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5.25. 경기도 시흥시 OOO 단독주택(건물 298.75㎡, 토지 제외,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그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2차례(2022.11.25., 2023.6.9.) 현지 출장한 결과, 이 건 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하고,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2024.8.2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2.5.25.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 카페 영업허가를 받게 되면 토지까지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경기도 시흥시 OOO㎡(이하 “이 건 부수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모두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았으나, 이 건 주택의 바닥면적(196.1㎡)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 건 부수토지만 있으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부수토지의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변 토지까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에서 현지출장하여 이 건 부수토지만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쟁점토지와 이 건 주택을 철조망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안내함에 따라 청구인은 즉시 철조망 울타리를 만들어 이 건 부수토지와 쟁점토지를 확실히 구분하였는바,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한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도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쟁점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라면 그 개별공시지가가 이 건 부수토지와 같거나 유사한 가액으로 공시되었을 것임에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주변 임야와 유사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3항에서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의 지목을 지적법상 "대"로 한정한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나, 이 건 주택과 쟁점토지가 울타리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쟁점토지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 있는 대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건 주택으로 진입할 수 없어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에서 이 건 주택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및 재산세 산정시 대지면적을 OOO㎡으로 산정하여 왔는바, 처분청에서 이 건 부수토지와 쟁점토지를 포함한 면적을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산정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그 현황상 이 건 주택과 함께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OOO㎡)이 662㎡를 초과하고,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 OOO원)이 9억원을 초과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갑)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2003.7.24. 주용도를 단독주택, 대지면적을 OOO㎡(이 건 부수토지), 연면적을 298.75㎡로 하여 사용승인(2003.8.3.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2011.12.5. 지상 1층 단독주택(196.1㎡) 중 98.52㎡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98.52㎡)로 용도변경되었으며, 2022.9.5. 지상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98.52㎡)이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98.52㎡)로 표시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5.25. ㈜A으로부터 이 건 주택(건물 298.75㎡, 토지 제외)을 OOO원에 취득(매매,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같은 날 그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취득세 신고서상 이 건 주택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주택의 2021, 2022년 주택분 정기과세내역서, 개별단독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당시 대지면적(OOO㎡)은 이 건 부수토지(대지 OOO㎡)와 쟁점토지(경기도 시흥시 OOO㎡)를 합한 면적이다.
<표> 2021, 2022년 주택분 정기과세내역서
○○○
<표> 개별단독주택가격
○○○
<표> 개별공시지가
○○○
(라)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2차례(2022.11.25., 2023.6.9.) 현지출장하여 쟁점주택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 현지확인 이후 이 건 부속토지를 둘러싼 펜스를 설치하였다.
(마)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되는 2022, 2023년도 항공사진, 우리 원 담당공무원의 2025.4.25. 현지확인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로에서 이 건 주택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이 건 주택의 전면 공터 등인 것으로 확인되고, 도로와 진입로 중간에는 이 건 주택의 도로명 주소(경기도 시흥시 OOO)가 표시되어 있는 대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진입로는 이 건 주택 외에도 좌측과 우측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진입로로도 사용되고 있고, 전면 공터는 정원, 농지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등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거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둘러싸고 펜스를 설치하였고, 쟁점토지에 정원, 주차장 등을 설치하거나 주택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이 건 주택 중 건축물 부분만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그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건 부수토지만이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았으나, 쟁점토지 중 진입로의 경우 이 건 주택 외에 좌측의 OOO 토지 등에 출입하기 위한 진입로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중 공터의 경우 정원 또는 농지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등 방치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해당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으로서의 대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