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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심판청구를 본안심리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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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심판청구를 본안심리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도급공사비를 정산된 계약서에 따른 금액으로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801생산일자 2025-09-25
AI 요약
요지
① 이러한 경정청구가 증액경정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은 보장되어야 할 것임② 청구법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제출한 계정별 원장 또한 시공사에게 지급한 도급금액이 명확히 식별되지 아니하고, 설령 당초 시공사에게 도급금액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된 이상 해당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그 일부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8.2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OOO 소재 토지에 건축물(648.6905㎡,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2021.8.26. 그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4.2.15.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보고 기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공사비 정산 결과 당초 도급금액 중 OOO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은 OOO원으로 경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4.9.6.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고 도급공사비 OOO원과 설계·감리비 등 OOO원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9년 7월 AAA 주식회사(이하 “이 건 시공사”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건 시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내부 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포기하였고, 청구법인은 계약금액 OOO원 중 OOO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은 당초 신고한 도급공사비를 실제 지급한 금액(OOO원)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증액경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 사유가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등에서는 판결문이나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지급된 도급공사비가 당초 계약금액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를 본안심리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도급공사비를 정산된 계약서에 따른 금액으로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8.26.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해당 신고서에 첨부된 ‘건축물 공사비용 명세서’에는 도급공사비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가격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건축물 공사비용 명세서>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2019.7.30. 이 건 시공사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공사 기간이 2019.8.20.부터 2020.3.30.까지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시공사는 2021.3.5. OOO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각서에는 이 건 시공사가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2021.2.11.까지 진행하였으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금액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발급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공급자를 이 건 시공사로 하여 5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시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단위 : 원)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외주공사비 등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 해당 내역에는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한 도급공사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경정청구가 이 건 증액경정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그 경정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도급공사비를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취득가격의 증명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5항은 판결문·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한 도급공사비와 관련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공사포기각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조세심판관 회의 당시에 제출한 계정별 원장만으로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한 도급금액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점,

설령, 이 건 시공사가 도급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도급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이 당초 설계대로 준공된 이상, 청구법인이 해당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미지급한 공사비 상당액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경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이의신청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ㆍ신청ㆍ청구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기간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4)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