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OOO 소재 제2공장용 예정토지 OOO㎡(이하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였다가, 출장조사 등을 통해 공장용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 등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24.3.11.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에 대하여 기 경감하였던 재산세 등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공장을 점진적으로 확장하여 공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취득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1991년 10월부터 충청남도 OOO㎡(이하 “
OOO 일반산업단지 내 토지인 OOO㎡(이하 “쟁점①공장 부속토지”라 한다)와 OOO㎡(쟁점②공장 예정토지) 및 OOO 일반산업단지(확장) 내 토지 약 OOO 평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각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다) 충청남도지사는 2014.4.16. 충청남도 OOO㎡를 OOO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그 사업시행자를 A 주식회사로 지정(2015.1.14. B 주식회사로 변경, 이하 “쟁점사업시행자”라 한다) 하였고, 산업단지계획의 지형도면 중 교통처리계획 총괄도에 따르면 OOO 일반산업단지를 세로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조성되도록 결정되었으며,
2019.9.10. OOO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을 인가·고시에 따른 지형도면에 따라 OOO 일반산업단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4차선 도로가 조성됨에 따라 4차선 도로를 가운데 두고 도로 왼쪽 전부 및 오른쪽 상단에는 쟁점①공장 부속토지가, 도로 오른쪽 하단에는 쟁점②공장 예정토지가 위치하게 되었다.
(라) 본래, 청구법인은 OOO 일반산업단지 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었고, 주식회사 C는 OOO 일반산업단지 내에 토지 OOO㎡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2014.12.22. 쟁점사업시행자와 ‘OOO 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OOO㎡) 중 청구법인이 쟁점①공장 부속토지 일대(OOO㎡)를, 주식회사 C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 일대(OOO㎡)를 취득’하기로 기본적인 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12.21. 쟁점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인 OOO㎡를 분양받아 매수하는 용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각 대금지급일에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여 연부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일반산업단지 준공 인가 전인 2016.7.14. 쟁점사업시행자로부터 쟁점①공장 부속토지 중 환지 전 주식회사 C 토지(OOO㎡)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을 받은 후, 공장 설립에 착수하여 2019.2.28. 쟁점①공장 부속토지 상에 일부 지어진 공장을 부분 가동을 위한 공장 부분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9.3.5. 이를 수리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년 5월경 공장설립을 완료하였고, 처분청은 2020.5.18.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공장부지면적을 포함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공장 토지와 쟁점①공장 부속토지를 합쳐도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토지가 부족함에 따라 2019.7.9. 쟁점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추가로 매매하기로 하는 (추가)용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9.11.25.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 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마찬가지로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②공장 예정 또한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마찬가지로 OOO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에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의 취득일로부터 4년이 조금 더 지난 2024년 2월경의 이용현황은, ① 진입로, ②, ③ 주차장, ④ 공사자재적치공간, ⑤ 헬기장, ⑥ 전력수급공사 사무소, ⑦ 철거 설비 보관장소, ⑧ 공사현장사무소 및 주차장, ⑨ 공사자재 야적장, ⑩ OOO 증설공사부지, ⑪ 합성고무 컨테이너야드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2)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의 물리적인 형태, 취득 목적,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의 지정 용도 및 공부상 등록 내역,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의 이용 현황 및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와 OOO공장 토지 및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의 경제적 일체성 등에 비추어,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함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하 “1구의 공장용지”라 한다)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어야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이하 “쟁점분리과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어야 한다.
(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OOO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당시부터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나, 쟁점②공장 예정토지가 취득세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함께 1구의 공장용지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이고,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유예기간 내 모든 사업연도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분리과세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대법원(2001.11.13. 선고 2000두3740 판결 등)은 토지가 도로나 블록담장에 의하여 외형상 공장과 분리되어 있더라도 공장과의 거리, 토지의 용도 및 그 지상건축물의 실제기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부지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토지는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된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2162, 2014.11.4. 등)는 대법원의 판단 법리에 따라 1구의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목적,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의 거리, 토지용도, 실제 이용현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하였는바,
대법원의 판단 법리, 행정안전부 및 조세심판원의 판단 기준을 종합하면, 쟁점②공장 예정토지가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함께 ‘1구의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i) 물리적인 형태, ii) 취득 목적, iii) 토지의 지정 용도 및 공부상 등록 내역, iv) 토지의 이용 현황, v) 경제적 일체성 등을 검토하여야한다.
(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함께 ‘1구의 공장용지’에 해당한다.
1)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쟁점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4차선 도로로 양분되었으나 도로를 두고 연접하여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 모두 1구의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나, OOO 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된 도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의 사이에 도로가 위치하게 된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시행자가 조성한 도로를 충청남도지사의 허가 없이 형질변경할 수 없으므로, OOO 일반산업단지 내 4차선 도로를 임의로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변경할 수도 없다.
