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처분청은 2022.12.12.?2023.1.6. 쟁점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허가권을 양도하고 누락한 수입금액 OOO원(공급대가)을 익금산입하여, 그 전액을 A의 2018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A의 관할인 수영세무서장은 2023.10.4. A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A은 2023.11.15. 이의신청시 자신에게 처분된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과 B라고 주장한 결과,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4.2.5.∼2024.2.24. 쟁점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A에게 기타로 소득처분된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24.8.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시 B 주식회사 및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동업자인 B와 함께 법인을 경영하였고, B가 데리고 온 여직원인 A에게 위 법인들과 관련하여 자금의 관리와 정리 및 장부를 위임한 바 있으며, 이 건 과세처분은 자금관리를 하고 있었던 A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일뿐, 청구인에게 소득처분된 OOO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가 다르다.
쟁점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던 A의 농협계좌에서 인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2017.6.30. C 계좌로 OOO원, 2017.6.30. D 계좌로 OOO원, 2017.7.6. 청구인 개인 계좌로 OOO원, 2017.8.16. 청구인 계좌로 OOO원, 2017.7.5. E 계좌로 OOO원, 2017.7.10. B 계좌로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A이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위 금액들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 소득자로 본 것이다.
(2) 위 2017.7.6. 및 2017.8.16. 청구인의 OOO로 송금된 금액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당시 경상남도 통영시 OOO 부지에 건설을 하기 위한 설계비 OOO원 중 일부로 사용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자는 F으로 설계사무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이에 설계를 의뢰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이후 위 통영시 OOO 부지를 매각하게 되어 설계용역을 완공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었으나 그때까지의 용역대금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6.12.28. OOO원(계약금), 2017.6.16. OOO원, 2017.7.6. OOO원 합계 OOO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설계 계약의 파기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을 뿐 그 지급 내용은 사실이므로 OOO원을 청구인에게 모두 귀속시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이의신청 시에 추가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당시에는 증빙이 준비되지 않아서 제출되지 못하였으나 이후 실질 귀속자 F을 수소문하여 사실 확인서를 받았고, 첨부된 경상남도 통영시 OOO 공동주택 개발 계획안 및 설계도는 실제 통영시청에 제출된 것이며, 당시 시행공문 및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 및 등기 우편 증명서류 등을 F이 대표자로 있는 C 주식회사의 서류를 제출받은 것이므로, OOO원에서 쟁점①금액은 제외하여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3) 2017.6.30. C 계좌로 송금된 OOO원 및 같은 날짜에 D에게 송금한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당시 경상남도 통영시 OOO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했던 컨설팅 비용(PM용역비, 총 OOO원)으로 지급한 것이나, 쟁점법인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인의 경비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 과정에서 A의 주장과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내용대로 OOO원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의 제출 없이 쟁점법인의 사업비용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하였다.
<쟁점법인의 법인세 부분조사 보충조서(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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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이 주장하는 설계 용역비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은 설계용역 공급자인 주식회사 C건축사무소에 대한 설계 용역비(쟁점①금액, 선급금)에 대하여 어떠한 형식의 회계처리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제출한 입증 자료를 볼 때, 쟁점법인이 용역 공급자인 주식회사 C건축사무소(대표자 F)와 건축설계 등에 대한 용역 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같은 기간에 도매/통신기기, 건설/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등 쟁점법인 외 6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등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공동주택 시행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2014년 11월 개업하여 경상남도 통영시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그 부동산과 허가권을 양도한 후 2021년 12월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쟁점법인 소유의 사업허가권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액 중 A을 통해 청구인에게 귀속된 자금의 흐름 내역은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쟁점①금액이 설계비 등으로 지급(F)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내역조회서는 <표2>와 같다.
<표1> 쟁점법인 관련 A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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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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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24.12.23.)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쟁점법인에게 설계용역 등을 제공하여 주고 쟁점①금액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F의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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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법인이 작성한 공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주식회사 C건축사사무소는 계약당사자인 쟁점법인에게 설계도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쟁점법인이 작성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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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이 작성한 내용증명[2017.4.3. OOO에 의하여 내용증우편물로 발송되었음이 증명(부산센텀시티우체국장)됨]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고, 내용증명에서는 2015.7.8. 쟁점법인은 C 주식회사 등과 설계용역업무 등을 체결하였고 금융권 제출용으로 평당 금액을 달리하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내용 및 분쟁 상황 등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C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설계용역 등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개발계획안·공동주택 배치도도 제출하였다.
<F이 작성한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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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지급된 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 쟁점법인을 위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F에게 2016.12.28. OOO원, 2017.6.16. OOO원, 2017.7.6.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으로부터 설계비를 수취하였다는 F의 사실확인서도 받았으며, 경상남도 통영시 OOO 공동주택 개발 계획안 및 설계도 등도 제출된 점, 쟁점법인이 작성한 공문 및 C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이 작성한 내용증명에서 2015.7.8. 쟁점법인은 C 주식회사 등과 설계용역업무 등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F 등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설계비 및 컨설팅 비용(PM용역비)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