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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유예기간(3년) 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1166생산일자 2025-10-10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종전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처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매도 노력, 노부모 봉양 및 경제적 어려움 등)를 주장하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에서 종전 주택을 매각·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을 별도로 규정이 없으므로 중과세 처분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 아파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11.3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주택의 취득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8호 나목에 따른 세율(1.6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25.4.7.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1세대 2주택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부모 봉양을 위해 2021년 11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이사하면서, 종전주택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매매가 되지 않아 우선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처분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종전주택 매도가 쉽지 않았다. 결국 청구인은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넘기고 최근 2025.3.31.에서야 종전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종전주택 미처분에 대한 고의성은 전혀 없었으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손실이 있었음에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OOO원이 넘는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제2항에서 부족세액의 추징 시 이를 제외할 만한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처분 사유(매도 노력, 노부모 봉양 및 경제적 어려움 등)가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이유가 될 수는 없으며, 현행 지방세법령상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11.30.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매수하고, 같은 날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취득세율(1.63%)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어 1세대 2주택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었으며, 2022.11.14.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해제 되었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거래가 되지 않는 등 불가피하게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청구인이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추징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쟁점주택 취득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처분하지 못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21. 12. 28.>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