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인 a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4.8.11.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5.5.16.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뒤, 2025.5.21.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a는 쟁점주택의 취득이 투기 목적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분양권 계약일 당시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 및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적용한 중과세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5.5.2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4.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른 이 건 처분을 받지 않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