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8.10. 경기도 하남시 OOO에서 ‘OOO’(의류/소매,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해당 사업장소재지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22.7.23. OOO도시공사와 ‘지장물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는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보상금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3.10.5. 경기도 하남시 OOO에서 상호 및 업종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OOO/음식점업)을 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년 9월경 OOO도시공사에서 통보한 수용보상금에 대한 과세자료(2022년 귀속)를 검토한 결과, 보상금 세부내역 중 고정비·부대비·이전불가능시설 보상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영업손실 보상금 등, 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사업장 이전을 완료한 2023년 10월을 귀속시기로 하여, 2024.10.24. 청구인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OOO원을 증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도시공사와 지장물보상합의계약에 따라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소득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을 수령한 2022년도이다.
(1)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제출한 지장물보상합의서에 근거하여 당초 영업손실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OOO도시공사와 작성한 지장물 보상합의서에는 보상금 OOO원에 대하여 인테리어 시설 부분 등세세한 부분까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영업손실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일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처분청에서 하남도시공사로부터 파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하였지만, 청구인은 당초 위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보상금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기에 영업손실보상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의 계약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공공의 사업을 위해 개인의 사적재산이 침해되는 사안에서 당사자는 본인이 받는 보상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확정된다면 청구인은 사적재산 피해와 더불어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당하여 두 번의 피해를 보게된다.
(2) 한편, 처분청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경정·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22년 8월에 지장물보상합의계약 후 보상금을 수령하여 동 금액은 2022년 귀속분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보상 후 사업장 이전이 완료되고, 사업을 다시 시작한 2023년도가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22년도에 보상을 받고 사업장 이전이 아닌 잠시 휴업하였다가, 2023년 10월에 이전 사업장과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지만 업종이 전혀 다른 음식점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이 건은 2023년에 사업장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22년 보상금 수령 당시 의류 도소매 관련 사업은 폐업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소득세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22년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의 논리가 맞다고 하면, 납세자들이 위와 같이 보상을 받는 경우에 사업장 이전 확정을 핑계삼아 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소득세를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도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중 쟁점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지장물보상합의서에 근거하여 영업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합의서 제2조를 보면, 보상금 항목에 “대상지장물의 보상금(영업보상 포함 시 이하 갈음)~” 이란 문장이 있는데, 이는 영업보상금이 있는 경우 대상지장물의 보상금으로 대신한다는 표현이므로 영업보상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합의서 별지 ‘지장물 보상내역’ 일련번호 46에 동산 이전비1(집기비품 및 기타 잡자재), 일련번호 47에는 이전 물량(매장 및 창고 내 상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전 가능한 시설(상품) 등에 보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보상합의 당시 영업보상금 및 이전 가능한 시설(상품)에 대한 보상금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OOO도시공사에서 통보한 과세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2022.7.23. 작성된 이 건 합의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는데, 동 합의서에는 보상 대상인 시설 및 지장물의 종류만 기재되어 있고, 세부내역에 대한 보상금이 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합계 금액만 표기되어 있었다. 이에 처분청은 이전 가능한 시설과 이전 불가능한 시설 보상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하고자 2024.9.3. 하남도시공사에게 보상금 상세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관련 자료를 회신받았다. 하남도시공사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관에서 회신한 자료를 기초로 부과 처분한 것은 근거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한 지 오래되지 않아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고, 보상금 전액을 시설비에 대한 보상으로 알고 OOO도시공사와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주장하는데, 쟁점사업장 개업(2018.8.10.) 이후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된 고정자산 매입내역을 보면,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내역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개업과 동시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그 이후 시설 등 고정자산 매입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시설에 투자한 비용이 OOO원이고, 인테리어 등 공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보상합의서를 작성한 2022년 7월까지 약 4년이 경과하여 영업손실 보상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장물 등 보상금액이 OOO원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고, 하남도시공사가 책정한 이전 불가능한 시설 보상금 OOO원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보상금 수입의 귀속시기는 2022년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24, 2021.3.30.)에서도 영업손실 보상금 및 영업시설물 보상금에 대한 귀속시기는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인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사업장을 2023년 10월경에 이르러서야 현 소재지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였으며 합의서 작성 이후 기간 중 휴업 내지는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접수한 2023년 10월경에 사업장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대부분의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익비용 대응 측면에서 보더라도 2023년을 쟁점보상금 귀속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상금을 2023년 귀속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연간 영업이익=「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ㆍ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임금단가×25(일)× 12(월)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용보상내역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년 8월경 OOO도시공사로부터 쟁점사업장 수용 등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보상금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이 OOO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쟁점사업장에 관한 보상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보상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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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2022년 8월 OOO도시공사와 ‘지장물 보상 합의서’ 작성 당시에 인테리어 및 시설 등에 보상 명목으로 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영업손실 등에 관한 보상은 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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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2018.8.10. 경기도 하남시 OOO에서 쟁점사업장(소매/의류 등)을 개업하였다가 동 부지가 2022년 10월경 수용된 후, 2023.10.5. 경기도 하남시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업종을 변경(OOO, 음식점업)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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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를 보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등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과세실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소득세 집행기준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보상금 등에 관한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
소득세 집행기준 24-51-7 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등
①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등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손실 보상금, 사업장 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 보상금은 유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인 경우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이전보상금의 수입시기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상금 OOO원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보상금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쟁점보상금(OOO원, 영업손실 보상금 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OOO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OOO도시공사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보면, 영업손실 보상액·이전가능시설·이전불가능시설 등에 대한 보상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지장물보상합의서 내용에는 그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영업손실 보상금 등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의류 소매업을 약 4년간 운영하다가 수용된 후,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기에 새로운 음식점 사업장을 개업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사업장 휴업·폐업 등 신고가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 내용은 기존 사업장을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과 OOO도시공사가 2022년 7월에 작성한 지장물보상합의서에 따르면, 지장물 등을 2022.10.31.까지 이전·철거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의 귀속시기는 2022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의 귀속시기를 2023년으로 그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