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18. 재단법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 AAA이 2015.10.12.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OOO로 이전하자 대구광역시 동구로 전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10.25. BBB(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공동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뒤, 2024.11.29. 쟁점주택의 분양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이라는 취지로 2024.1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배우자가 청구인과 혼인하기 전인 2017.10.27. 대구광역시 북구 OOO(이하 “이전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12.22. 청구인과 혼인하였고, 결과적으로 청구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1가구가 대구광역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7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따른 1가구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서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4.12.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취득세 감면대상인 주택은, 취득일 현재 1가구가 1개의 주택을 최초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전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현재 청구인과 같은 가구를 구성(청구인 가구)한 배우자(BBB)가 과거에 취득했던 이전 주택은 청구인과 혼인관계 성립(2017.12.22.) 전 배우자 명의로 취득(2017.3.15.)한 주택으로 배우자의 혼인 전 가구에서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 가구가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배우자의 주택 취득을 청구인 가구의 취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혼인”이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 사유가 되어야 하나,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등으로 “혼인”이 포함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을 「지방세법」상 청구인 가구의 주택 취득으로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취득의 정의에 “혼인”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배우자가 청구인과 혼인 전 취득한 이전 주택을, 혼인을 사유로 청구인 가구의 주택 취득으로 간주하는 처분청의 처분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
쟁점주택의 취득일(2024.10.25.) 현재 청구인 가구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 가구 구성 이후 주택의 최초 취득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취득일 현재 1가구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 1개의 주택을 “최초 취득”하는 경우로 정의한 것은, 국가정책 목적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이 해당 지역의 주택 구입 시 “1회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감면대상(이전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가 혼인 전 과거에 구성한 가구에서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조사하여 감면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전공공기관 직원이 지방 이전 후 혼인한 배우자의 과거 주택 보유여부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취득세 감면여부가 달라진다면, 세제지원대상의 불공정을 초래하게 되며, 청구인의 사례에 의하면, 혼인관계 성립 전에 배우자가 취득했었던 주택은 “취득일 기준 청구인의 가족이 아니기에”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고, 혼인관계 성립 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배우자와 가족이 아닐 때 배우자가 취득했던 주택” 때문에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관련 법이 정의한 세제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해당하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은 공공기관이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1가구 1주택을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혼인 전 취득한 이전 주택은 청구인 가구가 취득한 주택이 아니고 혼인 또한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은 공공기관이 이전한 광역시 내에서 청구인과 배우자가 1가구를 구성한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이므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에서 1가구 1주택을 판단할 때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단독가구에서 혼인을 통하여 새로이 1가구를 구성하게 되어 1가구가 소유하는 주택 수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법 문언상 주택 취득 당시 1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택이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1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가 이미 공공기관이 이전한 광역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이 최초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조심 2019지2059, 2019.12.24. 결정, 같은 뜻임),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인 청구인이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서 이미 1주택을 취득한 자와 혼인을 하고, 이전 주택을 매각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등 조사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10.18. AAA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직원으로 AAA은 2015.11.2. 대구광역시로 이전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AAA이 시행한 공문(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0.12. AAA 신용지원부에 발령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전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배우자는 이전 주택을 2017.10.27. 취득한 후 2024.7.19.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 2017.12.22. 배우자와 혼인을 하였으며, 2024.10.25.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은 공공기관이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1가구 1주택을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이전 주택을 혼인 전 가구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최초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배우자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서 1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당초 단독가구에서 혼인을 통하여 새로이 가구구성원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1가구가 소유하는 주택수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 문언상 취득 당시 1가구를 기준으로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9지2059, 2019.12.2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1가구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서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된 경우로 한정한다)
2. 감면 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천분의 625를 경감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7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이전계획의 고시일이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 또는 업무개시일(법 제81조제3항제1호다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후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81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 그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나. 가목 외의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
1) 2012년 6월 30일까지 :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 내
2) 2012년 7월 1일 이후 :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2. 법 제81조 제3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가. 2012년 6월 30일까지 : 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예정지역 내
나. 2012년 7월 1일 이후: 중앙행정기관등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