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 이내에 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 이내에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0312생산일자 2025-09-10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외부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경영 악화는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라서 이를 외부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7.23. 경상남도 진주시 OOO소재 토지 3,98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하여 그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유예기간(3년) 이내에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지 못하였고, 2024.9.19.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4.10.2.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설립을 계획하였으나, 당시 경영악화로 유예기간 내 즉시 실행이 어려웠고, 처분청(기업통상과)에 문의한 결과 착공유예 안내를 받아 지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기업통상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착공유예를 한 사안임에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기업통상과)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기한 연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 안내’를 받았는데, 이는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약 2년 9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전까지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착공기한 연장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적용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 이내에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4. 경상남도 진주시 OOO을 본전 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골재선별파쇄, 건설폐기물 파쇄, 토공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21.7.19.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7.23. 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쟁점토지에 제조시설 2,690㎡와 부대시설 100㎡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생산제품 현황에는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011)’과 ‘기타 일반기계 및 장비 수리업(34019)’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4.7.25.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 되어 있음. 현재까지 착공흔적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의 공문(‘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기한 연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 안내’, 기획예산과장이 2024.5.13. 기업통상과장에게 송부한 문서)에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착공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공장설립승인 후 3년이 경과한 미착공 공장에 대한 승인취소를 향후 2년간(2024.5.1.∼2026.4.30.)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다.

(바) 국무조정실이 2024.3.26. 배포한 보도자료(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에 따르면, 정부는 4대 분야 총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하였고, ‘경영부담 경감’ 분야의 규제유예 과제로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기한 연장(2년)’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기업통상과)의 착공유예 안내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추징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 후에 발생한 법령상의 금지 또는 장애사유 등 외부적 사유가 있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경우 등과 같은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외부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경영 악화는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라서 이를 외부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 공사를 시작하는 등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처분청(기업통상과)의 안내는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정책으로 공장설립승인 취소와 관련한 유예기간이 연장된 것인데, 이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규제를 유예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조세우대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적용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 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5.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