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4.3.28.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상속)하였음에도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24.7.5.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의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2025.1.20.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2025.3.5. 추심을 진행하여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한정승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로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음은 인정한다. 다만 경매를 위하여 상속대위등기를 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한정승인자에게 지급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법무사보수, 공과금 등의 이 사건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위 채무는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청산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질 뿐(대법원 2021.5.7. 선고 2019다282104 판결)”이라고 판시하였다.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사망 전 임차인의 청구로 강제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고, 청구인이 한정승인신청을 하며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이 되었으며, 그 취득세 등은 청산 중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한정승인자인 청구인이 책임을 질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등기·등록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등의 ‘사실상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이고, 상속에 의한 취득도 그 과세요건에 포함되며, 특히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례(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는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 없이도 상속개시일에 한정승인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을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도 부담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청구인의 납세의무이자 고유한 조세채무이므로 청구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및 추심처분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행위로서 취소될 이유가 없다.
(4)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21.5.7. 선고 2019다282104 판결)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속재산에 대위등기를 한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가 상속재산 청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담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안으로,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명백히 다르고, 이 건 취득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청산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세이다. 따라서 이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쟁점부동산은 경매절차를 통해 이미 매각되어 상속재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된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까지 배제하게 된다면, 한정승인자의 납세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조세채무 이행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한정승인 받았는 바, 이에 대한 취득세는「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24.3.28.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은 2023.8.30.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으며, 2024.7.26. 강제경매로 인해 매각되어 2024.10.2. 경락자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b, c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은 2024.5.13.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24.5.24. 및 2024.6.19. 서울가정법원이 각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24.7.5.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25.1.20. 그 체납액(본세 OOO원)을 이유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를 압류하였으며, 2025.3.5. 체납액에 대한 추심을 진행한 뒤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면서 취득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이 승인되는 것일 뿐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되어 상속개시일에 한정상속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인 점,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책임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시키는 것일 뿐,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체납액과 상속한정승인의 효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어서 압류의 대상ㅇ; 반드시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과된 취득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진행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조심 2024방1004, 2025.1.16. 등 다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3)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