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지방세가 체납되자, 체납법인 소유의 승용자동차(OOO, OOO스포츠,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2023.10.31.「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압류하고, 2025.5.7.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공매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6.19. 쟁점자동차의 매각대금인 OOO원을 배분하면서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OOO원을 공제하고, 다음으로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의 임금채권 OOO원을 배분한 후, 제2순위로 처분청의 체납세액 OOO원을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82조 제1항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4조에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징수법」제99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과세관청이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이 각 재단채권자들에게 안분변제 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하며(대법원 2003.6.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체납처분에 기하여 압류된 재산이「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되면 배분기일을 정하여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그 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도 재단채권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안분변제를 위해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대법원 판례 및 각 법령에 근거하면, 이 사건 배분금액 중 채권자들(근로복지공단, 처분청)에게 지급할 배분금액은 안분변제를 위해 체납법인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에게 교부해야 함이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6.24. 선고 2002다70129 판결)에서 매각 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판례에서 별론으로 언급했듯이 파산선고 전 조세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한 때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로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 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도록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 점을 비추어볼 때, 이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환가절차가 이뤄지는 경우 파선선고 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는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애초에 이 판례의 전제는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이며, 쟁점자동차의 공매사건은 체납법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진행한 체납처분이므로, 쟁점자동차의 공매 사건에 해당 판례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청구인)에게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349조 제1항에서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파산선고일(2024.8.29.) 이전인 2023.10.31. 체납법인의 지방세 체납으로「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쟁점자동차를 압류하였고, 압류에 기하여 공매를 진행하였으므로, 해당 파산사건은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할 수 없으므로, 쟁점자동차의 매각대금은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지방세징수법」규정에 따라 배분계산서의 원안대로 배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매대금 배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지방세가 체납되자, 체납법인 소유의 쟁점자동차를 2023.10.31.「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압류하였다.
(나) 체납법인은 2024.8.29.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OOO)을 받았고, 같은 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처분청은 2025.5.7.「지방세징수법」제71조에 따라 쟁점자동차를 공매하고, 매각대금인 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2025.6.19. 채권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표> 쟁점자동차에 대한 배분계산서 내용
○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체납법인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3.10.31. 체납법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쟁점자동차를 압류하였고, 이후 체납법인이 2024.8.29.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이 해당 압류에 기하여 공매를 진행하였는바, 해당 파산선고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못하므로, 쟁점자동차의 공매에 따른 공매대금의 배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2025.6.19. 쟁점자동차의 매각대금인 OOO원을 배분하면서 작성한 배분계산서의 내용상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⑤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세
2.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
3.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4.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
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제71조 제1항 제3호 및 제74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제99조(배분 방법) ①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근로기준법」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4)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