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7.30. 만화 및 소설창작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창업일부터 3년 이내인 2021.3.12. 최초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3.31.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임대로 사용하는 1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받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2.8.1.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하고, “쟁점부동산①·②”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받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년 1월 서울특별시 지도점검을 통해 청구법인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4.6.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 ○ ○ (단위 : 원)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1.3.31.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한 후 창업벤처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중 사업의 확장을 위해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함으로써 더 이상 쟁점부동산①의 전층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2021.10.31. ㈜셉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개층을 임대하게 되었으므로, 임대 전까지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쟁점부동산의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가) 법인의 업종과 대표이사가 종전에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의 업종이 유사한 경우라도 창업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의 회신이 있는 등 개인이 영위하던 미용업과 웹툰작가업을 법인을 설립하여 미용실과 출판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업종이 유사하더라도 이는 창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의 확장으로 보지 않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업종이 상이하고, 물적시설과 임직원의 승계도 발생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자의 사업확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부동산②는 창업일 당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취득일로부터 3년이라는 유예기간 이내에 창업벤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세입자들에게 명도를 진행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유예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한 부과처분이므로 추징세액 OOO원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서 수행된 사업활동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기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또는 법인설립)을 한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법령 및 판례에 따른 해석이므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은 창업에 해당한다.
(다) 국세청에서는 법인설립 이전에 대표이사가 프리랜서 웹툰작가로 활동하며 OOO 웹툰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수령하였고, 이후 법인을 설립하여 네이버 웹툰에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감면대상 창업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설립도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
(라) 이미 마포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이 창업벤처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OOO원의 법인세를 환급하였고, 자구가 거의 동일한「지방세특례제한법」과「조세특례제한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등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마) 자영예술가와 청구법인의 업종인 만화출판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엄연히 구분되고,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자영예술가는 사람을 의미하는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자영예술가로 볼 수 없으며, 국세청에서 예술가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는 법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신고시 오류라고 안내하는 등 청구법인을 자영예술가로 볼 여지는 전혀 없는 등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을 실질에 따라 판단하면 청구법인의 업종은 출판업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취득세 등 산출세액에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한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 즉,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초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당초 취득한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분은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나) 설령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2021.3.31.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한 후 직접사용은 하였으나 직접사용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좀 더 큰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2021.10.31. 쟁점부동산①을 임대한 것은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3호에 따른 추징사항에 해당되고,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사용 범위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쟁점부동산의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가 종전에 운영한 개인사업자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만화출판업과 개인사업자의 업종(만화 관련 용역)이 유사하고,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과의 매출거래처가 동일하며, 청구법인의 주식 일체를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이 실제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이 증가하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매출은 감소되는 등 대표이사가 종전에 운영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일 뿐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업자등록 상 업종은 만화가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만화가는 세세분류의 비공연예술가로서 세분류로는 자영예술가에 해당된다. 대표이사가 설립한 청구법인의 가장 상위에 있는 목적사업은 만화, 소설창작업인데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것이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항목인 비공연예술가(90132)이고, 세분류항목인 자영예술가(9013)에 해당된다. 그러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7호에서는 자영예술가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 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은 아래 <표2>와 같이 대표이사인 a 작가의 저작물을 웹툰 제작 및 출판이라는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근본적으로 a 작가의 웹툰 제작이라는 동일한 사업범위 내에서 출판이라는 수익 창출의 방식으로의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일 뿐, 청구주장과 같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20.4.22. 선고 2019누55240 판결 참조).
○ 개인 a : a 웹툰제작 → 플렛폼에서 출판
○ 청구법인 : a 웹툰제작 → 자가출판 → 플랫폼
<표2> 웹툰제작 및 출판 과정
(나)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대표이사인 a이 운영한 개인사업자의 업종은 웹툰작가(만화가)이고,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후 창업일 당시 청구법인의 업종은 만화, 소설창작업인데,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사실상 창업일 당시 업종인 만화, 소설창작업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창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야 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7.30.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호(상계동)을 본점으로 하고, 아래 <표3>에 의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대표이사인 a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 만화, 소설창작업 -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 제작 및 참여업
- 컨텐츠, 캐릭터 라이센스업 - 모바일 앱 제작업
- 출판 및 전자출판업 - 작가 매니지먼트업
- 광고제작업 - 부동산 임대업
- 게임제작 및 참여업 -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표3>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나) 청구법인은 2019.7.17. 처분청으로부터 출판사 신고확인증(신고번호 : 제OOO호, 내용 : 대표자 a → 대표자 청구법인)을 발급받았고, 2021.3.12.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의거 벤처기업확인서(발급번호 : 제OOO호)를 발급받았다.
(다)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인 2014.10.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O호에서 사업자등록[상호 : A스튜디오, 업종 : 만화가(업종코드 940200)]을 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a의 개인사업 내역과 a 및 청구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a의 개인사업 내역
○○○
<표5> a 및 청구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현황
○ ○ ○
(단위 : 원)
※ 대표이사가 등록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매출은 확인되지 않음
(라) 국세청 사업장변경이력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은 2021.2.26. 아래 <표6>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변경 내역
○○○
(마) 청구법인은 2021.3.31.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하고, 2021.10.31. ㈜셉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3개의 층 중 1개의 층을 임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2.8.1.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한 건물 세부사용 계획서의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부동산② 관련 세부사용 계획서 내용
(단위 : ㎡)
○○○
(사) 서울특별시장은 2024.1.10.부터 2024.1.16.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청구법인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는데,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취득세 추징조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취득세 추징조서 내용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단지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이것과는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웹툰작가인 자영예술가로서 개인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는 하나, 대표자가 자영예술가로서 제공한 용역과 동일한 만화관련 용역의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개인 거주자의 소득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상호(A스튜디오)가 동일하고, 목적사업(만화, 소설창작업 등) 등이 유사하며,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a이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매출처가 네이버 등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거주자)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설립 시 만화, 소설창작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다 2021.2.26. 만화 출판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출판업체를 통하여 출판을 하던 것을 청구법인이 직접 출판을 하는 형태로 사업형태가 바뀐 것일 뿐 그 실질은 모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토대로 한 작가들의 웹툰 등을 출판하는 내용이므로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사업의 확장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벤처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기 보다는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설사 청구법인의 설립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는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9.7.17. 출판사 등록증의 대표자를 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고 2021.2.26.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을 “만화 출판업/정보통신업”으로 변경한 후, 2021.3.31., 2022.8.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쟁점부동산은 변경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창업일(2018.7.30.) 당시 “만화, 소설창작업 등/서비스업”이 아닌 변경된 업종인 “만화 출판업/정보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 제공업
다.「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④ 법 제58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8.5.29. 법률 제1562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취소일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유효기간 만료일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5. 출판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의4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6)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