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4.2. 경상남도 OOO시 OOO토지 57,338.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9.4.3.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등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4.3.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감면유예기간(4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기 경감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12.2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4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감면유예기간(4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 A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 내 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은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환경문제 등으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기업·주민간 상생 목적의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에 선정되기 위하여 2019년 6월 인근 주민, 조합원(청구법인 포함), 처분청 등과 상생협약(MOU)을 체결한 후, 처분청이 이 건 사업을 정부에 신청하여 2020.10.20.에서야 청구법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 건 사업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법인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10% 증액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설비투자예상액 243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24억원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창립이후 최대 규모이고, 총자산의 절반을 초과하는 대규모로 OOO공장(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기존의 생산방식(주물방식)을 도입하려고 결정한 후 준비하고 있었으나, 이 건 사업에 선정될 경우 이 건 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이 건 조합의 조합원들과 이 건 산업단지 인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환경보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했었고, 이를 위하여는 친환경적인 생산방식(제관방식)으로 변경(건축설계 등 변경)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대상의 선정 결과를 본 후 이 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9.2.21.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에서 조속히 추진한다고 하였음에도, 그 시행을 위한 근거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을 2020.4.5.에서야 시행하고, 2020.10.20.에서야 청구법인을 이 건 사업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이 건 공장의 신축공사가 늦어졌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내부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나) 아울러,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곧바로 친환경적인 생산방식(제관방식)에 맞게 건축설계를 변경, 착공을 한 이후에는 그 당시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및 코로나19 등로 인하여 장비 및 자재 수급의 어려움, 건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 예상치 못한 외부 지연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감면유예기간(4년)을 약 2개월 초과한 2023.6.20.에 이 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각 2021.10.28. 건축허가를, 2023.5.31.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처리기한(각 10일, 7일)을 27일 및 14일 합계 41일을 경과하여 처리하였고, 그 부분은 명백한 처분청의 책임이므로 그 기간은 외부적요인에 따른 이 건 공장의 신축 지연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감면유예기간(4년) 이내에 이 건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것에는 청구법인 외부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은 물론, 그 외부사유 해소 이후에는 조속히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4년) 이내에 이 건 공장 신축을 위하여 착공한 것은 이 건 토지 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건설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를 감면유예기간(4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의 선정이 늦어져 생산방식 변경여부 등에 대한 결정이 늦어졌고,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건설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건축물 준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감면유예기간(4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회사의 내부적인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준공이 지연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귀책 사유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할 뿐, 거기에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어떤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청구법인의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외부적인 사유로 그 감면유예기간(4년)을 넘겼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4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6.7.19. 철강주조물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에서 생산할 제품은 중장비 부품인 Counter Weight로서, 지게차, 굴착기 등의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장비 후면에 설치하는 중량물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9.3.21. 이 건 조합과 이 건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변경)을 체결한 후 2019.4.2.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 ○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23.4.3.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등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아래와 같이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OOO
(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2019.2.21.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발표의 주요내용 중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1/4분기내 법안 발의 및 행정조치를 조속히 완료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정의·선정절차·요건 등을 규정
○3월중 균특법 개정안 발의 → 조속한 입법 추진
○세제·입지지원 등 법 개정 사항은 균특법 개정과 연계
ㅇ 법 개정 완료시까지는 우선 현행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
2. 지자체와 협업하여 상반기 내 2~3곳 발굴
ㅇ 지자체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 발굴 유도
○3월초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개념 및 요건·지원내용·절차 등에 관한 매뉴얼 배포
ㅇ 상반기 내 2~3곳을 발굴하여 확산 분위기 조성
