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은 2003.3.6.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C(이하 “청구인2”라 한다)는 쟁점법인의 감사이자 청구인1의 모친이며, 청구인 D(이하 “청구인3”이라 하고, 청구인1·청구인2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사외이사이자 청구인1의 배우자이다. 청구인들은 2019.1.1.기준 쟁점법인의 주주이다.
나. 청구인2는 2019.12.2. 보유주식 54,648주(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으로, 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1 등에게 증여하고, 청구인3은 2019.12.4. 보유주식 중 10,040주(주당 액면가액 OOO원)를 청구인1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1과 청구인3은 2020.3.31.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1주당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쟁점법인은 2020.2.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42,640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2020.3.12.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 42,64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으며, 이를 전부 소각하고 매입대가는 2020.3.30. 주주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1에게 미지급한 금액 OOO원은 쟁점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단위 : 주, %)
OOO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18.부터 2024.8.5.까지 청구인1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 및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쟁점1주식과 청구인3이 2010년 말 기준 보유한 11,04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고, 쟁점1주식과 합(65,688주)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청구인1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쟁점주식 중 42,640주는 당초부터 청구인1의 소유주식으로서 쟁점법인에게 청구인1이 이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10.8. 등 청구인들에게 <별지1>의 기재와 같이 2020년 귀속 종합(배당)소득세 OOO원 및 2010.5.13.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법인이 2010.5.12. 건설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OOO원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고 한다)를 실시하면서 청구인2(34,650주)와 청구인3(7,000주)이 각각 취득한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없이 취득한 주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1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에 G에게 명의신탁한 주식(19,998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1의 명의로 회복하여야 하나, 청구인1 명의로 환원하는 데 따른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고자 2008년에 청구인2에게 가장양도의 형식을 빌어서 실제로는 청구인1이 청구인2에게 증여를 한 것이다.
(나) H(청구인1의 처남)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을 납입하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2008년 실질주주로서 동생인 청구인3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설립시 납입한 자본금 및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는 기간이 오래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다.
(다) 한편, 청구인1은 2024.8.1. 문답서 작성 시 청구인2 명의의 쟁점1주식은 청구인1이 청구인2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청구인3 명의의 쟁점2주식도 청구인1이 청구인3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시인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쟁점법인에 2019∼2022사업연도에 대한 고액의 법인세 등이 과세될 것이 예상되고, 2019.12.31. 현재 청구인1 및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이 100%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이 법인세 등을 체납하게 되는 경우 청구인1과 특수관계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고, 체납되는 경우에는 청구인1 이외에도 배우자 및 자녀들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국금지,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염려되어, 청구인1은 모든 세금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로 청구인2가 취득한 주식 34,650주 및 청구인3이 취득한 주식 7,000주도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의견이나, 2008.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1이 16,362주(40.5%), 청구인2가 19,998주(49.5%), 청구인3이 4,040주(10%)로 주주 모두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0년 쟁점법인이 건설면허 취득이라는 정당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 증자(OOO원)를 목적으로 2010.5.12. 유상증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지분비율과 동일하게 신주를 배정받아 유상증자 전·후를 불문하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쟁점유상증자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8.6.7. 선고 87누1079 판결 참조), 증여세부과에 있어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은 청구인1이 쟁점주식을 청구인2와 청구인3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쟁점유상증자 시 청구인2와 청구인3이 납입해야 할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1의 돈으로 납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1의 진술 외에는 다른 입증을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2와 청구인3은 쟁점유상증자 시 쟁점법인의 계좌로 유상증자대금을 각각 입금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1이 문답서상 “청구인2 및 청구인3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한 것이기 때문에 주식양도가액이나 유상증자 시 주금납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것은 청구인1이 모든 세금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한편, 쟁점주식이 청구인1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면, 청구인2의 증여를 이유로 쟁점1주식의 수증자들이 고액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이유가 없다.