2) 청구법인은 인근에 위치한 OOO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각 토지에는 청구법인의 공장 설립 계획에 따라 공장이 순차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예정이다.
3)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OOO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에 설립한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부지면적에 쟁점①공장 부속토지뿐만 아니라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등록을 신고하였으며,
나아가, 공장과 관련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OOO㎡이므로, 청구법인의 공장부지면적(OOO㎡)은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에 먼저 공장을 설립하면서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① 진입로, ②, ③ 주차장, ④ 공사자재적치공간, ⑤ 헬기장, ⑥ 전력수급공사 사무소, ⑦ 철거 설비 보관장소, ⑧ 공사현장사무소 및 주차장, ⑨ 공사자재 야적장, ⑩ OOO 증설공사부지, ⑪ 합성고무 컨테이너야드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도록 한 적은 없으며,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에 OOO 공장 증설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물론이고,
OOO공장 토지 또는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공간을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로 이전함으로써 OOO공장 토지 및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해 왔다.
5)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에 설립되는 OOO 공장에서의 ‘OOO’는 전기자동차용 전지소재로서, 주 원재료가 에틸렌과 무기촉매인데, 에틸렌은 OOO공장에서, 무기촉매는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의 공장에서 각 공급받아 제조될 예정이고,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에 건축공사가 진행된다면 인근 OOO공장 부지, 쟁점①공장 부속토지 및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하나의 경제적 일체성을 이루어 청구법인이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에 공여될 예정이다.
(3)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2020년부터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의 대부분을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에 설립되는 공장의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 및 협력사의 차량 주차장(셔틀버스 운영)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년부터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의 일부 면적을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야적장(Container Yard; CY)로 사용하였으며,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쟁점 토지 중 일부 면적(5,800평)에 OOO원을 지출하여 야적장 펜스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2.2.8. 쟁점②공장 예정토지 중 1,650㎡에 POE 공장 증설 작업을 위하여 사무실, 안전교육장, 식당, 화장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고, 2022.5.4. 기준으로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좌측 상단부에는 야적장이, 중앙 상단부에는 헬기장이, 우측에는 합성고무 컨테이너야드(CY)가, 중앙에는 공사현장사무소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나)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에 공장이 증설되기 전이라도 쟁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에 설립되는 공장(OOO 공장)은 쟁점 외 토지의 공장(무기촉매 공장)과도 경제적 일체성을 갖추어 청구법인의 사업에 공여될 예정이다.
(다) 청구법인은 D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쟁점②공장 예정토지 중 약 4,500평을 2020.3.31.부터 약 1~2개월 간, 그리고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D 공사 관련 근로자가 무상으로 쟁점①공장 부속토지 근로자와 공동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사례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2020~2022년도 중 (i)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언제든지 사업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였고, (ii) 쟁점②공장 예정토지 대부분의 면적을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의 근로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iii)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는바,
쟁점②공장 예정토지 중 구분되지도 않는 면적을 특정 기간 동안 D에게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의 근로자와 함께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쟁점②공장 예정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 사이 남쪽 도로 끝에 오버브릿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2023.3.14. 착공 후, 2023.11.14. 준공하여, 2023.12.27. 처분청으로부터 준공확인을 받았고, 오버브릿지는 향후 쟁점②공장 예정토지 지상 OOO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원료 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오버브릿지에는 12개의 화합물을 운반할 수 있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2020~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3년도의 경우,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와 산업단지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2023년도에 대한 산업용 건축물이 건축 중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2020~2022년도의 직접 사용을 입증할 자료는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의 이용현황 등은 2024.2.16. 현재의 이용현황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은 2020~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산업용 건축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8년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의 일부분에 주차된 차량이 확인되고 있고, 이는 OOO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위한 건설인력의 주차장으로 보이고,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의 공장이 준공된 2020년도 항공사진을 보면 2018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2021년의 항공사진에는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에 주차된 차량이 일부 보이나, 2022년도의 경우는 주차된 차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공장과 직접 관련된 차량으로 보기 어렵다.
(2)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공장의 증설이 예정된 토지이므로, 이를 1구의 공장용지로 볼 수는 없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이유서 등을 통해,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와 쟁점①공장 부속토지를 OOO공장의 증설을 위해 순차적으로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공장설립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장이 증설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에 건축공사가 진행된다면,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와 쟁점①공장 부속토지는 하나의 경제적 일체성을 이루어 청구법인의 석유화학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공여될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예정토지 모두를 ‘1구의 공장용지’로 볼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에 공장을 증설할 계획은 있었으나, 어떠한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다가 취득세 유예기간(2023.9.23.)이 임박한 2023.9.1.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를 신고하였다.
