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4.12.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설립된 이후, 2022.6.29. 본점의 주소를 경기도 남양주시 OOO(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7.7.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일반세율(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는 대도시 내에 여전히 본점을 두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본점의 주소지만 대도시가 아닌 이 건 사업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을 둔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4.8.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기존사업장에서 이 건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등기까지 경료하였고 관련 세금들도 모두 이 건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상 이 건 사업장에 물적·인적 시설이 없고, 대표자가 지속적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본점을 이 건 사업장이 아닌 쟁점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22.6.24. 기존사업장에서 이 건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같은 달 29일 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 또한 이 건 사업장에 관하여 임차인인 유한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와 사용계약을 체결(2022.6.24.부터 2023.8.23.까지는 연 OOO원, 2023.8.24.부터 2024.3.29.까지는 연 OOO원, 2024.4.1.부터는 월 OOO원으로 차임을 정하였음)하였고, 이 건 사업장을 인도받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이 건 사업장을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사업 중 오직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해왔다.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기재 중 매출액 부분에는 임대료수입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 그런데,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상, 임대료 수입에 대한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대표이사가 직접 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이런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직원을 고용할 이유도 없었으며, 매일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반복해서 할 이유도 없다. 단지 대표이사가 처리하여야 할 업무가 생겼을 때 아무 때나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를 마치면 아무 때나 퇴근하면 되는 일이었다. 또한 대표이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특별히 전화를 설치하거나 인터넷을 연결할 필요도 없다. 대표이사의 휴대폰만 있으면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이 건 사업장에 특별한 물적인 시설이 없다고 하여 이 건 사업장을 본점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라) 특히 청구법인은 본점을 이 건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제세비용을 모두 이 건 사업장을 관할하는 구리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다.
(마) 특히, 중과세 요건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본점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 카페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시설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바) 결국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본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실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이 건 사업장을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은 당초 기존사업장에서 BBB을 영업하다가, 쟁점부동산으로 BBB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청구법인과 BBB의 사업이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2022.4.12. 기존사업장에서 설립되었는데, 기존사업장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BBB을 운영하던 장소였다. 청구법인은 설립된 후인 2022.4.29. 대표이사로부터 BBB 운영을 승계하였다.
청구법인은 그 뒤인 2022.6.24. 이 건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22.7.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22.7.21. BBB을 다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운영지위를 넘겼다.
이와 같이 BBB은 기존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BBB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2) 특히 이 건 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 외에 위치한 공유오피스로서, 실질적으로 본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AAA와 2022.6.24.부터 1년 단위로 공유오피스의 비상주 사무실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유오피스에서 “비상주 사무실”이란 ‘사업장을 임대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할 주소지만 임대한 사무실’인 곳으로 법인 설립 또는 자본금 증자시 중과세 미적용을 위한 목적으로 홍보중인 것이 확인되며, 공유오피스는 우편물을 받아두었다가 임차인이 원하는 장소로 발송해주는 서비스도 두고 있어, 임차인이 월 OOO원만 내면 공유오피스에 가지 않더라도 우편물을 원하는 장소에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이전한 이 건 사업장의 사용면적은 3.3㎡에 불과하며, 대표이사 혼자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사업장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업무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고 있으므로, 인적·물적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쟁점부동산이 유일하므로 쟁점부동산만 임대관리 대상이고,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서 임대료 수입만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되나, 비품 OOO원에 대하여 임대사업과 관련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운영하였다가 다시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는 BBB이 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건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을 관리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상주하며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쟁점부동산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4.12. 기존사업장에서 설립된 후, 2022.6.24. 이 건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는 카페업, 휴게음식점, 마카롱 및 구운과자 제조 및 판매업, 통신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열거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장의 지도점검에 따라 처분청이 작성한 취득세 추징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취득세 추징조서 내용 중 발췌>
○○○
(다) 처분청에서 2024.3.14. 이 건 사업장에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 현장확인 결과보고 내용 중 발췌>
○○○
(라) 청구법인이 AAA와 체결한 사용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은 공유오피스로, 청구법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용면적은 3.3㎡, 사무실 번호는 OOO이고, 위 공유오피스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법인 등에 외부로부터 수신되는 우편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고, 임대인이 요청한 주소지로 우편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AAA와 2022.6.24.부터 2023.8.23.까지는 연 OOO원, 2023.8.24.부터 2024.3.29.까지는 연 OOO원, 2024.4.1.부터는 월 OOO원으로 차임을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OOO 공유오피스의 홈페이지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해당 내용에 따르면, 시설은 1인실, 2인실 등과 회의실, 스튜디오 등의 공간 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서비스는 ‘상주 서비스’와 ‘비상주 서비스’로 나뉘며, 비상주 서비스 설명자료에서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 남양주 OOO에 위치하여 법인 설립 혹은 자본금 증자시 중과세 미적용(약 70% 절세)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우편물 수취 및 알림 서비스로 월 1회 우편물 포워딩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12개월에 OOO(월 OOO)인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22년에는 임대료 수입 OOO원 및 상품매출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2023년에는 임대료 수입 OOO원만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이 성북구 보건소로부터 회신받은 협조 공문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2022.4.29. 청구법인에게 BBB의 운영지위를 승계하였다가, 2022.7.21.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취득 부동산 사용계획서에 쟁점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기재하였다.
(차) 사건 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이 대도시 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장소를 특정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점을 어디에 두었는지 사실확인하거나 조사한 사실은 없으므로 관련 입증자료는 없고, 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BBB을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카페공간이 청구법인의 본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증명을 제시하였는데, 위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본점을 이 건 사업장으로 하여 이 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인 구리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사용현황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1층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3자에 대한 임대용 건물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파)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존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2022.7.24.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점을 사실상 대도시 내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공유오피스에 불과한 이 건 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려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경영전략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본점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주된 장소를 뜻한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817, 2021.10.21.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본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청구법인이 경영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청구법인은 2022.6.24.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의 위치를 기존사업장에서 이 건 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그 규모에 비추어 공유오피스인 이 건 사업장에서도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이행하였던 점, 특히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을 부인하는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본점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청구법인의 본점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1층은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카페로, 그 윗층은 임대용 부동산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본점이라고 볼 수 있는 물적 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기존사업장의 경우 이미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본점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이 건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이 대도시에 위치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