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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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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3507생산일자 2025-10-10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3.4. AA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정대상지역외의 지역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 주거용 건축물 84.5390㎡와 부속토지 17.884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21.3.29. 배우자 AAA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권의 50%의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AA은 2021.4.2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분양권(50% 지분)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청구인과 AAA은 2023.12.14.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4.7.12.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주택 중 청구인 지분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8%)을, AAA 지분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표준세율(1%)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청구인의 1/2 지분 취득에 대하여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청구인의 자녀 BBB이 아래 <표1>과 같이 2주택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지 않은 배우자 AAA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2024.8.6. 처분청에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1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신고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기준 주택보유 현황

○○○

라. 이후 청구인은 2024.8.9.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2021.3.4.) 무주택자인 자녀 CCC과 동일세대로서, 배우자인 AAA의 주택수를 합산하더라도 쟁점주택의 1/2 지분 취득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납부한 세액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20.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녀 CCC과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21.2.5. AAA과 재혼하였다. 이후 2021.2.10. 청구인이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고, 배우자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권의 50% 지분을 증여하면서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이 재혼으로 인하여 거주중이던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하게 되면서, 당시 AAA이 아들과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청구인의 자녀 BBB의 주소로 이전하게 되었다.

BBB은 10년차 초등학교 교사로, 2019.6.7. 대구광역시 동구 OOO를, 2020.11.11. OOO를 매입하여 2주택자였다가, 2021.11.1. OOO를 매도하면서 다시 1주택자가 되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일인 2021.3.4. 현재 청구인과 자녀 CCC은 무주택자이고,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AAA은 1주택자로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표준세율 적용대상이다.

조세심판원 또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2지890, 2023.8.8.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을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12%) 적용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수를 말하며,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 1세대는 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수는 분양권 취득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당시(2023.12.14.)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세대는 청구인과, 자녀 BBB,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는 배우자 AAA이다.

또한 분양권 취득일 현재 이들의 주택수는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포함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12%) 적용대상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규정 가운데에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3.4.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21.3.29. AAA에게 그 지분의 50%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AA은 2021.4.25. 쟁점주택의 분양권(50% 지분)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AAA으로 2021.2.5. 혼인하였고, 자녀는 1990년생 BBB, 1992년생 CCC인 사실이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일 현재(2021.3.4.) 청구인은 자녀 CCC과 동일세대였다가, 2022.1.28. BBB의 세대원으로, 2024.7.24. AAA의 세대로 편입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 세대를 분양권 취득일(2021.3.4.)을 기준으로 판단시 청구인 세대는 아래 <표2>와 같이 2주택, 주택 취득일(2023.12.14.) 기준으로 판단시 청구인 세대는 <표3>과 같이 4주택이다.

<표2> 청구인 세대(분양권 취득일 2021.3.4. 기준)의 주택수

○○○

<표3> 청구인 세대(주택 취득일 2023.12.14. 기준)의 주택수

○○○

(마) 청구인 세대원이 보유한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초과했다는 것과,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였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하고,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일(2023.12.14.) 현재 청구인, 배우자, 자녀 BBB이 동일 세대이므로,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일(2021.3.4.) 현재 청구인 세대는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2021.3.4.)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2지890, 2023.8.8., 같은 뜻임),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2021.3.4.)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 CCC로 구성된 것과, 청구인 세대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를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조정대상 외의 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