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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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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25지1736생산일자 2025-10-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일인 00.00.00.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00.00.00. 별도으 ㅣ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북인천세무서장은 2014.9.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경정한 후, 처분청에 그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 통보에 따라 2014.11.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인천광역시장이 청구인과 관련하여 작성한 체납자 관리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체납독려 내용 중 일부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날짜

독려/처분

내용

담당자

징수독려

2025.4.29.

체납독려

본인 통화 - 개인회생 관련 - 내부검토하였으나 처리 불가 설명, 방법은 분납확약서 금액 OOO원 납부시 조정신청 가능함 설명해 드림. (후략)

맹**

징수독려

2025.4.11.

체납독려

본인 내청 - 01*-****-**77 / 개인회생 신청시 정리보류 미취소시 금액으로 신고, OOO원 누락으로 매월 30만원 분납확약서 작성. (후략)

맹**

징수독려

2024.2.22.

체납독려

본인 내청(01*-****-**77) 세무서 세금은 소멸시효되었다고 하며 지방세도 소멸시효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지방세는 압류로 소멸시효가 해당이 안된다고 안내하니 (후략)

황**

징수독려

2018.11.30.

체납독려

본인(01*-****-**77) 연락옴 / 국세청에 내년 3월부로 경정청구 할 예정이라며 출국금지 보류해달라고 하심

이**

행정제재

2018.9.13.

출국금지

OOO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예고발송 (후략)

최**

<표> 체납자 관리카드 내용 일부

(4)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국세청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일인 2014.11.10.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5.7.21.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설사 청구인이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사실을 당시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 등이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납부안내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최소한 인천광역시장에게 출국금지 보류를 요청한 2018.11.30.에는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사실에 대하여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역시 2018.11.30.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5.7.21.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