 면적 산출 방법 등이 아래의 <표4>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②토지 중 경상북도 경산시 OOO 84㎡ 및 같은 OOO 609㎡를 골프장 입구 외곽의 유휴지(OOO마을 부속토지)라고 기재하면서 관련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다

<표4> 2024년 AAA컨트리클럽내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 최종보고서

○○○

(다) 네이버지도 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쟁점②토지 중 경상북도 경산시 OOO는 27,398㎡로 이 건 골프장 주차장부터 인근 CCC 아파트까지, 같은 OOO는 4,691㎡로 이 건 골프장 입구부터 인근 CCC 아파트까지 걸쳐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를 종합하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 규정된 조경지란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하여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장기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은 조경지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500, 2021.12.28.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가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원형보전지인 토지가 아니라 원형이 회복된 경우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었더라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으로 보이고, 처분청 또한 쟁점①토지가 이 건 골프장 조성 당시에는 임야에서 체육용지로 형질이 변경되었으나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원형이 임야로 회복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조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②토지 중 경상북도 경산시 OOO(84㎡) 및 같은 OOO4(609㎡)는 현재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골프장 용도와 무관한 외곽오수처리장, 외곽재해용저류지, 유휴지 등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네이버지도 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쟁점②토지 중 경상북도 경산시 OOO는 총 면적 27,398㎡로서 이 건 골프장 주차장부터 인근 CCC 아파트까지, 같은 OOO는 총 면적 4,691㎡로서 이 건 골프장 입구부터 인근 CCC 아파트까지 걸쳐져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이 중 청구법인이 청구한 면적인 경상북도 경산시 OOO 84㎡ 및 같은 동 586-24 609㎡의 경우 골프장 외곽의 인근 CCC 아파트 관련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②토지 전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