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0.16. ㈜AAA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경상남도 남해군 OOO 소재 미준공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그 등기를 위해 2020.12.11.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20.12.15.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쟁점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4.6.13. 쟁점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6.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원은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별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판결(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두61178 판결)하였다. 이에 쟁점건축물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향후 취득시기 도래 시, 취득세를 납부할 사안이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대상이 아니다.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023.6.5.이라서 그 취득일은 2023.6.5.이고, 위 판례에 따라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현행 취득세가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가 합쳐진 점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코자 쟁점 미준공 건축물의 취득 시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등록면허세율(2%)을 적용한 해당 등록일 기준 등록면허세를 우선 부과하고, 향후 미준공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득하여 실제 원시취득이 성립한 때,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례를 적용한 취득세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신탁재산의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2장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하는 이상, 그 신탁재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통합 취득세의 과세 여부가 문제가 될 뿐 별도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없음’이라 하여 이는 형식상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규정을 다시금 확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위·수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후, 이를 원인으로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현행 지방세법 역시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은 등록면허세의 새로운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등록이 아닌, 유상승계 취득의 방법인 신탁부동산 공매로써 미준공 건축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청구인은 해당 판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적격 여부를 논할 대상은 아니며,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를「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서 의미하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지방세법」제23조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9.28. 건설업 및 부동산업을 업태로, 주택 건설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가압류등기촉탁으로 인하여 2018.11.22. 주식회사 BB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18.12.3. 주식회사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9.11.20. 주식회사 BBB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신탁을 원인으로 2019.11.20. 주식회사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0.12.15.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20.10.16. 주식회사 AAA과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쟁점건축물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14조 특약사항에는 “본 건 매매목적물은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구분소유건물 및 해당 대지의 토지로써 (중간 생략) 매매목적물 건물은 건축법 상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상태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매매목적물을 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니 乙은 이를 참작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라)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는 2014.1.16.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미준공 건축물의 취득세율 회신’을 제목으로 하는 유권해석을 하였는데, 해당 회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미준공 건축물의 취득세율 회신>
「지방세법」제23조 제1호 및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제외되는바,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지방세법」제23조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쟁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등기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인데, 결국, 위 단서 규정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청구주장은 문언대로 해석하자는 것으로, 쟁점등기는「지방세법」제6조에 열거된 취득 중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위 단서에 따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등록면허세의 신설 취지와 지방세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2010.3.31.「지방세법」이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을 그 과세대상으로 삼도록 한 것이다. 즉,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과 관련한 등기 등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이는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원시취득세율(2.8%)이 아닌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지방세법」제7조 이하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취득’은 제7조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의미하므로, “제2장에 따른 취득”의 의미를 같은 법 제6조만을 근거로 해석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나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면,「지방세법」제23조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장에 따른 취득”은 같은 법 제6조 제1호에서 열거한 모든 취득을 의미한다고 보기 보다는 같은 법 제7조 이하에서 사용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등기와 관련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3항에 따른다.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다.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 제4항에 따른다.
4. 제7조 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7조 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6.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제7조 제14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소유자의 취득
8.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①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②법 제15조 제2항 제8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1.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3. 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4.「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