(마) 청구법인은 위 (라)방안에 따라 2019년 6월 인근주민, 조합원(청구법인 포함), 처분청 등이 경남 OOO 상생형 지역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하였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상의 2021.2.16. 정책자료(상생형지역일자리)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은 2019.2.21.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2019년 6월)한 후 약 8개월을 경과한 2020.2.4. 이 건 사업의 근거 규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의2가 2020.2.4. 법률 제16906호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신설(2020.4.5.시행)되었고, 그 하위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10이 2020.3.24. 대통령령 제30540호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상생협약을 체결 후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2020년 10월)에서야 이 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 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사업 수행(설비투자) 등을 위하여 이 건 사업선정시까지 본격적인 이 건 공장 신축공사를 추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ㆍ지원 등)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선정취소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
2. 참여 경제주체 간 합의내용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
3.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처분청의 2020.8.31. 이 건 사업 지원대상 지정신청에 대하여 2020.10.20.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아) 처분청이 작성한 이 건 사업관련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투자보조금 신청 기업 현황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 ○
(자) 청구법인은 이 건 공장 신축을 위하여 2021.1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한비건축사무소와 아래와 같이 설계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건축허가가 2021.12.2. 체결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그 계약체결 이전에는 주물방식에 맞게 이 건 공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도면을 준비하고 있었고, 2020년 10월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는 친환경 스마트 공장 도입 등 방식인 제관방식으로 이 건 공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도면 등을 변경한 것이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 ○ ○
(차)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안될 경우 이 건 공장에 원재료(선철 등)를 용해하는 작업에 석탄을 재료로 해서 만든 코크스를 사용하여 탄소배출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주물방식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이 건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는 이 건 사업의 성격(작업환경 개선과 친환경 스마트 공장 도입 등) 등에 부합하게 포스코 등에서 구매한 철판을 정밀 절단후 용접해서 형태를 만들고(제관 공정) 그 제관틀에 산화철 등 중량물을 투입하는 과정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비교적 주물방식 보다 친환경적인 제관방식의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2021.9.27. 이 건 조합에 이 건 공장의 신축관련 설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조합 환경보전위원의 심의를 통과한 한 것으로 확인된다.
○ ○ ○
(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아래와 같이 공장용 건축물 18,197.12㎡(이 건 공장)를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1.12.2. 건축허가를, 2021.12.14.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2023.6.20.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각 2021.10.28. 건축허가(환경보전위원회 동의서 포함)를, 2023.5.31.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처리기한(각 10일, 7일)을 27일 및 14일 합계 41일 경과하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 ○ ○
(파) 청구법인은 이 건 공장 신축을 위하여 2021.12.6.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주식회사 B과 아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 ○
(하) 청구법인은 2022년도 즈음에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장비 및 자재의 수급이 어려웠고, 건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이 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11.30. 경남일보 등 관련 신문기사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4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공장이 준공될 때까지 주요 추진상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나아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그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4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2019.2.21.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에서 조속히 추진한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발표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2019년 6월)하였으나, 그 시행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이 2020.4.5.에서야 시행되고, 2020.10.20.에서야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의 지원대상에 선정된 것,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이 건 사업의 성격(작업환경 개선과 친환경 스마트 공장 도입 등) 등에 부합하게 설비방식을 주물방식에서 제관방식으로 변경하여 이 건 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조금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으므로 이 건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에서야 본격적으로 이 건 공장 신축공사를 추진할수 밖에 없었던 것,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2019.4.2.)한 후 감면유예기간(4년)을 79일 초과한 2023.6.20. 이 건 공장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만약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21.10.28. 건축허가 신청, 2023.5.31. 사용승인 신청을 각 민원 처리기한(각 10일, 7일이나, 각 27일 및 14일 합계 41일 경과하여 처리) 이내에 처리하였거나, 처분청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 건 사업 지정을 신청(2020.8.31.)한 날부터 이 건 사업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날(2020.10.20.)까지 소요된 기간(50일)보다 조속히 결정(12일)되었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공장을 감면유예기간(4년)에 신축할 수 있었을 것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라기 보다는 외부적인 사유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을 신축할 당시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장비 및 자재의 수급 등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으로부터 2021.12.2.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1.12.14. 착공하여 2023.6.20. 사용승인을 받은 것 등에서 볼 때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4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4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