(다) 가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1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한다면 청구인2가 2019년에 증여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수증인들이 납부한 증여세를 직권으로 환급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현재까지도 환급을 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3) 청구인1은 조사문답서상 조사공무원이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의 과정은, 2019.12.2. 청구인2가 쟁점1주식을 청구인1(25,400주),청구인2(8,000주), E(10,624주), F(10,324주)에게 증여하고, 2019.12.4. 청구인3이 청구인1에게 10,040주를 증여하여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1, 청구인3, E, F가 2020.3.20. 쟁점법인에 상기 주식을 양도하고, 쟁점법인은 즉시 해당 주식을 소각합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쟁점주식은 실제 청구인1 소유의 명의신탁주식으로 확인되는바, 상기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금은 전부 귀하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인정하나요?”라고 질문한 것에 대하여,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① 청구인1이 모든 세금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점, ② 청구인1은 2020.3.30. 주식의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은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상계)하고 잔액 OOO원은 청구인1의 계좌로 수령한 이후, 청구인2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2020.3.31. 납부한 점, ③ 2020.3.20. 청구인3 명의 주식 2,000주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2020.3.31. 수령한 양도대금 OOO원 중에서 OOO원은 청구인2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2020.3.31.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청구인1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청구인3의 계좌에 남아 있는 점, ④ 2020.3.20. E 및 F는 그 명의의 주식 2,600주를 각각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2020.3.31. 양도대금 OOO원을 각각 수령한 이후, 청구인2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2020.3.31. 각각 납부하여 양도대금이 청구인1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는 점, 즉, 쟁점1주식이 청구인1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면 그 양도대금이 청구인1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나, 귀속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1의 문답서상 답변은 증거서류에 기초하지 않은 답변에 해당하여 신빙성이 없다.
(4)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2와 청구인3이 청구인1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1이 청구인2와 청구인3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직접 쟁점법인에 양도함으로써 청구인1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하나,
(가) 이 건의 거래는 G의 주식을 청구인2에게 증여, H 의 주식을 청구인3에게 양도 → 쟁점유상증자로 청구인2와 청구인3이 주식 취득 → 2019.12.2. 청구인2의 주식을 청구인1, 청구인2, E 및 F에게 증여 → 2019.12.4, 청구인3의 주식 중 10,040주를 청구인1에게 증여 →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결의 → 쟁점법인에 주식 양도 및 소각(42,640주) → 양도대금 중에서 청구인1의 가지급금 일부 변제, 양도대금으로 증여세 납부 및 잔액 보관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2와 청구인3의 주식증여행위부터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결의까지가 약 3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자사주 매입 수량 및 가격이 증여 내용과 일치한다는 내용 등을 내세워 위와 같은 거래 방식은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하여, 청구인2와 청구인3의 주식 증여행위는 생략하고, 청구인1이 직접 쟁점법인에 주식 양도 및 소각(의제배당소득 발생) → 청구인1의 가지급금채무 변제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경로”라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2와 청구인3의 주식증여행위를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생략한 것에 불과하다. 이 건의 실제거래는 청구인1의 가지급금 채무변제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과 청구인1의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거래 방식 중 하나에 해당한다. 즉 청구인2와 청구인3이 청구인1에게 주식을 증여하고자 할 당시 이미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2와 청구인3이 청구인1에게 증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1이 해당 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수령한 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납세자가 어떤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보다 조세부담이 적으면서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거래형태에 해당한다.
(5) 처분청은 청구인1이 청구인2와 청구인3의 증여행위를 끼워 넣어 청구인1의 주식취득가액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잠탈하였으며, 이는 주식양도대금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는 의견일 수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서 청구인2와 청구인3의 증여행위를 생략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증여를 생략하고 청구인1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청구인1에게는 주식 취득가액과 주식양도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청구인2와 청구인3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청구인1의 주식취득가액과 주식양도가액이 모두 증가(동일)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 이처럼 청구인1의 주식양도행위와 관련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은 「소득세법」에서 의제배당소득을 주주의 주식취득대금과 주식양도대금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에 기인한 것일 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나 주식양도대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나) 「소득세법」은 주식과 달리 토지 등 다른 자산을 이 건처럼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행위 자체를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에 의한 자산이전은 인정하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이월과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으로 인한 취득가액(필요경비) 상승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이 건과 같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도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이월과세 방식을 도입하여 2023.1.1. 이후 증여된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에는 적용할 수 없다.
