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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건축물이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민세 부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5지0981생산일자 2025-10-1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집진시설 등이 없는 쟁점건축물을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6.27.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석탄을 보관하기 위한 석탄저장고(연면적 45,514.67㎡,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로 보고 과세대상 사업소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2023년 및 2024년 주민세(사업소분) 각 OOO원 및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연면적분이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대상인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1.31. 청구법인에게 2023년 및 2024년 주민세(사업소분) OOO원 및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이다.

(가)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관하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쟁점건축물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에는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고, 2024.12.31.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므로, 쟁점건축물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여야만 비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1)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7월 1일이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는 각 2023.7.1. 2024.7.1.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주민세 사업소분의 비과세를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은 그 부칙상 2025.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023년과 2024년 주민세에 대해서는 개정 후 시행령이 적용될 수 없고,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된다.

3) 개정 전 시행령에서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등의 연면적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대상인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후 개정된 시행령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주민세 사업소분의 비과세대상으로 개정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이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건축물의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쟁점건축물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물이므로,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1) 주민세 사업소분의 비과세 대상인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에 대하여, 개정 전 법령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국세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규정 중 “공해방지시설”에 대해서,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공해방지시설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볼 때,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은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발전업을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보아,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영위하는 발전업자에게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저탄시설을 옥내화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처분 근거인 유권해석(지방세정책과-3998, 2024.10.30.)에서도, 석탄저장고는 대기오염물질인 비산먼지(석탄재)를 억제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기존 유권해석에서도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는 가설건축물은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할 때(지방세운영과-5302, 2010.11.9.), 개정 전 시행령을 해석함에 있어 쟁점건축물은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쟁점건축물은 석탄을 옥외에 야적할 경우 발생하는 다양한 대기환경오염 원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옥외에 석탄을 야적하면 다량의 비산먼지, CO가스, 미세먼지, 전구물질, 악취물질 등이 발생하여 대기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 내에 석탄을 보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발전업자에게 저탄시설을 옥내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민세 사업소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가) 헌법재판소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처분은 헌법조항에 위반된다고 보았고(헌법재판소 2003.6.26. 선고 2000헌바8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적용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유권해석은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연혁 등을 근거로, 공해방지시설의 범위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개정 후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추가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법」상 사업소세가 도입되던 시점에는 공해방지시설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공해방지시설만을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목적적 법률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법」상 공해방지시설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입법 당시에도 「공해방지법」상 공해방지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지방세법」상 공해방지시설을 “「공해방지법」상 공해방지시설”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서 허용하고 있는 목적론적 해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공해방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규정을 살펴보면 공해방지관리인의 관리내용 및 준수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해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해방지시설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접 정비하는 등, 공해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서, 그 범위나 요건 등을 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석탄저장고 내에 집진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공해방지시설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1)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석탄저장고 시설이 석탄을 저장하는 용도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집진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소 연면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석탄 화력 발전은 석탄 저장고에 저장되고 있던 석탄이 보일러로 이동한 후, 연소된 석탄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전기집진(集塵)시설로 걸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즉, 석탄저장고는 석탄의 저장단계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역할을 하고, 전기집진시설은 석탄의 연소후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감소시키는 장치이다. 석탄저장고는 비산분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어 그 기능상 집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일 뿐, 처분청 의견처럼 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공해방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는 발전업의 경우 저탄시설을 옥내화할 것으로 정하고 있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는 ① 야적물질을 최대한 밀폐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할 것과, ② 보관·저장시설은 가능하면 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석탄저장고는 기능상 옥내화하고 그 공간을 밀폐하면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고, 별도로 집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가)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나) 이 건 처분 시점에 시행하던 개정 전 시행령은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을 주민세(사업소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쟁점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법령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인 해석을 허용함으로써 과세처분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 형평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 공해방지시설은 1976.12.31. 「지방세법」 개정 당시 사업소세를 신설하면서 「공해방지법」에서 차용한 용어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공해방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있다. 이후 「공해방지법」은 「환경보전법」을 거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일관되게 방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왔다. 1981.8.1.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후 다음과 같이 별표4에 방지시설의 종류를 열거하였고, 이후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이라는 용어는 별도의 개정없이 2024.12.31. 개정이 있기 전까지 이어져 왔고, 이후 해당 개정으로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변경되었다.

