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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0568생산일자 2025-10-1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상 이 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건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체비지로 지정하고, 최종 체비지로 소유권 이전고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재개발사업의 종전 토지등소유자에게 2010.2.9.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분양공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체비지(이 건 건축물)를 매수인들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과 2인 이상에게 분양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체비지(이 건 건축물)를 매수인들에게 일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체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2020.6.17.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건축물(지하 7층∼지상 26층, 연면적 86,224.32㎡,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7.17.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12.11.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이유서

이 건 재개발사업은 청구법인이 단독 사업시행자이고, 2020.7.10. 이 건 재개발사업 대한 최종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체비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체비지에 해당하는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B(이하 “B”라 하고, A과 합하여 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은 쟁점규정에 따른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체비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감면되어야 한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서

1) 체비지에 대한 일반 분양(공고) 내역이 미확인되어 체비지 일반분양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 체비지란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로 인가받아야 하고, ② 일반(제3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라고 하면서 일반분양(분양공고 절차 포함)을 하지 않은 이 건 건축물(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먼저, 청구법인은 2020.5.22 OOO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문(사업시행자: 청구법인)에서 토지등소유자인 C의 분양신청 철회로 환지가 없고, 이 건 부동산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체비지인 것으로 인가·고시되었는바(종로구 공고 제OOO호), 이 건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인가받은 체비지이다.

다음으로, 이 건 재개발사업 관련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공고는 일간신문에 정상적으로 공고되어 분양이 진행되었는바(문화일보 2010.2.9.일자) 있고, 일반(제3자)에게 분양하는 것과 관련하여는 조세심판원에서 체비지에 대한 분양 공고 절차 없이 1인에게 일괄 매각한 체비지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조심 2021지1557, 2023.11.29. 결정 등 다수, 같은 뜻임).

2) 토지등소유자가 당초 분양신청한 것을 이후 사정에 따라 분양 철회 등을 이유로 결국 토지 및 건축물 전부가 체비지로 지정된 경우 체비지 취득세 감면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것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허가기관의 인가를 받기 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제47조)하고 있는바, 환지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분양신청을 하는 자가 없다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어 체비지는 증가하고 반면 환지는 감소하는 것이 당연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면대상 체비지의 요건은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로 인가받아야 하고, ② 일반(제3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2가지이며, 토지등소유자인 C의 기존 분양신청 철회 여부에 따라 감면 대상 체비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C를 제외한 종전 토지등소유자들이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C는 유일한 분양신청자로서 2016.7.19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분양신청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20.2.27 청구법인에게 ‘재개발사업 지분철회 의사 통보’를 하였고, 2020.5.2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시 C의 분양철회부분을 반영하여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처분청에서는 2020.7.10 최종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 환지는 없고 정비사업의 결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전부가 체비지로 지정되었으므로 체비지의 본질인 환지 외의 잔여분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을 위해 일시적·잔여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상기 사실관계를 기초로 할 때,

청구법인은 토지등소유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분양신청 후 분양철회를 진행함에 따른 분양 관련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였고,

청구법인은 토지등소유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종국적으로 체비지만이 남게 된 것이므로 체비지의 본질인 환지 외의 잔여분이라는 개념에 충족하며,

청구법인은 2020.6.17. 이 건 건축물을 준공, 2020.7.10. 최종 관리처분계획인가, 2020.7.17. 소유권 이전고시, 2020.7.27. 매수인들에게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일시적·잔여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3) 체비지 매각대금 중 사업경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매각대금 중 사업경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환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 사업시행자만이 유일한 권리자가 되어 체비지를 취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추가로, 도시정비법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 제1항에서는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1조(비용의 조달)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경비를 부담함으로써 투입된 사업경비에 해당되는 금액 만큼을 체비지로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준을 기대하고 이 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경비를 부담하는 것이다. 체비지 감면의 취지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체비지에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고, 단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만 받을 뿐이다. 만약,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매각대금 중 사업경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거래세인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인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체비지에 대한 감면을 사업비충당액을 한도로 적용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규정에서는 환지감면의 경우 당초권리가액을 한도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청산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체비지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환지와 체비지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상의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의 의한 환지와 체비지 전체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법률해석상 타당하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비에 충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체비지 감면대상으로 보고, 매각대금 중 사업비 충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마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의 청산금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자의적인 해석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토지로서 사업시행자가 처분할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주된 입법 취지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데 있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라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체비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로 인가되고, ②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유권해석(주택정비과-2012호, 2021.5. 26.)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비록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분양되지 않은 부동산의 실질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환지 부동산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이를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 어려울 것(지방세특례제도과-1503호, 2022.7.12.)이라고 해석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는 쟁점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로 인가받아야 하고, 일반(제3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조심 2020지1778, 2023.8.30., 같은 뜻임)고 하였다.

