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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이 건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3528생산일자 2025-09-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청구인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4.7.17.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 지분율 51%)로 지정하여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표1> 이 건 법인의 체납 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여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건 법인의 감사인 BBB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경영이나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 참석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고,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더욱이,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전부터 본인의 사업(CCC)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을 경영하였다거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상응하는 객관적 자료 등에 따라 입증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이러한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이 건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주택 신축 판매업, 부동산 입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경기도 가평군 OOO을 본점으로 하여 2019.11.27.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법인은 액면가를 OOO원으로 하여 주식 OOO주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설립 당시부터 2022년 12월말까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OOO주(51%)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법인의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20.5.6.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후 DDD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1.4.20. 사임하였으며, FFF이 2021.4.20.부터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 EEE, FFF, BBB 4인은 2019.11.11. 관광호텔 신축사업을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약정서에는 청구인을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고, 주식발행이나 취득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성동세무서장이 2024.9.17.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CCC을 상호로 하는 업체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해당 업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출과세표준 내역

(단위 : 원)

○○○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그 확인자가 BBB로 되어 있는데, 해당 확인서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실확인서>

○○○

(사) 청구인은 OOO은행 및 OOO은행과의 금융거래내역(2019.10.1.∼2020.12.31.)을 제출하였고, 해당 내역에는 청구인 명의의 이 건 법인의 주식과 관련한 주금(OOO원)에 해당하는 출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나, 해당 주주가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차용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판결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데(조심 2010지683, 2010.12.1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이러한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청구인이 EEE 등과 관광호텔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