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9.10.15. 경기도 파주시 OOO 토지 337.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2020.10.30. 이 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하고 2019.10.15., 2020.11.2.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단위 : 원)
○ ○ ○
나. 처분청은 ‘경기도-파주시 합동조사’를 통해, 이 건 건축물이 연면적 331㎡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4.1.26.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①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 합계 OOO원(무신고 가산세 OOO원, 납부지연 가산세OOO원 포함, 이하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②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2> 취득세 등 부과고지내역
(단위 : 원)
○ ○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제적 용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서울행정법원 2016.9.2. 선고 OOO 판결, 대법원 1995.5.12.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벽체(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출한 면적이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인 ‘벽체 내부선’을 중심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은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출한 면적이나, 이 건 건축물의 벽체 내부선을 중심으로 연면적을 산정하면 이 건 건축물 준공 도면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1층 121.89㎡, 2층 156.17㎡, 옥탑 38.36㎡ 합계 316.42㎡에 불과하므로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 의견대로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을 「주택법」 및 「건축법」규정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건축법」상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다락 면적(38.36㎡)을 연면적(331.42㎡)에서 제외하게 되어 이 건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중 쟁점가산세가 적용되는 지연일자를 1,491일로 보았으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지연일자인 1,112일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바, 토지분 가산세 중 OOO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사용승인일 현재 이 건 주택의 주거용 면적이 331.42㎡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호에 따른 고급주택(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가)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의 산정방법은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벽체(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하면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주택법 시행규칙」 및 「건축법 시행규칙」상 주거용 면적의 산정에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하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고,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단독주택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조심2021지2679 등 참고)할 것인 바,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일 현재 주차장을 제외한 주택의 연면적이 331.42㎡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②) 이 건 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시점은 이 건 토지 취득일이 아닌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인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기산일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한 것은 잘못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이 331㎡ 이하이므로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신축)세 신고기한(60일)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0.1.23. ㈜건축사사무소A(a, b)와 이 건 토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을 체결(계약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하였다.
<표3> 이 건 주택 설계 계약 주요내용
대지면적
337.10㎡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용도
단독주택
건축면적
168.03㎡
층수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314.90㎡
(나) 청구인들은 2020.3.13. ㈜B건설(대표이사 c)와 착공일을 2020.4.1., 준공예정일을 2020.7.31.로 하고, 계약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 및 표시변경에 따른 건축물 대장 등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건 건축물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발급일 : 2023.11.20.)에 따르면 2020.10.30.(사용승인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은 아래 건축물대장[면적(전)]과 같이 주거용 면적(주차장 제외)이 ① 옥탑(다락방) 포함시 331.42㎡(옥탑 포함, 주차장 제외), ② 옥탑(다락방) 제외시 289.60㎡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갑구)】
○○○
【건축물 층별 내역】
층별
구조
용도
면적(전)
면적(후)
면적변경사유
1층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127.03m²
109.03m²
부과처분 이후
청구인들이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신청함
1층
철근콘크리트
주차장
31.52m²
31.52m²
2층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162.57m²
151.77m²
옥탑
철근콘크리트
옥탑
41.82m²
-
2)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들이 추가로 제출한 건축물대장(발급일 : 2024.3.29)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은 위 건축물대장[면적(후)]과 같이 주거용 면적(주차장 제외)이 260.8㎡(옥탑 및 발코니 확장면적 제외)인 것으로 나타난다.
3)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은 2023.12.28. 허가3과-46511호(2023.12.28.)에 의거 ‘옥탑3층 다락표기 삭제’, 2024.1.5. 허가총괄과-404(2024.1.5.)호 표시변경 신청에 의거 ‘1층 면적 127.03㎡→109.03㎡, 2층 162.57㎡→151.77㎡로 변경(발코니 확장면적 제외) 및 1·2층 평면도 재작성’을 사유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2020.11.3.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지상2층 단독주택 1층 127.03㎡, 주차장 31.52㎡, 2층 162.57㎡, 옥탑3층 41.82㎡(연면적 제외)인 것으로 등재하였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도면의 면적 산출표(벽체 중심선 산출면적표)에는 벽체를 제외한 주거용 면적이 아래와 같이 316.92㎡(발코니 면적 및 다락 면적 포함)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5> 건축도면의 면적 산출표
(단위 : ㎡)
구분
벽체 중심선 산출내역
벽체 제외 산출면적
비고
주거
주차장
주거
주차장
증감
1층
127.03
31.52
121.89
31.52
-5.14
발코니 면적 포함
2층
162.57
-
156.17
-
-6.4
발코니 면적 포함
다락
41.82
-
38.86
-
-2.96
계
331.42
31.52
316.92
31.52
-14.50
(바)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2021.1.1.)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다.
(사)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이 연면적 331㎡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1.26. 청구인들에게 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 제13조 제5항의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면서 이 건 토지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였고, ②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의 그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의 ‘벽체 내부선’을 중심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산정하거나 다락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산정하면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을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락을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 연면적 산정의 구체적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 제1호에서 주거전용면적은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등을 제외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건축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 건 주택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여 주거용 면적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제적 용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다락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 건 주택의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제13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즉 고급주택 사용승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그 지상에 고급주택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사용승인)함에 따라 이 건 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므로,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때, 즉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의 법정납부기한(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처분청에서 최초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이 건 토지 취득세(고급주택 중과세율 적용) 등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주택법 시행규칙(2020.9.23. 국토교통부령 제7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4) 건축법 시행령(2020.4.21. 대통령령 제3062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 ∼ 하. (생략)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 12. 12.>
라. 삭제 <2012. 12. 12.>
마.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5)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12. 가산세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나.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