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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심 2025부1963생산일자 2025-10-13
AI 요약
요지
쟁점매입처는 용역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거래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0.29.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에서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대표자는 A으로 개인사업자이고,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배관설치 공사에 대한 하도급 용역에 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교부받았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다. 한편, 통영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14.∼2023.9.31.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3.28.∼2024.7.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4.9.2.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사업장 및 소재지가 불분명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및 소재지의 불명, 전화번호의 잦은 변경, 부가가치세 무납부 폐업은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조선소 현장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신용불량자까지 채용하고 있고, 이를 위해 물량팀을 운영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 조사 당시, 조사청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 등 관련 거래사실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없었다.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되고 거제경찰서에 쟁점매입처 대표자 A이 고발된 이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조선소에서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등록되지 않은 협력사이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출입한 내역도 없다는 의견이나, A㈜의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는 ㈜B의 현장에는 청구법인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쟁점매입처의 작업자들이 ㈜B 명의로 출입증을 발급받아 작업하고 있다. 이는 협력사인 ㈜B과 청구법인의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상 제29조 재하도급의 금지 조항 때문인데,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협력사로 등록될 수 없으며, 이는 노무문제 등을 회피하기 위한 조선업의 기형적인 구조 때문이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조선소 현장에 출입할 이유가 없다. 하도급업체의 대표자가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출입이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하도급업체 대표자는 인력수급을 주로 하면서 현장의 공정률을 확인하고, 청구법인도 쟁점매입처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 작업인력이 현장의 공정률을 체크하며, 작업지시는 원청관리자가 하도급업체의 현장관리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한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하도급업체는 현장의 공정이 완료되면 원청의 공수표를 서로 확인하여 기성발생분에 대하여 정산서를 서로 확인·대금정산을 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거제경찰서의 조사과정에서 불상의 자에게 사업자등록증, 계좌, 큐알피카드를 넘겨주었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실제로 거래하지 않았고, 형식상 계약하였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이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A과 통화를 하였는데,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은 당시 사업실패와 이혼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조사 당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말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알지 못한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위 통화내용만 보더라도 이들은 초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의 사업이력에 의하면, 철거 위주로 개인사업을 하였던 자로서, 배관공사나 조선임가공을 한 경험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보면, “건설업/기타건물건설”, “건설업/설비”가 있는데, 이는 소방배관설비공사를 포함하는 업종이므로 대표자의 사업이력만으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조선임가공을 한 경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에는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매출대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급여로 개별이체, 현금출금, 제3자에게 송금되었는데, 조선소에는 인력이 부족한 탓에 신용불량자, 체납자 등을 채용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현금으로 받는 근로자도 비일비재하다. ㈜B 현장에 투입된 쟁점매입처의 출근부 및 쟁점매입처 근로자의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인건비 신고 및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뿐이다.