(다) 충남도청의 질의회신에는 “쟁점 토지와 쟁점①공장 부속토지 사이에 4차선 도로가 위치하고, 각각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경계가 구분되어 있다.”, “각각의 토지들은 서로 1구의 공장용지로서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등의 유기적인 연결성이 저하된다.”라고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0~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는 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이고, 공장용지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여야 한다는 것이 선행조건이므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②공장 예정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아니라면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의 대부분이 나대지 상태에 있는 점,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 외 공장과 관련된 주차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공장 예정토지가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의 공장의 부속토지인 ‘1구의 공장용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사실상 ‘1구의 공장용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석유화학공업 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등을 목적으로 2021.4.3. 주식회사 E를 분할하여 설립되었다.
(나) OOO단지는 충청남도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1991년 10월경부터 충청남도 OOO 일원에 OOO공장을 설립·등록하여, 합성고무 등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9.9.24. OOO일반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의 일부인 OOO㎡(분양 51차)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충청남도세 감면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법 50%, 조례 25%)를 경감받았다.
(라) 쟁점②공장 예정토지 등이 소재한 OOO 일반산업단지의 주요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지사는 2014.4.16. OOO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등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표2> OOO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발췌)
○○○
2)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시행자 등은 2014.12.22. ‘OOO 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OOO㎡) 중 청구법인이 쟁점①공장 부속토지(OOO㎡)를, 주식회사 C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OOO㎡)를 취득’하기로 기본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충청남도지사는 2015.1.14. OOO 일반산업단지계획의 사업시행자를 A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하였다(충청남도 고시 제OOO호).
4) 청구법인은 2015.12.21. 쟁점사업시행자와 OOO㎡(쟁점①공장 부속토지)에 대한 용지분양계약(매매대금 OOO원)을 체결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부취득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9.2.28. 쟁점①공장 부속토지 일부에 지어진 공장의 부분 가동을 신청하여 2019.3.5. 처분청으로부터 공장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0.5.18.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공장부지면적을 포함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19.7.9. 쟁점사업시행자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 중 일부(OOO㎡, 분양 51차)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추가)용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9.11.25. 이를 취득하였다.
<표3> (추가)용지분양계약서(발췌)
○○○
7) 충청남도지사는 OOO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2019.9.10. 아래 <표4>와 같이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하였다(충청남도 공고 제OOO호).
<표4> OOO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발췌)
○○○
(마) OOO 일반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의 일부에 대한 개발행위 등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쟁점②공장 예정토지(OOO) 내 가설건축물(공사용 창고 등) 축조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②공장 예정토지 내 가설건축물 축조 내역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②공장 예정토지 일원에 대하여 신청한 “OOO공장 증설에 따른 부지 정지공사” 목적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2022.11.29. 아래 <표6>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제OOO호)를 한 후, 2023.6.5. 변경허가를 하였다.
<표6> 쟁점②공장 예정토지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서(발췌)
○○○
3) 청구법인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 일원에 대하여 2023.9.1. 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②공장 예정토지 일원에 대한 공장 신축허가서(발췌)
○○○
4) 충청남도지사는 2023.12.29. OOO 일반산업단지(확장) 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충청남도 고시 제OOO호).
(바)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2023.9.26.과 2023.11.22.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에 출장하여 아래 <표8>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처분청의 쟁점②공장 예정토지 출장결과보고서(발췌)
○○○
(사) 쟁점①공장 부속토지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23.12.1.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에 대하여 2020~2023년도 등 4개 년도에 대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를 하였다가, 2023년도 재산세의 경우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추징을 철회하였으나, 2020~2022년도에 대하여는 기 감면하였던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①공장과 쟁점②공장을 지나는 4차선 도로 위에 오버브릿지를 설치하여 2023.12.27. 처분청으로부터 준공 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 재산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공장의 부속토지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사실상 하나의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과 쟁점분리과세규정에 따른 분리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사실상 하나의 공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등재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1구 또는 1동의 공장 등이 경제적 용법 등에 따라 구역 및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전체적으로 사실상 하나의 공장 구역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쟁점①공장과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두 공장은 취득시기, 개발행위 및 공장신축 허가 등도 서로 시기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제품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에 대하여 2022.11.29.에 이르러서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2023.9.1. 공장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2023.9.26.과 2023.11.22. 등 2차례에 걸친 출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②공장 예정부지가 사실상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②공장 예정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기에 앞서 나대지 상태에 있던 부지를 주차장, 공사자재 적치공간 및 야적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기존 OOO공장 및 쟁점①공장과 하나를 이루는 공장용지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①공장과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연결하는 오버브릿지 또한 2023.12.27. 설치하여 준공 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공장의 부속토지와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사실상 하나의 공장용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 경감하였던 쟁점②공장 예정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제7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추가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경감률을 추가로 경감한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 25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