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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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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25지0180생산일자 2025-09-24
AI 요약
요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a)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24.10.2.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절차 없이 2024.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조심 2021지1562, 2021.11.22.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