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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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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25지1561생산일자 2025-10-1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택법」 상 주택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9 소재한 예장동삼익아파트(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서 1999.11.25.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0.2.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 중 상가 미분양분에 대하여 1999년도 재산세(건축물) OOO원, 도시지역분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체납하자, 2000.5.3. 청구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O토지(32.6㎡)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처분 및 이 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1) 청구법인은 OOO 일대의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주택법」상 재건축조합(비법인사단)으로 이 건 건축물을 1999.11.25.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각 조합원들은 사용승인이 나기 이전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2)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조합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지분에 따라 전유부분을 분양받은 각 조합원들이므로, 이 건 처분 및 이 건 압류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2000.2.15. 청구법인에게 1999년도 재산세 등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체납하자 2000.5.3. 청구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 32.6㎡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관련하여 분납을 신청하고 2003.6.4. OOO원을 수납한 것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2017.5.15. 체납세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공기록정보제공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의식 결여로 인한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공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및 압류처분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첨부자료로 2021.7.14.자 재산세 체납액고지서를 제출하였는바, 적어도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2021.7.14.로, 이 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2) 이 건 건축물의 미분양 상가에 대한 1999년도 재산세(건축물)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전 조합원들이 실거주하였으므로 각 조합원들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건축물 2000년 2월 수시분 재산세 부과내역에서 확인되듯이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이 건 건축물 중 상가 미분양분으로, 미분양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다.

(나) 이 건 처분 당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 및 이 건 압류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은 지하 4층, 지상 5층, 연면적 12,565.31㎡으로, 건축주는 “OOO재건축조합 대표 a 외 24인”이고, 사용승인일은 1999.11.25.로 각 확인된다.

(나) 이 건 건축물 중 제1층 상가 103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00.1.11.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부과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00년 2월 재산세 수시분 부과내역

○○○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서 발송내역’에 따르면, 이 건 처분 과세일자는 2000.2.15.로 확인되며, 이 건 압류처분은 청구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O 소재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처분청이 2000.5.1.자 압류(OOO)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0.5.3. 등기접수를 한 것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수납현황조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관련하여 분납을 신청하고 2003.6.4. OOO원을 수납한 것이 확인되고, ‘체납/정리보류 상세조회’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7.5.15. 공공기록정보제공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첨부자료로 이 건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 2021.7.14.자 ‘재산세(건축물) 체납액고지서’를 제출하였고, 이 고지서상 ‘납기 내 금액 OOO원’ 및 ‘가산금 OOO원’이 각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은 무효등확인심판을 규정한 「행정심판법」제5조 및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 대하여 불복기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제27조 제7항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세법에 따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조심 2025인1030, 2025.6.12.,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서 발송내역’에 따르면 이 건 처분 과세일자는 2000.2.15.로 확인되고, 이 건 압류처분은 2000.5.1.자 압류(세일OOO)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0.5.3. 등기접수를 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수납현황조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관련하여 분납을 신청하고 2003.6.4. OOO원을 수납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0.1.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체납처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納付 또는 納入의 催告를 包含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182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ㆍ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8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90조(징수방법등) ①재산세의 징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제192조(신고의무)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2024.12.31. 법률 제20629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2025.3.14. 법률 제20774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5) 행정심판법(2023.3.21. 법률 제192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