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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 2024지2016생산일자 2025-09-22
AI 요약
요지
일부 면적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나대지 상태여서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영농 활동을 한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 하는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11.15. 경기도 여주시 OOO외 5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취득하고, 쟁점토지가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3.8.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24.6.20.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앞서 감면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23년 봄부터 해당 토지에서 땅콩농사를 짓고 밤나무를 심어 그 수확물을 판매하였다.

(2) 쟁점토지 중 경기도 여주시 OOO은 지목이 전, 답이므로 전체 면적에 땅콩 농사를 지었고, 같은 OOO은 지목이 임야이나 25% 정도가 농지로 되어 있어 그 곳에서 땅콩 농사를 지어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75% 면적에는 소나무와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밤나무의 과실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3) 청구법인은 각 농산물 판매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그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은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을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조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이므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조심2010지341, 2011.5.17. 참조)인 바,

농업법인이 영위하는 영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작물 재배업·축산업·임업 등을 직접 경영하는 것을 말하고, 사전적 의미로도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하고 이를 수확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이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이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1지5644, 2022.12.13., 조심 2020지1789, 2021.7.22. 등 참조).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23년 봄부터 땅콩농사를 지어 판매하거나 밤나무의 과실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계산서는 구체적 품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해당 토지에서 영농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씨앗구입비, 일용인부 임금 지출내역, 사진 등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에서 영농 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쟁점토지의 항공사진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쟁점토지 일부에 평탄화 작업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농사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당해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앞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8.20. 경기도 용인시 OOO를 소재지로 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2022.6.24. 경기도 안성시 OOO 일원에 지목이 전, 답인 토지 10필지에서 건고추와 콩을 재배한다고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22.11.15. 쟁점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표1>의 세금계산서 4건을 제출하였고, 그 중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2건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밤 껍질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촬영일 미상의 쟁점토지 사진을 함께 제출하였다.

<표1> 청구법인 제출 세금계산서 내역

○○○

(라) 처분청은 2024.3.8.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현황을 확인한 후 <표2>와 같이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표2>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 내역

1. 출장지 : 쟁점토지

2. 현지조사결과

- 쟁점토지 중 경기도 여주시 OOO에 농사용비닐과 땅콩껍질 등이 있으며, 그 외 필지에는 밤나무와 소나무 등이 있고, 묘목 등이 일부만 심어져 있음

3. 검토의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 중이 아님을 확인

(마)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2024.3.8.자 출장결과보고서의 현장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일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면적이 관리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은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을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서 규정한 영농의 의미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작물 재배업ㆍ축산업ㆍ임업 등을 직접 경영하는 것을 말하고, 사전적 의미로도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하고 이를 수확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이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1지2345, 2022.9.14.,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2022.11.15.)부터 1년이 경과한 2024.3.8. 해당 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면적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나대지 상태여서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발행된 2건은 ‘농산물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정확한 품목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영농 활동을 한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 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에서 영농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묘목 구입 내역, 농산물 출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