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21. 경기도 남양주시 OOO 외 7필지 16,6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4.11.24.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판결(대법원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한 이상,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4.10.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4.6.28. 판결문을 송달받고, 그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0.17.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통지”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제삼자인 BBB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였다. 대법원은 원소유자인 AAA는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로 확인되어, AAA와 청구인 사이에 맺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청구인 명의의 등기 또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즉, 청구인은 쟁점판결로 인해 쟁점토지의 취득 자체가 소급적으로 부정되었고, 이에 따라 취득세 과세요건 사실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은 쟁점판결문을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에게 2024.6.28. 송달하였고, 일단 적법한 대리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이상, 청구인이 쟁점판결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4.6.28. 쟁점판결을 알게 된 것이고, 그 날부터 90일 이내인 2024.9.26.까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기간을 경과하여 2024.10.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BBB은 2018.3.14.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4.2.15.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2024.6.27. 심리불속행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대법원의 송달증명원에는 쟁점판결문이 2024.6.28.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소송대리인이 쟁점판결문을 송달받았고, 청구인 본인은 2024.7.8. 전자메일로 전달받았다면서 소송대리인(법무법인 CCC)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판결문(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AAA는 DDD으로부터, DDD은 OOO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DDD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이라서 무효라는 사정 등을 들어 청구인 명의의 등기도 무효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판결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근거가 되는 취득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후에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판결문을 받은 날(2024.7.8.)을 경정청구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안 날’을 청구주장대로 납세의무자가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로 해석하면,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의지 또는 개별적 사정 등에 따라 경정청구의 기산일이 정해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의 ‘안 날’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인식의 정도나 의지와 관련 없이 납세의무자가 후발적 사유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2024.6.28. 쟁점판결문을 송달받았고, 청구인은 이 날부터 소송의 결과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쟁점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된 것이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고등법원이 2024.2.15. 판결하였던 판결문에서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안 날(2024.6.28.)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2024.10.4.)한 것이 되고, 이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서 그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처분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거부통지에 터 잡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