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주택의 쟁점지분 취득을 교환에 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쟁점지분 취득을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0686생산일자 2025-10-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쟁점지분을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행위는 공유물분할이 아닌 교환에 의한 새로운 취득행위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9.25.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88/100(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취득(등기원인 : 교환)한 후, 2024.9.26.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다주택자(1세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쟁점지분의 취득을 교환의 새로운 취득이 아닌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조정에 따른 취득으로 이는 취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10.3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공유물분할 조정은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상속등기 당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취득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조정 결정 판결문에 상속재산 공유관계를 청산하기로 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실질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바,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이므로 1천분의 23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친의 사망에 따라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등기를 완료하고, 2023.7.4.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동상속인과 지분을 재분할하면서 상속 취득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 종결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4.5.17. 법원의 공유물분할조정 결정에 따라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청구인과 공동상속인 사이에 발생한 소송(상속재산분할 청구와 공유물분할 청구)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취득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과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위치와 행정구역이 다를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형태도 다르며, 공시지가 등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공유물분할이 아닌 교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쟁점지분취득을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김순철(청구인 부친)이 2019.8.22. 사망한 후, 청구인과 박화자, 김명준, 김희준(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은 2020.8.10.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박화자 3/18, 청구인 2/18, 김명준 2/18, 김희준 2/18)를 경료하였다.

(나) 서울가정법원[상속재산분할(2020느합1617), 기여분(2022느합1550)]은 2023.7.4.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 지분을 재분할한다는 결정(박화자 15/100, 김명준 11/100, 김희준 12/100, 청구인 12/100)을 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머637486)은 2024.5.17.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대하여“쟁점주택 88/100 지분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은 위 조정결정을 근거로 하여, 2024.7.29. 쟁점주택의 공동상속인 지분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73-1 외 1필지 토지 및 주택(이하 “교환주택”이라 한다) 등의 소유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공동상속인은 2024.7.30. 교환주택에 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9.25. 쟁점주택의 지분 88/100을 취득(등기원인 : 교환)한 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

2010년5월6일

제23109호

2010년4월13일

매매

공유자

김순철 지분 2분의 1

박화자 지분 2분의 1

4

3번김순철지분전부이전

2020년8월10일

제139981호

2019년8월22일

상속

공유자

박화자 지분 18분의 3

김명준 지분 18분의 2

김희준 지분 18분의 2

김미준 지분 18분의 2

4-1

4번소유권경정

2024년9월27일

제169628호

2019년8월22일

심판분할

공유자

박화자 지분 100분의 15

김명준 지분 100분의 11

김희준 지분 100분의 12

김미준 지분 100분의 12

5

3번박화자지분전부,

4번박화자지분전부,

4번김명준지분전부,

4번김희준지분전부

이전

2024년9월27일

제169629호

2024년6월8일

교환

공유자

김미준 지분 100분의 88

(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쟁점지분의 취득을 교환의 새로운 취득이 아닌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조정에 따른 취득으로 이는 취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10.3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6.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을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조정으로 보아 비과세 또는 공유물분할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친의 사망에 따라, 2020.8.10.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상속등기를 완료하였고, 2023.7.4.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동상속인과 지분을 재분할하면서 상속 취득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4.5.17. 공유물분할조정 결정에 따라 행정구역과 위치가 다른 곳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이 교환을 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취득 원인을 교환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쟁점지분을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행위는 공유물분할이 아닌 교환에 의한 새로운 취득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0. 15.

주심조세심판관 홍 삼 기

배석조세심판관 이 화 진

구 본 풍

최 원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① 법 제10조의5 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나. 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