(다) 부부간 증여에 대해 OOO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2와 청구인3이 청구인1에게 한 주식증여행위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가장행위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태도와도 맞지 않아 부당하다.
(6) 청구인2의 증여로 청구인1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한도 OOO원과 청구인3의 증여로 청구인1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OOO원은 모두 소진되었으며, 청구인1은 향후 10년간 이들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를 면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청구인1은 청구인2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25,400주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1은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 건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건 거래가 단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수원고등법원 2024.4.5. 선고 2023누14332 판결 참조).
(7) 그 밖에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항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산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그 명의신탁 여부, 즉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5404 판결, 위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세무조사 시 작성한 문답서나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단지 쟁점주식이 청구인1이 청구인2와 청구인3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맞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더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인1이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청구인2와 청구인3이 쟁점주식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 즉 청구인1이 어떠한 이유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 ③ 청구인들이 세무조사 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진술 또는 확인한 것을 이 건 심판청구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부인하고 있는 점, ④ 쟁점유상증자 당시 청구인2가 고령으로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청구인3의 신고된 소득이 쟁점유상증자 이전까지는 OOO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1로부터 수령한 생활비 등을 절약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명의신탁 여부, 즉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징취한 문답서 및 확인서 외에는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통하여 작성한 문답서 및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부인되어야 한다.
(나)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사청이 세무조사 시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소각 직전에 이루어진 증여행위에 대하여 실제 증여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다면, 조사청으로서는 세무조사 종결 후 수증자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증여세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처리하면 될 것을, 당초 세무조사 및 대상기간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것을 안내하였다는 것은, 조사청이 조사내용에 대하여 확신이 없거나, 행정편의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1은 세무조사 시 명의신탁사실에 대해 시인한바 있으나, 이는 쟁점법인에 부과될 추징세액 등의 부담우려로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1은 이 건 세무조사 문답서 작성 시 청구인2와 청구인3에게 쟁점주식을 각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1) 청구인2도 쟁점1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1이고, 쟁점유상증자 시 유상증자금액도 청구인1이 대납하였다고 확인서로 진술하였다.
한편, 청구인2의 경우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부담할 법인세 추징세액이 없으므로 법인세 추징세액의 부담우려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인3도 확인서를 통해 H 명의의 4,040주는 청구인1이 실제 소유주이며, 쟁점유상증자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문답서나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사실이 없고, 번복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문답서 및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1) 청구인1은 세무조사 착수 당일에 조사공무원에게 최초 명의수탁자 G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현재 고인이 된 G은 음악을 하던 자신의 친구로 쟁점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을 해 놓았는데 2008년경 건강이 악화되어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하여 모친(청구인2)에게 재차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2) 또한 최초 명의수탁자 H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H은 청구인3의 오빠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였고, 쟁점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을 해 놓았는데 2008년에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청구인3에게 재차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3) 이와 같이 청구인1이 고액의 법인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최초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쟁점유상증자 시 청구인2와 청구인3의 유상증자 대금을 청구인1이 대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반면, 청구인2와 청구인3은 유상증자 대금을 각자 본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2의 쟁점유상증자 대금 OOO원과 청구인3의 쟁점유상증자 대금 OOO원을 본인의 자금으로 각각 납입하였다며, 쟁점법인의 주금납입계좌를 제출하였는데,
(나) 청구인2가 2010.5.12. 쟁점법인 주금납입계좌로 이체한 OOO원 중 OOO원은 같은 날 개설된 청구인2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으로, 이는 청구인1의 계좌에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2는 세무조사 시 OOO원을 본인자금으로 조달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외부에서 차입하였으며, 이 금액(OOO원)은 차후 청구인1이 법인가지급금으로 대위변제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채권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2는 OOO년생으로 유상증자 당시인 2010년도에는 79세의 고령으로 소득원이 없고, 금융조사결과 통장 잔액이 십여 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고, 외부로부터 OOO원의 고액을 차용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쟁점법인의 주금납입계좌에 입금된 주금이 청구인2의 계좌에서 이체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2의 자금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이유없다.
