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1.19. 세종특별자치시 OOO호(38.6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내에 기둥 등이 설치되는 것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분양한 시행사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시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판결(대전고등법원 2024.10.23. 선고 OOO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법원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OOO원 만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이 감액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며 2024.12.3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1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판결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이 감액되었으므로 감액된 금액만큼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9.13. 선고OOO 판결).
따라서 청구인은 2017.7.4.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9.11.19.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청구인이 매매대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쟁점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초 취득행위 당시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조심 2021지565, 2021.9.16., 조심 2022지745, 2023.6.23., 조심 2022지1027, 2024.4.30. 외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공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당초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을 확인하는 판결은 아니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판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감액되었으므로 취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7.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11.19. 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원고)은 2023.8.11. 쟁점부동산의 시행사(피고)를 상대로 하여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손해배상사건(OOO)이 병합되어 심리된 결과, 2023.7.5.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3.7.5. 선고 2020가합101472 판결), 청구인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패소(대전고등법원 2024.10.23. 선고OOO 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2024.11.8.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기둥 2개 등이 존재한다며 ① 주위적 청구로 시행사의 고지의무 위반 및 이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에 의한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 및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추인된 것으로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고, ②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원고청구를 일부인용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통해 인정된 손해배상원금이 OOO원이므로 해당 금액만큼 취득가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바(대법원 2018.9.13. 선고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7.7.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11.19.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잔금지급일에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조심 2021지565, 2021.9.16., 같은 뜻임), 쟁점판결은 쟁점부동산을 분양한 시행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로 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격이 변동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20지1670, 2020.12.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