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6.9. OOO도시공사로부터 OOO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하고, 2021.7.1. 쟁점토지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OOO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제6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4.6.9.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8.6.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하고, 2024.8.8.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8.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변전소(이하 “쟁점변전소”라 한다)의 용도는 OOO국가산업단지(2단계) 내 신규부하 전력공급이었으나, 산업단지 사업의 지연으로 쟁점변전소를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었고, 또한 산업단지의 도로건설 연기로 인한 쟁점변전소 부지 구역의 토지사용 제한은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향후 부하 증가를 대비하여 공급능력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154kV의 쟁점변전소를 쟁점토지에 건설하려고 하였다.
(나) 하지만 청구법인이 쟁점변전소 건설사업의 시행 초기부터 적기준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OOO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의 준공은 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쟁점변전소의 준공 시기도 연장되었다. 또한 OOO국가산업단지(2단계)의 도로건설이 연기되었고, 쟁점변전소의 직접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배전선로 전력구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2) 변전소와 배전선로는 필수불가결의 관련성이 있는 설비이기에 배전선로 전력구 공사에 대한 행정관청의 행위제한은 쟁점변전소를 준공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가) 변전소의 건설사업은「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으로 분류되고, 변전소는 전기를 전송받아 다시 밖으로 전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변전소 건설사업과 배전선로 건설사업은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나) OOO광역시 도시건설본부의 도로건설로 인한 행정관청의 행위제한으로 배전선로 전력구의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었고, 변전소에서 전압 22,900V의 전기를 내보내는 배전선로가 건설되지 않는다면 쟁점변전소도 해당 기능을 할 수 없기에 쟁점변전소 전체가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이르게 된다.
(다) 배전선로가 연결되지 않는 이상「전기사업법」상 쟁점변전소의 사용전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쟁점변전소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변전·배전선로가 필수불가결하게 전기업에 사용되는 특수성이 있고, 연계 배전선로의 건설에 있어 행위제한이 쟁점변전소의 건설의 행위제한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변전소의 건설사유는 OOO국가산업단지 등 OOO지역 전력공급이고, 쟁점변전소의 적기건설을 위해 청구법인은 2021.6.9. OOO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그렇지만 OOO국가산업단지(1단계) 전망대비 전력수요의 저조(328.3㎿ → 199.9㎿) 및 OOO국가산업단지(2단계)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단지 내 전력공급시기가 지연되었고, 쟁점변전소의 용도인 OOO국가산업단지(2단계)가 준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쟁점변전소의 건축물만 준공하더라도 인근 변전소의 공급능력을 초과하여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직접 사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은 감면받은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감면 제도의 목적(실제 산업활동 유도)을 달성하기 위한 사후관리 조항이다.
(나) 직접 사용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참조)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배전선로를 매립할 목적으로 도시건설 본부와 도로건설 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고는 하나, 위 판례에 의하면 쟁점변전소의 건설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직접 사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쟁점변전소의 건설을 위한 토지로서 3년 이내 직접 사용이 계획되었으나, 아래 <표1>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로 인해 사용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전력 수요 변화에 따른 내부 사업계획 조정
○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공사 지연
○ 배전선로 공사의 병행 필요성
○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표1> 쟁점토지 사용의 지연 사유
(나) 하지만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19.5.16. 선고 2019두33415 판결 참조)한바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 사실상의 명확한 장애사유는 달리 없고, 설계테스트와 설계도면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등과 같은 내부적인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조심 2022지1302, 2023.10.12.)한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이와 같은 외부적인 사유가 실질적으로 사업 착공 및 사용을 법률적으로 제한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1.6.9. OOO도시공사로부터 OOO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분양으로 취득하고, 2021.7.1.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OOO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제6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인 OOO원을 경감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2021.7.13.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표2> 취득세 등 신고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2023.1.12. 아래 <표3>과 같이 배전선로의 매립과 관련하여 OOO광역시 도시건설본부에게 OOO국가산업단지(2단계) 동편 및 서편도로 건설의 진행현황과 추진계획 일정을 요청하였고, OOO광역시 도시건설본부는 2023.1.30. 아래 <표4>와 같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 → OOO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문 내용 일부
○○○
<표4> OOO광역시 도시건설본부 → 청구법인 공문 내용 일부
○○○
(다) 쟁점변전소의 신축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년 6월 아래 <표5>와 같은 사유로 쟁점변전소의 준공목표를 당초 2023년 4월에서 2025년 4월로 1차 조정한 후, 2024년 5월에는 2026년 12월로 2차 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1차 조정사유) 1단계 전력수요 증가 둔화 및 국가산업단지 2단계 개발지연, 도로공사 추진일정 등
○ (2차 조정사유)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도로공사 추진일정 지연, 154kV 대용량고객 접속으로 인한 배전 부하감소 등
<표5> 쟁점변전소 준공목표 조정 사유
(라) 쟁점토지와 OOO광역시 도시건설본부가 추진하는 국가산업단지(2단계) 동편·서편 도로건설 구간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토지 및 국가산업단지(2단계) 동편·서편 도로건설 구간
○○○
(마) 처분청이 3회(2022.5.24., 2023.5.9., 2024.5.21.)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현황을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아래 <표7>과 같이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토지 현황
○○○
(바) 처분청은 2024.6.9.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8.6.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하고, 2024.8.8. 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4.8.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9. 아래 <표8>과 같이 이를 거부하였다.
<표8> 경정청구 결과 통지 내용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1750 판결, 같은 뜻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사업의 지연으로 쟁점변전소를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었고, 변전소와 배전선로는 상호 필수불가결한 설비로 배전선로 건설에 대한 행정관청의 행위제한 등은 변전소의 준공에 있어서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변전소의 건설을 위해 이와 연결될 배전선로를 매립할 목적으로 OOO광역시 도시건설본부와 도로건설 일정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배전선로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배전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변전소와 연결 배전선로가 반드시 같은 시기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에 배전선로 공사 지연이 변전소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에 장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달리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전력수요의 둔화 등으로 쟁점변전소의 준공시기를 2차례 조정한 것은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변전소의 건설과 관련하여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변전소 건축공사에 관련된 특별한 진행경과가 보이지 않아,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된 것)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4)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16.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설치하는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파손되거나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말한다.
3.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