(다) 청구인3은 유상증자 대금 OOO원을 본인자금으로 조달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아래 <그림1> 참고)상 주식납입금의 출처는 가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살펴보면(아래 <그림2> 참고)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이 없으며, 쟁점법인에게 주금을 납입한 청구인3 명의의 계좌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그림1> 청구인1이 소명한 자료 일부 발췌
OOO
<그림2>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 일부발췌
OOO
1) 2010년 이전까지 신고 된 청구인3의 소득은 OOO원 미만으로 유상증자대금 OOO원과 2008년 쟁점법인 주식 4,040주의 주식양수대금 OOO원을 자력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
2) 또한, 청구인1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인3 명의의 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므로 주식 양수도대금, 쟁점유상증자 납입대금과 관련된 금융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3은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고 쟁점법인의 주금납입계좌에 입금된 주금이 청구인3의 계좌에서 실제 이체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청구인3의 자금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라) 설령 조사청이 쟁점1주식을 청구인1이 청구인2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2의 증여로 청구인1, 청구인3, E, 김연수가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조사청은 쟁점1주식을 청구인1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2에게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2) 따라서 2019년 청구인2의 증여행위는 실제 증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세무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이 상이하여 조사반에서 증여세를 결정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세무조사 종결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진행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세무대리인 또한 수긍하였다.
쟁점1주식이 명의신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직전에 이루어진 효력없는 증여에 대한 증여신고 세액의 환급은 경정청구를 통해 다툴 문제로, 이 건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3) 청구인1은 쟁점1주식이 청구인2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면 청구인2가 청구인1 등에게 증여한 것을 이유로 수증인들이 증여세를 신고하고 고액의 증여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기 수증인들이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것은 불법 컨설팅업체의 제안에 따라 명의신탁된 주식을 정리하고, 추후 이익소각을 통해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한 것일 뿐 쟁점1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것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3) 청구인1은 청구인2와 청구인3이 청구인1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경우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해당 증여행위를 생략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1은 2024.6.13.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하여 수개의 컨설팅업체에서 쟁점1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주식을 정리해 주겠다고 접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24.8.1. 컨설팅업체에서 쟁점1주식을 정리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재차 진술하였다.
1) 청구인1은 자기주식, 주식소각이익에 대해 알지 못하고, 컨설팅업체에서 주식양도계약서, 주식소각 관련 회계처리서류 등을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해당 서류에는 계약자 성명 오류(청구인1을 I으로 기재), “같은 해 증여처리 후 상계할 경우 세무당국 주시”라는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2019.12.2. 작성한 증여계약서상 주권의 발행일자는 2019.12.28.로 기재되어 있어 주권이 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처럼 한 번도 발행되지 않은 주권을 발행한 이유는 컨설팅업체의 주식소각 전략의 일환으로 소각한 주식이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인지, 소각 직전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인지를 구분하여 소각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가액과 동일하게 하여 의제배당금액이 계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청구인1은 청구인1, 청구인3, E, F는 쟁점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후 수령한 양도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인1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어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1)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가장한 이상 그에 따른 증여세 납부는 당연한 것이므로 수증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양도금액을 받아 상기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수증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증여세 납부금액과 주식양도대금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증여일(2019.12.2.)로부터 양도일(2020.3.20.)까지 기간이 4개월 이내로 증여세 납부기간에 맞춰 주식양도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다.
2) 따라서 자기주식과 자기주식소각에 대한 개념이 없는 청구인1이 컨설팅업체의 제안을 받아 명의신탁주식인 쟁점주식을 정리하기 위해 4개월 내 증여와 양도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인1의 명의신탁주식인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소각 직전에 청구인2와 청구인3이 청구인1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한 후 청구인2와 청구인3에게는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청구인1에게는 의제배당소득을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가) 청구인1은 청구인2가 2008년에 G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 19,998주가 실제 청구인1의 소유인 명의신탁주식임을 시인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2010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쟁점법인 주식납입계좌에 청구인2와 청구인3이 각각 주금납입을 하였기에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청구인2의 외부차입자금 출처, 청구인3 명의의 계좌 등 실제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조사청은 청구인1이 청구인2의 주금을 대납한 사실을 입증하여 유상증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확인하였다.
