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소득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소득세 환급시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1247생산일자 2025-09-11
AI 요약
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담당자가 유선으로 한 답변에 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6.17. 용인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경정자료를 근거로 2024.10.28. 지방소득세에 대한 결정세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경정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보아 2024.10.29.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OOO원을 환급금으로 지급결정하고, 2024.11.7. 환급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4.4.6.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서 제출 후 처분청에 지방세 환급방법을 유선상 문의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별도 서류제출없이 환급된다고 그저 기다리면 된다고 답변하였다. 2024.11.7. 처분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확인해보니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처분청은 별도로 경정청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미지급하였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고, 담당자가 제대로 안내하였다면 당연히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다.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가 국민의 정당한 권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6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납세자의 별도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한 자료를 근거로 환급결정 하여 환급가산금 없이 지급한 이 건 지방세환급금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써 그 신고·납부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점, 설령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및 조심 2017지179, 2017.4.4.).

(3) 따라서, 지방소득세의 환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을 근거로 환급이 가능한 점, 설령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지방세환급 관련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소득세 환급시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0.23. 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2020.12.3. 2020년 귀속 양도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세표준 OOO원으로 신고한 후 2020.12.4. 납부하였다.

(나) 용인세무서는 2024.6.17.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결정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지방소득세 환급방법을 유선으로 문의하였으나,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환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경정자료를 통보받아 2024.10.28. 지방소득세에 대한 결정세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경정한 후 2024.10.29. 지방세 OOO원을 환급결정 하였고,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2024.11.7.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환급가산금 없이 지방세환급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가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아 경정청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환급가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르면 환급가산금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지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환급가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경정한 날(2024.10.28.)부터 30일이 지난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4.11.7. 환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하여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담당자가 유선으로 한 답변에 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지477, 2017.3.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② 제60조 제6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나「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그 신고일(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