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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건축물 유예기간(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따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3554생산일자 2025-09-24
AI 요약
요지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특별한 행정상·법률상 제한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8.1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대수선 허가(이하 “제1차 대수선”이라 한다)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여 2022.5.20.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22.7.14. 제1차 대수선 공사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차례 현지 출장 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수선 공사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3.11.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3. 이의신청을 거쳐 202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대수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대법원(2017.8.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등)은 ① 납세자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한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 ②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③ 법령상·사실상 장애 사유 및 장애 정도, ④ 직접 사용을 위한 납세의무자의 진지한 노력 여부를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서 추진 중인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들이 도심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노인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노인들의 수요에 완전히 부합하는 형태로 계획되고 있으므로 이는 고도의 공익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건 건축물은 종전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다가 대한민국의 노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청구인의 강한 의지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였으며, 그 외 다른 목적은 없다.

(3)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아래 <표1>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OOO원을 차입한 이자만 매월 OOO원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대수선을 지연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제1차 대수선 이후, 부족한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제2차 대수선을 마치려 노력하였으나 완성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에 있다.

<표1> 청구인 대출처별 원금과 이자(청구인 정리)

(단위 : 원, %)

○○○

(4)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제1차 대수선 허가만으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 갖춰야 할 설비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이미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목적사업에 요구되는 설비를 모두 갖출 수 있는 대수선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상층 부분에 대해서만 대수선 허가를 하였고,

제1차 대수선 공사를 담당한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는 청구인에게 과도한 공사비를 청구함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위한 예산까지 모두 제1차 대수선을 위한 공사비로 투입되었으며,

결국,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노유자시설의 완공을 위해 2023.1.26. 제2차 대수선 허가(이하 “제2차 대수선”이라 한다)를 받았으나, 제2차 대수선은 분쟁과 공사비 부족 등을 인해 완료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계획한 노인주거복지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결과가 되었으며, 당초부터 제1차 대수선 공사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이 건 건축물을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용할 수 있었을 것임은 명백하다.

(5) 이 건 건축물은 제1차 대수선만 이루어진 상태로 지하층에 둘 예정이었던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항목 중 비상재해대비시설, 목욕실, 체육시설을 갖출 수 없었기에 제2차 대수선을 진행하였고,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의도한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 제1·2차 대수선 공사가 필수적이었으며,

청구인은 제2차 대수선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제1차 대수선에 의한 사용승인 후 제2차 대수선 완료 전까지는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2020.8.12. 제1차 대수선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 그 건축허가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2022.5.20.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제1차 대수선 건축허가대로 진행되었음에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당초부터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1년) 내 해당 용도(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2) 또한, 청구인은 2022.5.20. 제1차 대수선 사용승인 후 「노인복지법」에 따른 설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2023.1.26. 제2차 대수선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설비 기준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대수선) 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규정이었고, 당초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설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수선 건축허가를 받고, 그대로 사용승인까지 마쳤다면 제2차 대수선 공사를 위한 시간 소요가 필요치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오히려,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처분청의 2차례 현장 확인 결과, 2022.5.20. 제1차 대수선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23.11.21. 현재까지도 이 건 건축물은 대부분 공실 상태에 있었고,

이 건 심판청구일(2024.9.25.) 현재, 제2차 대수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가 없었으며, 향후 제2차 대수선 공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처분청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건축물(OOO)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의원 등) 및 다세대주택 등으로 사용되던, 이 건 건축물(연면적 합계 OOO㎡)의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2020.8.12. 처분청으로부터 제1차 대수선 허가(2020-건축과-대수선허가-OOO)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제1차 대수선 허가에 대한 청구인의 착공신고에 대하여 2021.5.11. 아래 <표2>와 같이 착공신고서 처리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건축과-OOO).

<표2> 착공신고서 처리 통보(발췌)

○○○

(다) 청구인은 제1차 대수선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여, 2022.5.20. 제1차 대수선 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22.7.14. 제1차 대수선 공사(공사비용 OOO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100%) 받았다.

<표3>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일부 발췌)

○○○

(라)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201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노인 주거 복지시설 운영업’으로 하여 2020.10.28.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23.1.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제2차 대수선 허가(2023-건축과-대수선 허가-OOO)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2023.5.31.과 2023.11.2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 등을 통해 이 건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건축물 내에 입소자가 없는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처분청의 출장보고서(발췌)

○○○

(사) 청구인은 2025년 8월 현재까지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은 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22.5.20. 이 건 건축물의 제1차 대수선 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복지 시설의 설치신고 또한 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특별한 행정상·법률상 제한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영 제8조의4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6) 노인복지법

제33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6.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이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