(5) 쟁점주식이 청구인1의 명의신탁주식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1과 그 특수관계인들 간의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증여, 양도, 소각 행위가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컨설팅업체의 제안, 기획, 업무진행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 없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1은 자기주식 및 주식소각에 대한 개념조차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1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청구인2와 청구인3의 증여행위를 생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인수 및 소각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1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2는 2019.12.2.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54,648주 전체를 청구인1 등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3은 2019.12.4. 보유주식 중 10,040주를 청구인1에게 증여하였는데, 증여로 인한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9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단위 : 주, %)
OOO
이를 증여받은 수증자들은 증여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청구인1과 청구인3의 증여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1과 청구인3의 증여세 신고
(단위 : 주, 원)
OOO
(나) 쟁점법인은 2020.2.3.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42,640주를 주당 OOO원으로 매입한 후, 이를 소각하였다. 소각으로 인한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소각으로 인한 자본금 변동은 없다.
<표4> 2020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단위 : 주, %)
OOO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직전인 2010년 청구인2와 청구인3이 행한 증여행위를 부인하고 청구인2와 청구인3에게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표5>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고, 청구인1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청구인1에게는 의제배당소득을 사유로 아래 <표6>과 같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표5> 이 건 증여세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주, 원)
OOO
<표6>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고지내역
(단위 : 원)
OOO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청구인1의 명의신탁주식이어서 2019.12.2.자 청구인2의 증여행위는 실제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아래 <표7>과 같이 세무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과 상이하여 조사 시 2019.12.2.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경정(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표7> 이 건 증여세 조사대상 및 조사대상기간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비고
A
증여세
2010년 1월∼2010년 12월
2019년 1월∼2020년 12월
2024.4.18.∼2024.8.5.
C
증여세
2010년 1월∼2010년 12월
2024.4.18.∼2024.8.5.
D
증여세
2008년 1월∼2008년 12월
2010년 1월∼2010년 12월
2024.6.26.∼.2024.8.5.
조사대상
추가선정
(마) 청구인들은 쟁점유상증자 시 주주들이 쟁점법인의 주금납입계좌로 유상증자 대금을 각각 납입하였다며, 쟁점법인의 주금납입계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아래 <그림3> 참고).
<그림3> 쟁점법인 주금납입계좌 내역 일부발췌
OOO
(바)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 시 청구인2는 청구인1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아 유상증자대금을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하였다며, 청구인2의 계좌내역과 청구인1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아래 <그림4> 참조).
<그림4> 청구인2와 청구인1의 계좌내역 일부발췌
OOO
(사) 청구인들은 2020년 쟁점법인에 주식을 매각하고 받은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인1에게 되돌려주지 않았다며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이외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청구인1의 쟁점법인 가지급금 상계처리 계약서, 쟁점법인의 보통예금 계정별원장,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평가기준일 : 2019.12.1.)등을 제출하였다.
(아) 조사청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 시 작성한 청구인1의 문답서(<별지3> 참고), 청구인2와 청구인3이 작성한 확인서(<별지4> 참고)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G의 주식이 청구인1의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하여 쟁점주식 모두를 청구인1의 명의신탁주식으로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쟁점주식의 실 소유주는 청구인1이라고 문답서나 확인서를 통해 인정하였는데, 이 건 조세심판청구에 이르러, 세무조사 시 문답서나 확인서 작성 시 행한 진술이 쟁점법인의 고액 법인세 등이 염려되어 행한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하는바,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점에 대한 상당한 증명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번복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두52333 판결, 같은 뜻),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같은 뜻), 쟁점유상증자 당시 청구인2의 주금납입액의 일부를 청구인1이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1은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어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1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1이 수취한 주식양도대금이 청구인1의 쟁점법인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 점,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 이를 쟁점법인이 매수 후 소각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외에 달리 이러한 과정을 선택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해 청구인1에게 종합소득세(배당)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단 및 고지세액 등
(1) 청구인들 명단
OOO
(2) 청구인별 고지세액 및 송달일자
(단위 : 원)
OOO
* 청구인 A은 청구인 C 및 청구인 D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이다.
<별지2>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별지3> 청구인1의 문답서 일부발췌
OOO
<별지4> 청구인2와 청구인3의 확인서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