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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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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② 건축물 취득일 이전에 녹색건축 예비인증 등을 받았으나, 취득일 이후 70일이 경과하여 본인증을 받은 경우 신축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지1103생산일자 2025-09-26
AI 요약
요지
① 청구법인은 각 항목별로 해당 비용이 실제로 공사비와 별개로 지출된 것인지, 건축물의 취득과 무관한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자료나 지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쟁점③금액은 쟁점건축물 자체의 취득을 위한 직·간접적인 대가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취득일로부터 70일이 경과한 이후에 본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감면요건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일원의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20.2.26. 아파트 OOO㎡, 상가 OOO㎡ 및 노유자시설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4.22.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조합 장부상 총원가 OOO원을 쟁점건축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4.3.13.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건설용지 취득비용 등 OOO원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관련 없는 비용이고, 쟁점건축물이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3%를 경감하여야 한다며 기 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5.7. 경정청구 중 아파트관리 위탁용역비 (OOO원)와 법무용역비(OOO원)에 대해서만 쟁점건축물 취득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의 합계액으로, 신축 취득한 쟁점건축물의 취득물건의 가격 또는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쟁점비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가) 청구법인은 2020.4.27.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종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도청구소송 취득비용, 현금청산 협의 취득비용, 종전부동산 취득 관련 감정평가비, 세입자 보증금 등을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계상한 후, 연도별 당기 증가액 합계액 OOO원에서 감정평가액 OOO원, 취득세 등 납부세액 OOO원, 이사비용 OOO원을 제외한 잔액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을 Ⅰ. 총사업비 건설용지(<표1> 참고)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종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서 신축 건축물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①비용은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쟁점건축물 취득세 신고시 Ⅱ. 가산항목 지출예정사업비(<표1> 참조)에 포함되어 신고된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OOO원은 공원·도로 등으로 조성되어 처분청에 기부채납되는 것으로 비과세 대상이며, 향후 지출 예비비 OOO원은 혹시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을 예상하여 포함한 금액으로 건축물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이 건 정비사업 부지 인근의 OOO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해결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민원 제기 금지를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동의서 인쇄비, 징구 인건비 등으로, 이는 쟁점건축물의 취득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비용이며, 그 지급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민원처리비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운영비 OOO원은 조합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로 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합원 이주비 이자 OOO원은 조합원들의 이주 지원을 위한 대여금으로 신축 건축물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업비 대출이자 OOO원은 착공 전에는 발생할 수 없었으며 이후에는 분양수입이 공사원가보다 많아 건설자금이자의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감정평가수수료 OOO원은 신축 건축물의 가격 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평가를 위한 비용이고, 이주촉진비 OOO원은 기존 거주민들의 이주를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건축물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공사선급금 OOO원은 공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리 지급된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공사비에서 차감되고, 옵션 품목 설치비 OOO원은 수분양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가전제품이나 가구의 설치비용으로 신축 아파트의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모든 비용 합계 OOO원(이하 “쟁점④비용”이라 하고, 쟁점①,②,③비용과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며, 법 조항에서는 인증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조세심판원(조심 2024지510, 2024.6.19. 참조)에서도 취득 후 146일이 지나 본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된 사례가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0.2.26.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그에 앞서 2014.3.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예비인증을, 2014.5.7. 녹색건축 우수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100분의 3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범위는 취득 이전에 해당 물건 취득을 위해 지급한 직접비용, 건설자금 차입이자 등 금융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수수료, 약정에 따른 조건 부담액·채무인수액 및 이에 준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쟁점①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명도소송비용, 멸실등기비용, 감정평가비, 세입자 보증금, 철거비 등을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계상한 것으로 쟁점건축물 과세표준 산정시 차감항목(조합이 지급한 토지 재산세에 포함됨)으로 하여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를 다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은 해당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중복하여 차감하는 것이다.

(나) 쟁점②비용의 경우,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OOO원은 쟁점건축물 과세표준 산정시 차감항목(조합이 지급한 기부채납공사비에 포함됨)으로 하여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것이고, 예비비(OOO원)는 혹시 지출될 지도 모를 비용을 예상하여 포함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된 사실도 없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이 건 취득세는 청구법인이 신고하여 세액이 결정되었고 그에 대한 경정결정을 구하고 있는 이 건 처분에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예상비용을 산출한 근거 혹은 추후 정산한 내역 등 실제 지출되지 아니하였음을 판단할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된다.

(다) 쟁점③비용은 이 건 정비사업 부지 인근의 주민들이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상금 지급 후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 징구를 위한 인건비 및 인쇄비 등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아닌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쟁점건축물 신축 내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된 것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해당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된다.

