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2.1. 제조업(기계부품, 연마기, 공작기계)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23.1.31.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8.28.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20. 청구법인의 설립을 AAA(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의 형)이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건 개인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확장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에 반해 이 건 개인사업자는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이 건 개인사업자가 세금신고서 등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 건 개인사업자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주가공 등의 방식을 통해 제품을 제조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내용을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해당 홈페이지는 청구법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건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과 별다른 상의도 없이 만든 것이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CCC 등의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기계제조 및 수리를 의뢰받아 운영되고 있어서 홈페이지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도 없는 상태이다.
아울러, 처분청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AAA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과 AAA이 청구법인에게 기술지원을 하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처분의 근거로 보았으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지분이 없는 AAA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 설립 초기에 경력직 직원을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AAA을 고용한 것을 확대해석하여 AAA이 청구법인을 경영한 것으로까지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를 전후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주요 매출처 중 CCC에 대한 매출이 급감하는 대신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으나, 이 건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는 그 업종이 다름에도 일부 정황만으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러한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목적을 고려하여 창업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러한 창업의 의미에 비추어 당해 조항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확장 행위는 기업을 원시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창업’에서 제외하여 감면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이 건 개인사업자는 오파상을 다른 장소에서 각각 영위하고 있어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인 사업장과 법인 사업장이 소재지를 달리할 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제조업의 정의와 타산업과의 관계에서 ‘구입한 기계 부품의 조립,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각종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 등은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이 건 개인사업자의 세무서 신고자료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설립 초기 홈페이지에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법인 고객센터로 이용한 점,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기업소개에서 고속 회전 시험기, 고속 구동원, 연소 시험기 등 산업장비 제조 생산 및 유지보수 관리로 안내하고 있어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 AAA은 2021년 5월부터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고, 업무지원계약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하거나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직원으로 채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수령한 점,
AAA은 청구법인을 설립한 2020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장기간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제품생산과 작업공정 등에 밀접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의 매출은 기존 매출처가 아닌 청구법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설립초기 개인사업자의 매출처를 승계받아 매출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형제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이 건 개인사업자 외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동종 업종을 영위함으로써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 규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20.12.1. 제조업(기계부품, 연마기, 공작기계), 도소매업(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서비스업(유지보수, 오파)을 종목으로 하고, 과밀억제권역 밖인 인천광역시 남구 OOO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세분류코드 2922)’을 ‘금속·비금속·목재·석재·플라스틱 물질 등 각종 재료의 절삭 가공 기기, 단조, 압형, 절단, 분쇄 등의 금속 성형기기, 강화목재 제조용 압축기 및 이들의 부분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 세세분류 중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의 색인어에 ‘연마기 제조(금속가공용)’가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22.3.3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창업기업확인서(유효기간 2025.3.30.까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BBB이 발행주식 OOO주를 전부 소유하고 있었고, 2022.12.1. BBB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OOO주를 자녀인 DDD에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연마기계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2021년부터 제품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연도별 매출액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연도별 손익계산서
(단위 : 원)
○○○
(바) 청구법인은 2022년 현재 총 5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연도별 고용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고용 현황
○○○
(사) 청구법인은 창업 이후에 2022년까지 총 OOO원 상당의 유형자산을 구입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유형자산 구입 내역
(단위 : 원)
○○○
(아)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청구법인의 업종을 고속 회전 시험기, 고속 구동원, 연소 시험기 등 산업장비 제조 생산 및 유지보수 관리를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다.
(자) 이 건 개인사업자는 2006.12.26. 대표자를 AAA으로, 상호를 ‘EEE’로, 종목을 ‘컴퓨터 부품 유통 및 조립’으로, 소재지를 ‘경상남도 통영시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8년 3월경 상호를 ‘FFF’로, 종목을 제조업(기계부품), 서비스업(유지보수, 오파)으로,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 변경하였고, 2020년 5월부터는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AAA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BBB의 형이고,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2022.11.18.까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은 2021.3.25. 이 건 개인사업자와 업무지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지원계약서>
○○○
(타)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에게 업무지원계약에 따라 1년 5개월(2021.4.1.~2022.8.31.)간 업무지원 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고, AAA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7개월(2022. 9. 1.~2023. 3. 31.)간 급여 OOO원(월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 이 건 개인사업자의 표준손익계산서에는 제품매출이 기재되어 있고, 표준원가명세서에는 제품제조원가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개인사업자의 표준손익계산서 등
(단위 : 원)
○○○
(거) 이 건 개인사업자는 2020년부터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었고, 관할 세무서가 이 건 개인사업자에게 보낸 2020년∼202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정보’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정보
(단위 : 원)
○○○
(너) 이 건 개인사업자의 주요 매출처 및 매출액 현황을 비롯하여, 청구법인과 중복되는 매출처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별 거래처별 매출 현황>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는 그 업종이 상이하고, 창업 과정에서도 별다른 관련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이 건 개인사업자가 형제라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과 이 건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AAA은 형제 관계일 뿐만 아니라, AAA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를 맡았었고, 업무협약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기술지원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는 그 실질적인 창업 및 운영의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는 종전 기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서 그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창업의 외형만 빌리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종전 기업과 신설 기업의 업종(표준산업분류 상의 세분류)이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청구법인이 이 건 개인사업자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한 점,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의 매출처가 중복되는 점,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청구법인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는 같은 업종(가공 공작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설립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실질이 새로운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창업중소기업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