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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금액 중 1,012백만원은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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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 중 1,012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기 신고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1987생산일자 2025-10-02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당시 쟁점계좌(피상속인의 배우자 보유계좌) 잔액은 금융내역상 거래흐름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상속인 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1.11.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2022.5.31. 현금 OOO원을 포함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2022.6.30. 당초 신고 시 누락한 증여재산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1.27.?2023.8.3.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배우자(B)에게 계좌이체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여, 2023.9.11. 및 2023.9.13. 청구인에게 2021.11.11. 상속분 상속세 OOO원, 2015.11.1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7.10.1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8.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9.9.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1.3.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4.11.7. 기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2024.12.13.?2025.1.3. 재조사하여 2025.1.9. 당초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본 쟁점금액에서 사용처 및 재반환이 확인되는 금액 OOO원을 제외하여 사전증여재산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이 중 OOO원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자금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였던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평소 피상속인이 배우자 명의로 자금관리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예금 중 OOO원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기 신고하였던 것이다.

즉,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본 쟁점금액 중에 약 OOO원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기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배우자의 계좌 자금흐름을 통해 입증한 바, 그 결과에 따라 당초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사전증여재산과 배우자 예금에 대한 중복 여부 등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던 것인 반면, 처분청은 적절한 재조사 없이, 구체적인 재조사 내용과 안내도 없이 재조사를 종결하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가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계좌(OOO으로 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의 잔액 OOO원 중 공동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배우자 실수령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성실히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의 귀속분으로 신고한 OOO원은 특정한 출처가 있는 자금이 아닌 부부의 공동자금 중 배우자의 소유로 파악되는 부분(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에게 계좌이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전증여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평생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계속·반복적으로 상호 간에 자금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졌으며, 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자금을 관리하였는바, 대부분의 자금은 “공동사업자금”, “공동생활자금” 형태로 배우자의 계좌로 축척되었다.

대법원(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도 “부부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체내역에 대해서 계좌간 자금흐름을 추적하면, 거의 모든 금액이 쟁점계좌로 직간접적으로 이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피상속인(A)과 배우자(B)는 다수의 현금거래와 서로 간의 입출금거래가 있었으며, 처분청이 재조사 시 증여 취소한 금액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입금한 후 그 금액이 상속세 신고 시 신고한 쟁점계좌로 입금되었음이 명확히 확인되는 금액은 아래 <표1> OOO원에 해당되며, 나머지 OOO원은 정확한 자금의 흐름이 연결되지 않지만 여러 경로를 거처 입금되었다.

<표1> 자금의 흐름이 파악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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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되는 자금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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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이 명백한 계좌의 흐름으로 사전증여재산과 기신고한 상속재산이 중복임이 입증된다 할 것이고,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면 쟁점계좌에는 사전증여액(OOO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약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이 예금으로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기 신고된 OOO원을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배우자 B에게 이체한 쟁점금액과 청구인이 기 신고한 상속재산 OOO원의 중복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였고,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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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8.3.14. OOO원, 2018.5.8. OOO원, 2018.12.3. OOO원, 2019.3.11. OOO원, 2021.03.24. OOO원, 총 5건 합계 OOO원에 대하여,

1) 신고한 상속재산 현금(OOO원)은 상속개시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매매대금 OOO원 중 임대보증금 및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OOO원 중 현금 보관액 신고분 OOO원에 해당한다.

2) OOO 양도대금의 입금내역을 확인한 바, 양수인 C·D·E으로부터 양도인 피상속인의 계좌에 2020.3.10., OOO원, 공동양도인 배우자 B 계좌에 2020.3.10., OOO원 합계 OOO원의 이체내역이 확인되고,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으며, 기 신고한 상속재산(현금) OOO원의 출처가 양도대금의 실수령액으로 당초 상속조사시 2년 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규명된바, 이에 아래 <표3>과 같이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가 없었던 것이다.

<표3> OOO 처분대금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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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OO의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OOO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OOO원, 양도대금 현금 수령액 OOO원으로, 기신고한 상속재산(OOO원)이 양도대금의 현금 수령액으로 사용처가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추정상속재산 OOO원 추가로 발생한다 할 것이다.

