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8.23. 경기도 광주시 OOO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상태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5.3.10.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거 불법사채를 사용하였고, 그 이유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게 되어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기로 쟁점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은 맞으나,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계약한 부동산이 아니고, 금전적으로 받은 것도 없었다.
이후 쟁점주택의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쟁점주택의 전 주인인 a과 청구인을 고소하였고, 청구인은 a과 연대하여 전세사기피해를 받은 쟁점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24.8.28. 선고 OOO(임대차보증금) 판결]을 받았으며, 2025.5.7. 쟁점주택을 매도하였다.
청구인이 사채를 쓴 것은 잘못이지만, 쟁점주택의 취득 자체가 청구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명의대여로 인한 사기로 발생한 점, 청구인은 개인회생(2025.4.21. 개인회생 면책허가결정)을 위해 수년 간 노력한 점, 현재 청구인 월급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추징 시 이를 제외할 만한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명의대여로 청구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어서 청구인의 월급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로 취득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3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2지433, 2022.7.18. 등 참조).
(2) 한편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이 명의신탁약정 또는 사기·강박으로 인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납세의무도 성립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불법사채의 대가로 명의를 대여하여 사기로 쟁점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뿐, 불법사채나 명의신탁약정, 사기·강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판결문에서도 청구인과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이자 매도자인 a이 임대차보증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내용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2022∼2024년 재산세 6건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 중 2022∼2023년 재산세 4건을 자진 납부한 점은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기로 인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8.13. 매매로 취득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8.23.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종전주택이 소재하는 경기도 광주시와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22.11.14.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21.8.23.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5.5.7. 매도할 때까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2∼2024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및 납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주택 재산세 부과 및 납부 내역
(단위 : 원)
○ ○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5.3.7.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쟁점주택의 임차인(원고)이 청구인과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a)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인천지방법원 2024.8.28. 선고 OOO 판결)에서 판결문의 주문은 “청구인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24.3.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기로 인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부족세액의 추징 시 이를 제외할 만한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현행 지방세법령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중과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사기로 인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해온 내역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임차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와 연대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부칙>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1항 및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