살피건대, 조심 2021지2372, 2023.9.27. 결정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 모두 청구법인이 유일한 토지 등 소유자였고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겸하는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체비지는 분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규정의 ‘체비지’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유일한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었고, 특히, 이 건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서(2016.4.11.)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19인으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에서 분양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인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인가서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분양신청 또는 기타권리를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분양공고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바, 분양공고를 수립하지 않은 이상 일반분양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사업계획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귀속시켜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조심 2019지3805, 2023.3.3., 같은 뜻임),

조심 2021지2372, 2023.9.27. 결정의 경우 전체 연면적의 72.6%는 체비지로 지정되고, 나머지 27.4%는 환지로 지정되었으나, 이 건 정비사업의 경우 2020.7.10. 최종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의하면 환지로 지정된 토지는 없고, 정비사업의 결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전부가 체비지로 지정되었는바, 체비지의 본질인 환지 외의 잔여분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을 위해 일시적·잔여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설령, 이 건 건축물이 쟁점규정에 따른 체비지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 중 사업경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건 건축물의 총 매각대금은 OOO원이고, 그 중 차입금 상환 및 이자비용 등 사업경비로 사용된 금액은 OOO원으로, 나머지 OOO원은 체비지 매각으로 인한 사업이익에 해당하고, 이 부분은 청구법인도 인정하는 바이며, 정비사업의 경비에 충당된 체비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것이 쟁점규정의 주된 취지라고 할 수 있고,

쟁점규정의 본문 단서 및 제1호 규정의 입법 취지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 가액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의 취득이라는 실질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있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산금의 부과라는 외형은 달리 나타나지 않지만, 사업경비가 전부 이 건 건축물의 매각대금으로 조달되었으나, 그 매각대금이 사업경비 일체를 현저히 초과하여 종전 소유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실질적인 면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최소한 정비사업 경비에 충당하고 남은 사업이익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0.7.10. 이 건 재개발사업의 최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통하여 형식적으로는 체비지로 인가를 받았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축에 들어간 비용을 부담하며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체비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9.6.15.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5.1.30. 부동산의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다) D 및 청구법인은 이 건 재개발사업 구역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필지를 2015.11.19.부터 2020.6.17.까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D는 2015.11.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내 소유토지를 신탁목적물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D가 2015.11.19.부터 2016.11.19.까지 취득한 이 건 재개발사업 구역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하였으며, 2019.4.10. 청구법인과 이 건 건축물 신축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 ○

(마) 처분청 등이 제출한 이 건 재개발사업의 주요추진 현황 및 그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 ○ ○

1) 청구법인은 2016.4.1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아래와 같이 받았다.

○ ○ ○

2) 청구법인은 2019.1.1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아래와 같이 받았으며, 아래 인가서상 분양자는 C인 것으로 확인된다.

○ ○ ○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분양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0.2.9. 이 건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라 일간신문(문화일보)에 아래와 같이 분양 공고를 하였다.

○ ○ ○

2) 청구법인은 2010.2.9. 그 당시 이 건 재개발사업 부지 등 소유자였던 C, 학교법인 OOO학원, 재단법인 OOO 발전재단, 재단법인 OOO원, 재단법인 OOO, a, OOO 주식회사에게 송부한 O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신청 통지(안내)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C의 위 (마) 2)의 분양신청안내에 대한 신청기간 연장요청을 수용하여 그 기간을 2010.4.6.까지 연장한 후, 추가요청에 대하여는 거부하였으며, C는 아래와 같이 조건부 분양신청을 하였으며, E은 2010.5.6. 그 분양신청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 ○ ○

4) C는 2020.2.27.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개발사업 지분참여의사를 아래와 같이 철회한 것으로 확인된다

○ ○ ○

(바) 청구법인은 2020.1.20. 매수인들 중 A과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 ○ ○

(사) 청구법인은 2020.6.23. 매수인들 중 B와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 ○ ○

(아) 처분청은 2020.5.22. 이 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지가 없는 것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가, 2020. 7.10. 같은 내용으로 최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 ○

(자) 청구법인은 2020.7.17. 이 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전고시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 ○ ○

(차)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0.7.27.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매각대금(OOO원)을 수령하여 당일에 이 건 정비사업 관련 차입금 상환 OOO원과 차입금 이자비용 등 OOO원 합계 OOO원을 사용하여 OOO원이 체비지 매각이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처분청은 도시정비법상 체비지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일반분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우리 원 조심 2021지2298, 2024.4.1. 결정에서 분양공고 없이 1인에게 일괄매각한 경우에도 쟁점규정 적용대상 체비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바가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이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란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로 인가받아야 하고, ② 일반(제3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조심 2020지1778, 2023.8.30.)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상 이 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건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체비지로 지정하고, 최종 체비지로 소유권 이전고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재개발사업의 종전 토지등소유자에게 2010.2.9.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분양공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체비지(이 건 건축물)를 매수인들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과 2인 이상에게 분양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체비지(이 건 건축물)를 매수인들에게 일괄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체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1지2298, 2024.4.1., 같은 뜻임),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재개발사업구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최종단계에서 환지대상이었던 종전 토지등소유자(C)가 자신의 결정으로 청산받기로 변경함에 따라 환지가 없어졌다고 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체비지(이 건 건축물)를 감면적용 제외대상 체비지(이 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체비지 감면의 취지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체비지에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고, 쟁점규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고, 설령,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매각대금 중 사업경비를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세인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인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부 칙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 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