[별표 4]

방 지 시 설

가. 대기오염 방지시설

(1)중력집진시설

(2)관성력 집진시설

(3)원심력 집진시설

(4)세정 집진시설

(5)여과 집진시설

(6)전기 집진시설

(7)음파 집진시설

(8)흡수에 의한 시설

(9)흡착에 의한 시설

(10)직접 연소에 의한 시설

(11)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2)상기 (1)~(11)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2024.11.6.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개정이유서에 따르면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을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현행화할 필요에 따라 각각 폐기물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로 개정함을 밝히고 있다. 과거 법령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는 개정일 뿐 그 입법 취지나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행령 개정 전과 후의 과세 사업소 연면적 제외 대상은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개정 전 법령의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이 법 등에서 방지시설로 규정했던 시설이라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 할 수 없다.

(2) 이 건 처분은 소금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령의 입법연혁, 취지 및 목적을 종합하여 해석해 볼 때 이 건 처분의 과세의무 성립시점에서의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은 2024.12.3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과 무관하게 「공해방지법」 등에서 규정해 온 방지시설로 봄이 타당하고, 이 건 처분은 2024.12.16. 과세예고 후 2025.1.23. 과세처분 한 건으로서 개정 전 시행령을 과세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집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만 석탄을 저장하는 용도의 건축물이라 할 수 있는 쟁점건축물은 주민세(사업소분)의 사업소 연면적 과세 대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축물이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민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축물은 지상 1층으로 연면적이 45,514.67㎡이며, 이를 촬영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

(나) 쟁점건축물의 비과세 여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내용은 다음과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따른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다) 행정안전부는 2024.10.10. 발전소의 석탄저장고를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로 보아 주민세 사업소문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았을 때 ‘공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지방세정책과-3998, 2024.10.30.).

(라)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통보서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의 개정안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석탄저장고는 옥내화하고 그 공간을 밀폐화하면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집진시설의 설치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며 석탄취급설비 검토(옥내 저탄방식) 내용과 8차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상의 낙탄 및 비산먼지 저감방안 등의 내용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건축물은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민세 사업소분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으로 규정하되,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은 여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해방지시설’은 1976년 사업소세(현 주민세 사업소분) 신설 당시 「공해방지법」에서 차용한 용어이고, 「공해방지법」은 이후 「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종류를 열거한 바 있고,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종류를 열거였는바, 이와 같은 연혁상 대기환경과 관련한 공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행정안전부는 2024.12.31.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면서 개정이유에 이를 현행 법령과의 일치를 위해 명확화하는 개정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집진시설 등이 없는 쟁점건축물을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나. 실제 가동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용 건축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공해방지법(1971.1.22., 법률 제230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 (개선명령) 보건사회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 또는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제3조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그 배출시설 또는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의 개선ㆍ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공해방지법 시행규칙(1989.1.15., 보건사회부령 제8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조(공방지시설) 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은 별표4와 같다.

[별표 4] 방지시설(제5조 관련)

1.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 중력집진시설

나. 관성력 집진시설

다. 원심력 집진시설

라. 세정 집진시설

마. 여과 집진시설

바. 전기 집진시설

사. 음파 집진시설

아. 흡수에 의한 시설

자. 흡착에 의한 시설

차.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차.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타. “가”내지 “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6) 대기환경보전법(1990.8.1., 법률 제4262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방지시설의 설치등) ①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기환경보전법(2025.3.25., 법률 제20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1.8.19>

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

1. 중력집진시설

2. 관성력집진시설

3. 원심력집진시설

4. 세정집진시설

5. 여과집진시설

6. 전기집진시설

7. 음파집진시설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

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2. 응축에 의한 시설

13. 산화ㆍ환원에 의한 시설

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16. 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비고 : 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ㆍ기구류 (예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