(바) 처분청은 급여를 이체받은 근로자들이 청구법인이나 다른 거래처의 소속으로 신고된 근로자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처에서 정상적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입처 소속 작업자 중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한 작업자는 원칙적으로 쟁점매입처 소속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나, ㈜B과 청구법인과의 “재하도급 금지계약” 때문에 청구법인 소속으로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보수만큼 4대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급여는 쟁점매입처를 통해 원청에서 에스크로 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거래대금을 지급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의 원청에서 월별로 작업자들의 공수표를 작성해서 청구법인에게 송부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등 하도급업체별로 작업자의 공수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사내외주비 지급내역서를 작성하였다. 사내외주비 지급내역서만으로도 쟁점매입처의 작업자들이 원청에서 작업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계약체결하기 전에 쟁점매입처의 대표 A과 만나 원청 안전교육 등을 위해 필요서류인 이력서, 건감검진결과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배관공사에 대한 경력 등을 확인하였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A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와 대표자 A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 또한 계약 직후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사업장 소재지은 쟁점매입처 대표자 A의 거주지로 침대, 컴퓨터 및 책상 밖에 없었지만, 사업의 특성상 근로자 모두가 작업현장에 항상 있기 때문에 인적시설이 중요할 뿐, 사무실, 사업설비 등 물적시설은 거의 없는 업종이므로 신분증 사진과 쟁점매입처 대표자와 일치함을 확인하였기에 거래를 진행하였다. 업계에서 거래처가 체납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거래 중에도 쟁점매입처 대표자 A이 체납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거래를 중단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거래 중에도 수시로 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있다는 근거이다. 청구법인의 원청에서 월별로 작업자들의 공수표를 작성해서 청구법인에게 송부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등 하도급업체별로 작업자의 공수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사내외주비 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서로 확인하는데, 이러한 과정만 보아도 거래사실에 대한 내용확인에 대해 항상 주의의무를 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매입처는 사업장 및 소재지 등이 불분명한 점,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고 연락이 되지 않는 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선소에서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등록되지 않은 협력사이며,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출입한 내역도 없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거제경찰서의 조사과정에서 불상의 자에게 사업자등록증, 계좌, 큐알피카드를 넘겨주었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청구법인과 실제로 거래하지 않았으며, 형식상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의 사업이력에 의하면, 철거 위주로 개인사업을 하였던 자로서, 배관공사나 조선임가공을 한 경험이 없고, 이는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에는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매출대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급여로 개별이체, 현금출금, 제3자에게 송금되었고, 급여명목으로 이체받은 근로자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근로자들은 청구법인이나 다른 거래처의 소속으로 신고된 근로자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처에서 정상적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진술조서와 달리,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간 통화내용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는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지시서, 물량 공급에 대해 용역 인원과 작업장 지시에 대한 협의내역 등을 요청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도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전제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배관공사에 대한 경력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의 사업이력에 의하면, 철거, 인테리어 업종을 영위하였고, 배관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한 이력이 없으며,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진술에 의하면 조선임가공과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거제경찰서에 2차례 진술한 내용과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조선임가공 업중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계좌·보안카드 등 사업에 필요한 서류 등을 불명의 자에게 건네주면서 OOO원을 그 대가로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알지 못한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21.10.29. 선박임가공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고, 개업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C였으나, 이후 주식회사 D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표2>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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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매입처는 2019.6.8.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경상남도 거재시 OOO에서 설립되었고, 대표자는 A이며, A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의 총사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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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청은 2016.1.25.∼2016.4.3.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대응하는 매입이 없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보충조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는 곳은 실제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표자인 A의 주소지라 기재된 곳에도 A은 2년 전 퇴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은 선박임가공 관련 업종 사업 이력이 없고, 청구법인과 처음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23.7.31. 기준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OOO원이다. 쟁점매입처는 인건비 신고내역이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은 조선소에 출입한 이력도 없다.

(마)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OOO원 중 근로자들에게 약 OOO원 이체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에게 일부 이체되었으며,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약 OOO원을 출금하였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이 수표로 출금한 OOO원 중 OOO원의 최종배서인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확인된다.

(바)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급여를 이체한 근로자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근로자를 검토한 결과, 지급인원 중 26명이 청구법인 등 쟁점매입처의 매출처·매입처 소속으로 신고된 근로자로 확인되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해당 근로자들은 쟁점매입처로 파견된 근무자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회신한 근로확인서에 의하면 파견근무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아는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의신문조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사실상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고, 직원도 없다고 답하였고,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답하였다. A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가 사업자등록증, 계좌, 규알피카드 등을 주면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하여 일정한 돈을 준다고 하여 발급하게 되었다고 답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A은 사업자등록증, 계좌 등을 B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은 상대방이 세무조사 등으로 적발된다면 조선업 임가공업을 했다고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는 실제 거래가 없는 형식상 계약서라고 진술하였다.

(아) B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A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통장, 인감증명서 등을 받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자) 처분청은 2024.3.28.∼2024.7.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OOO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24.9.10. 청구법인에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아래 <표5>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표5> 청구법인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ㅇㅇㅇ

(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C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배관설치 공사에 대한 하도급 인건비에 대한 것이라고 답하였고, A은 조선 임가공에 관련된 일은 전혀 하지 않았고, 은행계좌와 보안카드 등 사업에 필요한 서류 등을 불명의 자에게 건네주면서 OOO원을 대가로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을 알지 못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국세완납증명서를 요청한 이력이 없고, 2022.8.1.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요청하였으나, 20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발급하지 못하였으며, 2022.11.22. 납세증명서를 요청하였으나, 기존의 체납내역으로 인해 발급되지 않았다.

(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사이의 작성된 2022.7.29.자 하도급 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서 월별로 쟁점매입처 소속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작업 후에 원청에서 작성된 공수표 등을 확인하며, 이를 토대로 작성된 사내외주비 지급내역서를 쟁점매입처에게 발송 후 서로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협력사인 ㈜B 현장에 투입된 쟁점매입처의 근로자들이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근부 카드를 제시하였고, 쟁점매입처의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주식회사 B의 명의로 조선소 현장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녹취록에는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이 이혼으로 힘든 상황이라 청구법인의 C을 모른다고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21.12.29. 주식회사 B 사이에 A 주식회사의 조선분야 하도급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29조에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거나 재하도급시킬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은 경찰의 수사과정 및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자백하였고, 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은 원청에 출입한 적이 없고, 쟁점매입처의 근로자들도 출입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의 근로자들의 인건비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반면, 쟁점매입처의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등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