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20.1.21. 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에 설립된 청구법인은 2021.6.4.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 외 2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어 2022.1.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3호(「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이하 “쟁점 중과세 제외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4.1.22. 쟁점부동산에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자,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업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6.10.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신설하여 2022.1.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6호(이하 “쟁점 신설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추가하였다.
(2) 최초의 토지 취득과 중과 사유 발생은 별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해당하므로 각 시기에 시행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과세물건 최초 취득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4호),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2항 제2호).
(나) 쟁점부동산을 주택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착공’함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착공일(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바,
이 건 오피스텔의 착공일(2022.3.3.) 당시 시행된 쟁점 신설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설사업이 대도시중과제외업종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일(2021.8.11.) 당시의 법률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과세율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은 착공일(2022.3.3.)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6407 판결, 같은 뜻임).
(3)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토지와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것인데, 쟁점부동산의 토지상에 신축된 이 건 오피스텔의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세율(2.8%)이 적용되었음에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하여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4) 결론적으로, 이 건 오피스텔의 착공일(2022.3.3.) 당시 시행된 쟁점 신설 시행령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설사업은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주택건설사업 업종에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이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도시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할 것이다.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는 날에는 중과세 대상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일단 모두 중과를 제외하였다가 그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중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취득 후 3년이 지나도록 주택건설을 위한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이고, 주택건설을 위한 착공을 한 경우라도 신축이 완료되어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착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6407 판결, 같은 뜻임).
(2) 2021.12.31. 개정된 쟁점 신설 시행령은 2022.1.1. 시행되었으므로, 쟁점 신설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바,
쟁점 신설 시행령이 입법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인식 하에 그 위법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재량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 신설 시행령과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이 건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에 적용되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2.9.7. 선고 2022구단54224 판결, 같은 뜻임).
(3)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추징사유가 이 건 오피스텔의 착공일(2022.3.3.)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2021.6.4.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2.1.1. 이후 시행된 쟁점 신설 시행령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신설 시행령의 시행일(2022.1.1.) 이전인 2021.6.4.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 신설 시행령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예외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OOO을 본점 소재지로하여 2020.1.21.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0.2.13.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입신청을 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4.8. 청구법인이 매입 신청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매입약정 대상선정주택심의 결과”를 안내하였다.
<표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심의결과
○○○
(라) 청구법인은 2021.6.4.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이를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도”라는 사용계획을 제출하여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 사용계획(발췌)
○○○
(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다)의 청구법인이 매입 신청한 주거용 오피스텔 50호에 대하여 2021.7.8. 제1차 감정평가 결과, 매매예정금액을 OOO원으로하여 매입약정 체결 안내하였으며, 청구법인(매도인)은 2021.7.12. 한국토지주택공사(매수인)와 “건설예정(중)인 주택 매입약정서”를 체결하였다.
<표3> 이 건 오피스텔 매입약정서(일부 발췌)
○○○
(바) 이 건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8.11. 건축허가를 받고, 2022.3.3. 착공신고를 하여 2024.1.22.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이 건 오피스텔 신축 개요(발췌)
(단위 : ㎡)
○○○
(사) 쟁점부동산은 2021.11.15. 건축물의 해체공사 완료 신고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3.3.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고, 2024.1..22.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업종에 사용한 경우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6.10.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자)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6호(쟁점 신설 시행령)를 신설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추가하였으며,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시행일(2022.1.1.)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였다.
<표4> 쟁점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등(행정안전부 적용요령 발췌)
개정내용
○ 현재 주택건설사업은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되나,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거용 등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중과 대상
⇒ 민간사업자가 LH 등과 매입약정을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대도시 중과세율 적용 제외(2022년 한시)
적용요령
○ 시행일(2022.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
①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LH 또는 지방공사에 메도하기로 2022.12.31.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② 그 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는 경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신설)되어 2022.1.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6호(쟁점 신설 시행령)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1.6.4.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오피스텔의 착공(2022.3.3.) 당시 시행(신설)되고 있는 쟁점 신설 시행령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쟁점 중과세 제외 규정에서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2021.6.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50호)에 대한 매입신청을 하였고, 2024.4.8. 위 <표1>과 같이 “매입약정 대상선정주택 심의결과”를 이미 통보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과는 달리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다가구주택의 신축이라는 사용계획을 제출하여 쟁점 중과세 제외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2021.6.4.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규정(「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중과세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2022.1.1. 신설된 쟁점 신설 시행령의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건설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이 건 오피스텔의 착공일(2022.3.3.) 당시 시행되던 쟁점 신설 시행령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예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3)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2020. 8. 12.>
③ 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항 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어 2022.1.1. 시행된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3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 <2021.12.31. 신설>
② 삭제 <2020. 8. 12.>
③ 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항 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같은 조 제1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제19조, 제20조 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및 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별표 1 제3종 제157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11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2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8) 공공주택특별법
(2021.10.19. 법률 제185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①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공공준주택"이라 한다)은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제49조의7, 제49조의8,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7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은 "공공준주택"으로 본다.
② 공공준주택의 면적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 중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을 만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28.]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9)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공공준주택) 법 제2조의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준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