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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①토지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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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①토지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무상으로 양수한 후,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된 것이므로, 이는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② 쟁점②토지는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은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2167생산일자 2025-09-11
AI 요약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동산도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②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토지에 해당할 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07.12.28.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9.12.30.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1공구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2020.1.9. 위 사항에 관한 공사완료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OOO호)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30.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2.23.부터 2020.12.28.까지 이 건 토지 취득에 관하여 총 취득가액 OOO원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 세율(3.5%)을 전부 적용하고,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같은 구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제1항(감면율 : 100%)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최종 감면율 85%를 적용하고, 그 외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을 위한 취득세 감면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율 50%를 적용한 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4.4.17.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6.13. 및 2024.6.14. 양일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될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그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취득한 토지로서, 이른바 ‘반대급부 부동산’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귀속되는 당해 부동산뿐 아니라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무상 취득하는 부동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동조 단서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반대급부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반대급부 부동산으로서 동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른 종래의 공공시설 무상귀속이 이루어지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공공시설을 무상 귀속받는 것은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것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건과 같이 공공시설을 무상귀속한 후 다른 부동산을 무상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건 토지 중 쟁점①토지는 이미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해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이 예정된 공공시설 부지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쟁점②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2항 단서 제2호에서는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은 2020.12.31.까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누49764 판결(대법원 2020두33428 판결로 상고기각 확정)을 통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되는 ‘당해 부동산’에 한하여 비과세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정비사업 시행자가 반대급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청구법인은 국가 등 귀속 토지를 서울특별시와 강서구에 공공시설 용지로 무상귀속함에 따라 그 반대급부로서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공공시설용지로 서울특별시 및 강서구에 무상귀속한 토지의 반대급부로 쟁점②토지를 무상취득하였으나, 쟁점②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토지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무상으로 양수한 후,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된 것이므로, 이는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

② 쟁점②토지는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은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7.12.28. 서울특별시 고시 제OOO호로 ‘OOO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20.1.9. 서울특별시 공고 제OOO호를 통해 OOO 도시개발사업(1공구)의 공사 완료를 공고하였으며, 해당 공고문에서는 관리기관에 무상귀속 조치되는 공공시설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2019.12.30.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 OOO㎡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았고, 그 중 쟁점①토지 OOO㎡는 도로·공원·녹지 등 신설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며, 나머지 쟁점②토지 OOO㎡는 신설기반시설 외의 토지에 전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되, 반대급부로 국가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는 그러한 경우에도 전면 과세가 아닌 일정한 감면의 형태로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양여받은 이 건 토지 중 쟁점①토지는 당초 신설기반시설 용지로 재편입될 예정이었고,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인가에 따라 해당 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된 점,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동산도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라 쟁점②토지는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납세자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토지에 해당할 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