(나) 2017.10.13., OOO원, 2018.8.17.,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관련 거래내역이 미확인되며, 임대차계약서 및 사용처 추가 소명 없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다) 2018.1.26., OOO원, 2018.10.19.,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배우자 B의 예금으로 관리하다 1년 6개월에서 2년 이후 반환한 것으로 당초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라) 2016.1.19., OOO원, 2017.01.25.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B는 건설/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로 위 OOO원 B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OOO에게 이체된 사실은 있으나, 신축공사비용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피상속인 OOO원, B OOO원, 총 OOO원 OOO에게 지급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자기 지분율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으로 판단되며, B가 신축공사 비용으로 이체한 금액 OOO원의 출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사전증여에 해당하며, 이외 공사비용의 지급증빙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없다.

(마) 2018.4.23., OOO원, 2019.7.5.,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다고 소명을 하나, 양도소득세 납부일은 2020.8.28.로 확인되고, 피상속인 A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B 지분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당초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거래내역 중 2015.11.18., OOO원, 2019.9.3., OOO원, 2020.10.5., OOO원, 2020.11.2., OOO원 총 합계 OOO원은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주장은 없었다.

(3)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사전증여재산금액에서 제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2016.4.27., OOO원, 2016.5.10. OOO원, 총 OOO원에 대하여, OOO, 임차인 F, 임대보증금 OOO원, 임대차개시일은 2016.5.6. 확인되며, F으로부터 피상속인 계좌에 OOO원 입금 직후 B에게 OOO원 이체된 것으로 공동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지분율 이체 금액으로 확인되는 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다.

(나) 2017.7.7., OOO원에 대하여, OOO, 402호, 임차인 G, 임대보증금 OOO원, 임대차개시일 2017.6.30. 확인되며, G으로부터 피상속인 계좌에 OOO원 입금 직후 B에게 OOO원 이체된 것으로 공동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지분율 이체 금액으로 확인되는 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다.

(다) 2017.7.14., OOO원에 대하여, OOO, 302호, 임차인 H, 임대보증금 OOO원, 임대차개시일 2017.6.24. 확인되며, H로부터 피상속인 계좌에 OOO원 입금 직후 B에게 OOO원 이체 된 것으로 공동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지분율 이체 금액으로 확인되는 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다.

(라) 2017.8.23., OOO원에 대하여, OOO, 603호, 임차인 I, 임대보증금 OOO원, 임대차개시일 ‘17.08.15. 확인되며, I으로부터 A 계좌에 OOO원 입금 직후 B에게 OOO원 이체 된 것으로 공동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지분율 이체 금액으로 확인되는 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다.

(마) 2016.12.2., OOO원에 대하여, 2016.12.26. OOO원 피상속인의 OOO로 3개월내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한 쟁점금액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기 신고하였으므로 사전증여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2023.1.27.∼2023.8.3.)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상속인 계좌 등에서 배우자로 계좌 이체된 내역(OOO원)이 증여가산액(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되어 있다.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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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OOO원이 포함되어 B 명의의 쟁점계좌에 예치된 잔액이 OOO원(2022.5.13. 현재)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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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상속인의 배우자 B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B의 사업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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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초 청구인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조심 2024서3075, 2024.11.7.)는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배우자에게 예치되어 있는 예금에 배우자 이체금액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재조사로 결정되었고, 상속인 J가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조심 2024서209, 2024.11.28.)는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하여 증여재산에 포함된 금액이 증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된 것인지 여부와 배우자 이체금액과 청구인이 기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의 중복 여부 등을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결정되었다.

(5) 청구인의 대리인 K 세무사는 2025.9.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배우자의 쟁점계좌 잔액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자금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OOO의 잔금으로 총 OOO원 정도를 수표로 받았으며, 수표(2020.4.21. 발행)의 각 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수표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쟁점계좌에 잔액으로 남은 금액 중 OOO원을 피상속인의 현금 자산으로 신고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금액 중의 OOO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당초 심판청구의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청의 재조사를 통해서도 금융거래 내역상 거래흐름이 명확하지 않아 쟁점계좌의 잔액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현금 OOO원이 OOO을 매도한 자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2년 내 처분 재산(OOO)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아 OOO원은 추정상속재산으로 다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는 현재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추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