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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법인의 대주주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지1502생산일자 2025-09-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고용관계를 고려하면, 이 건 법인의 입장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될 뿐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6.15. 및 2023.6.30. AAA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86,180주(지분율 98.68%,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BBB(이하 “이 건 대주주”라 한다) 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2025.3.13.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이 건 대주주의 관계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이 건 대주주는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라서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과 이 건 대주주는 1995년부터 같은 회사에서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 건 대주주는 2001.9.24. 이 건 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2006년부터 이 건 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 고용되어 이 건 대주주의 사용인으로서 입찰계약, 재무, 자금조달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 건 대주주는 2008.2.28.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건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CCC의 대표이사도 맡게 되었다.

결국, 청구인은 이 건 대주주에게 고용된 후, 이 건 법인과 CCC에서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 건 대주주는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이 건 법인과 CC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건 대주주와 이 건 법인 및 CCC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건 법인과 CCC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청구인은 이 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이 건 대주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 건 대주주는 65세가 되던 2022년부터 은퇴를 고려하였으나, 자녀들이 모두 사업에 관심이 없어서 이 건 법인 등을 모두 매각할 것까지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 건 법인 등을 제삼자에게 매각하느니 오랜 세월을 함께 한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 등을 매각하기로 하였고, 쟁점주식 중 일부(OOO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증여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이 건 대주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이 건 대주주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형성되고, 이 건 대주주와 이 건 법인 및 CCC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 이 건 대주주, 이 건 법인, CCC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대주주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이 건 법인 및 CCC의 임원에 불과한 청구인은 이 건 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이 건 대주주는 이 건 법인과 CCC의 주주일 뿐이고, 법인 사이에 출자구조는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대주주와 이 건 법인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과 이 건 대주주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삼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법인의 대주주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01.9.24. 경기도 용인시 OOO을 본점소지지로 하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3.6.15. 및 2023.6.30.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주식변동상황>

○○○

(다) 청구인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급여 OOO원, 상여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8.2.28.부터 2013.10.31.까지 CCC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대주주는 2023년말 CCC의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45%)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OOO주(26%)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DDD이 OOO주(25%), EEE(이 건 대주주의 4촌 이내 혈족)이 OOO주(4%)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22년도에도 CCC의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했다면서 2022.2.4.자 지출결의서(2022년 1월 급여, 11명분)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결의서에는 지출합계가 OOO원으로 되어 있고, 결재란은 담당, 부장, 사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장 결재란에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또는 ‘경영지배관계’)이라면서 쟁점주식의 취득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점주주 취득세에 있어「지방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은 주식을 매도한 자가 주식을 취득한 자의 사용인이라는 의미이므로, 청구인의 고용관계를 고려하면, 이 건 법인의 입장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될 뿐이다. 따라서 이 건 대주주가 청구인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을 이 건 대주주의 사용인으로 전제하고「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 후단(쌍방관계)을 적용하여 이 건 대주주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대주주가 이 건 법인을 경영지배하고 있다면서 청구인이 이 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지배관계는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 개인인 이 건 대주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