(라) 쟁점④비용은 중 조합운영비는 청구법인의 존립 목적이 재건축사업이며 사업 완료 후 해산·청산되므로 총회비용, 법무용역비, 정비사업관리용역비 등은 신축 및 관련 업무 수행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어려우며, 조합원 이주비 이자는 조합원이 퇴거·이사 과정에서 지원받은 대여금 이자 비용으로서 건축물 취득 없이는 발생하지 않았을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취득가격에 포함되고, 사업비 대출이자는 신축을 위한 사업비 차입금 이자로서 건축물 취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분양수익이 공사원가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수 없으며, 감정평가수수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위한 감정평가비용으로 신축과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하고, 이주촉진비는 조합원 이주 지원을 위한 관리용역비, 범죄예방관리비 등으로 신축사업 일부를 구성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의 용역비에 해당하며, 선급금 중 친환경 본인증검사, 건물확정측량수수료 선급금은 건축공사비에 포함되었는지 증빙이 부족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으며, 옵션 품목 설치비는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효용과 기능을 제공하는 부대설비에 해당하여 수분양자가 별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2019.1.1. 개정된 지방세 감면 규정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경우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인증을 받으면 감면이 가능하지만, 유예기간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감면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20.2.26. 쟁점 건축물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으나, 이후 2020.6.8.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받고, 2020.6.22. 녹색건축 우수등급(그린2등급) 인증을 받아 취득일로부터 7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예비인증은 설계도서를 기반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본인증과 구별되며, 설계 변경 가능성이 있어 감면 적용이 어렵다. 특히, 예비인증보다 높은 등급으로 본인증을 받은 경우 감면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비인증을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건축물 취득일 이전에 녹색건축 예비인증 등을 받았으나, 취득일 이후 70일이 경과하여 본인증을 받은 경우 신축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7.2.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정비사업 추진 현황 >

○○○

(다) 청구법인은 2020.2.26.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조합이 취득하는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조합 장부상 총원가 OOO원을 쟁점건축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내역

(단위 : 원)

○○○

(라) 쟁점비용에 대한 항목과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 쟁점비용 항목 >

○○○

1) 청구법인은 쟁점①비용이 건설용지 계정에 포함된 토지금액 OOO원 중에서 자산평가액 OOO원, 토지 취득세 신고 금액 OOO원, 이사비용 OOO원을 합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①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① 건설용지계정상 토지금액 합계 OOO원

② 자산 재평가(감정)로 증가된 가액 OOO원

③ 취득세 신고한 과표 OOO원

④ 이사비용 지급 OOO원

차 액(①-②-③-④) OOO원

2) 청구법인은 쟁점②비용이 당초 취득세 신고내역 중 Ⅱ. 가산항목 OOO원(<표1> 참고)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가산항목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정비시설공사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예비비가 실제 실제 지출되지 아니하였음을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3) 청구법인은 쟁점④비용이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비용이 실제로 공사비와 별개로 지출된 것인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과 무관한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자료나 지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20.6.8.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OOO장으로부터 에너지효율 본인증(1등급)을, 2020.6.22. OOO장으로부터 녹색건축 본인증(우수, 그린2등급)을 각각 받았다.

(바) 행정안전부는 2019.1.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 내용을 적용요령으로 통보하였다.

<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

○○○

■ 개정내용

○ (감면요건 완화) 감면 대상이 취득 시점에 녹색건축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인증 지연 등으로 인해 감면 배제되어 민원 다수 발생, 인증에 따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인증을 받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함

(유예기간)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70일, 제로에너지건축물 100일

○ 다만, 유예기간 내에 인증받지 못하는 경우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추징규정 신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정되므로, 건축물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쟁점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가 자진신고한 과세표준은 일정한 신뢰성을 가지므로, 과다신고를 이유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납세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과세당국은 계약서, 회계처리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 한 기존 신고 내용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고, 특히 취득가액 산정 과정에서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비용들은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며,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당초 자진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자신신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바, 청구법인은 각 항목별로 해당 비용이 실제로 공사비와 별개로 지출된 것인지, 건축물의 취득과 무관한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자료나 지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쟁점③금액은 쟁점건축물 자체의 취득을 위한 직·간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정비사업 부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별도의 비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은 취득세 감면 요건으로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요건 충족을 요구하나 인증 유형을 제한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2020.2.26. 임시사용승인 이전에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2014.3.20.) 및 녹색건축 우수등급(2014.5.7.)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는 2019.1.1. 개정되기 전까지는 감면 요건으로서 ‘취득 전 녹색건축 인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과거에는 취득 후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었으며, 특히 설계도면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시공 과정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준공 당시 이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인정하는 등 세무행정상 혼란이 발생하였던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1.1. 개정된 법령에서는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여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감면 적용 기준의 명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해석되는 점, 청구법인은 2020.2.26.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녹색건축물 본인증(우수등급)을 2020.6.22.에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취득일로부터 70일이 경과한 이후에 본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녹색건축의 인증”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법령상 예비인증인지 본인증인지를 명확히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조 제1항 본문과 제4항 제1호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이라는 문구에 비추어 볼 때,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70일 이내에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